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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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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난 몇일전 새로운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에 대해 이민성과 이민법무사협회의 회장이 미팅을 갖았고 회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제가 직접 번역 및 의역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이 비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영문본은 저작권 때문에 게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번역 및 의역 시작 —————————
새로운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와 관련한 Skilling Australians Fund 라는 법안에 대해 열띤 국회 토론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확정 또는 거의 확정됨과 함께 새로운 TSS 비자의 모습이 들어날 전망입니다.
발표시점 – 새로운 TSS 비자가 정확히 언제 발표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3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예상했던 3월 1일은 아닐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 향후 신청인이 GTE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4-5년 중에 단기 비자를 여러 번 신청하여 받았던 경력이 없는 이상 만족할 것이다. 즉, 기존에 단기 거주 비자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이 GTE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조건이 단기 고용비자에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자도 적용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457비자에서 TSS로 전환, 2번으로 제한 – 현재 457 비자에서 TSS로 전환한 비자소지자는 호주내에서 두번째 TSS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차별 고용 테스트 (Non Discriminatory Workforce Test) – 비록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민성에서 확답해준 것은 이 테스트는 모든 TSS 신청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청서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어떤 회사의 작업장의 경우에 호주인 노동자의 수가 터무니 없이 적고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할 때 노동자의 수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적은 경우 이 테스트를 고려할 것이다. 어떤 작업장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받아 줄 수 있으며 일년에 소수의 케이스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노동시장테스트 (LMT: Labour Market Testing) – 노동시장테스트 (LMT)의 요구조건들은 매우 확실했다. 한 직책에 대한 광고시간, 광고 방법 그리고 노동시장테스트에 대한 예외조건. LMT관련 이슈들은 현재 국회에서 토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호주인 기술향상연금 (SAF: Skilling Australians Fund) –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토론중임. 이 SAF 법이 3월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민성은 새로운 TSS비자를 발표를 지연하지 않을 생각이다. 트레이닝 벤치마킹 요구조건은 이 SAS법이 유효화되기 전까지 계속 될 것임. 이민성은 스폰서가 트레이닝 벤치마킹과 SAF의무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며 두개의 법이 겹치는 기간동안 일정한 유연성을 적용할 것임. 피고용주가 비자 만기전에 스폰서를 떠나는 일이 ㅂ라생할 때 SAF 부담금의 반환은 없을 것이며 두번째 고용주가 그 비자소비자를 스폰서하는 일이 발생할 때 새로운 SAF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한마디로 회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남은 부담금에 대한 반환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고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고용주를 위해서 고용주가 부담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뜻) SAF 부담금이 반환되는 유일한 상황은 TSS노미네이션이 거절된 경우임.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부) 는 이 SAF의 경비를 모아 관리할 것이다.
신체검사면제 조항 – 기존의 457 비자용 PIC 4006 A는 PIC 4007로 바뀔 것임. (즉,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액의 의료비용이 발생할 때 고용주가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신체검사통과를 해 준 조건에서 앞으로는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의료시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만족할 때 신체검사 면제가 되는 법안으로 바뀔 것임)
공인된 스폰서 – 향후 이민성은 공인된 스폰서 제도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 옵션을 위한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즉 외국인을 스폰하려는 스폰서의 자격과 조건을 경우에 따라 보다 더 치밀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
비자 처리의 간소화 – TSS 비자 폼의 모습은 457 비자와는 다를 것이다. ‘low risk (위험 부담이 적은 나라 출신)’의 신청서는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low risk’에 대한 정의는 제공되지는 않음. ————————— 번역 및 의역 끝 —————————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물맑은 바른 길 (정도)로 통해 호주 비자를 받아 보다 마음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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