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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820/309를 가지고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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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배우자가 영주권자 / 시민권자이고 자신은 파트너 비자 (임시 2년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남편 / 부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해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정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임시비자를 가진 분들을 위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Partner visa holders do not have to remain in an abusive relationship to stay in Australia (호주에서 살며 파트너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 폭력의 위협에 살필요는 없습니다.)In Australia,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is not accepted. (호주에서 가장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A partner, family members or other people in the community cannot threaten your visa status. (파트너, 가족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다른 누구도 자신이 가진 비자 상태를 협박할 수 없다.) If you hold a temporary Partner visa (subclass 300, 309 or 820) and experience family violence and your relationship ends, there are provisions in Australia’s migration laws to allow you to continue with your permanent Partner visa (subclass 100 or 801) application. 자신의 임시 파트너 비자 (300, 309 또는 820)을 가지고 있고 가정 폭력을 경험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경우 호주 이민법에 임시비자 홀더가 지속적으로 영주비자 (100 또는 801) 신청서가 지속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If you or someone you know is in danger call the police on 000.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아는 경우 000 에 전화하세요) Police in Australia are safe and can be trusted. (호주에 있는 경찰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For free, confidential counselling and information call 1800 RESPECT on 1800 737 732. (무료, 비밀보장 카운슬링 그리고 관련 정보는 1800 737 732 번호인 1800 RESPECT 으로 전화하세요.) If you need a free interpreter call 131 450. (무료 통역이 필요한 경우 131 450 으로 전화하세요) The Australian Government does not tolerat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under any circumstances (호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 폭력에 관대하지 않습니다)Domestic and family violence are crimes against the law. A person who commits domestic or family violence can go to jail, whether they are a man or a woman. (가정폭력은 법을 어기는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is behaviour or threats that aim to control a male or female partner by causing fear for safety or wellbeing. (가정 폭력은 상대 남자 또는 여자 파트너에게 안전 또는 웰빙과 관련 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언행 또는 겁주는 행위입니다.) Anyone experiencing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in Australia can get help from support services (누구든 가정 폭력을 호주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지원서비스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You can get help no matter what your visa or immigration status is.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if the relationship has ended or not – you can still get help.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던 유지하던 관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00 RESPECT is Australia’s National Sexual Assault,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service. It provides free, confidential telephone and online counselling and information. Counsellors will listen to you, answer questions and can refer you to other support services in your local area. Call 1800 737 732 or go to the 1800 RESPECT website(link is external) at www.1800RESPECT.org.au(link is external) Do you need an interpreter? (통역이 필요하세요? 131 450으로 전화하세요.)Call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for free on 131 450. TIS can help you to communicate with other services. TIS does not provide counselling. For more information on the family violence provisions: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더 필요한 정보는 이민성의 홈페이지 Factsheet 38번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Follow the link to factsheet 38 on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website at www.border.gov.au
820 비자를 신청하고 BVA 상태에서도 Domestic Violence / Family Violence 를 겪고 있다면 모아둔 증거 및 경찰 및 의사진단서 등을 토대로 DV로 820 & 801 영주비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으면서 참고 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비자 관련해서는 저한테 먼저 연락주시면 100% 비밀보장하면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는 스폰서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분이며 파트너가 외국인 신분이라고 해서 막 대하고 때리고 욱박지르고 돈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 역으로 생각할 때 “네가 이민성에 스폰서쉽 철회하면 넌 비자가 없어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폰서는 배우자/파트너를 힘으로 돈으로 협박해서도 좋지 않겠습니다.
PS 이민법무사는 모든 상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그 누구한테도 밝히지 않습니다. 단 관련 기관에서 법에 근거 요청하지 않는 이상.
Last Update: 2021년 8월 4일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