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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지켜야 하는 Code of Conducts 라는 것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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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비자 및 이민법을 토대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호주내에서 OMARA라는 이민성산하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이민법무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뭔가 일이 잘 못 되었을 경우 해당 이민법무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OMARA 라는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무사로서 지켜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Code of Conducts라고 합니다.
Code of Conducts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 Introduction 3 (소개) Part 2 –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5 (전문가로서 행동) Part 3 – Obligations to clients 11 (고객한테 해야 할 의무) Part 4 – Relations between registered migration agents 12 (타 이민법무사와의 관계) Part 5 – Fees and charges 13 (신청비용과 서비스 비용) Part 6 – Record keeping and management 15 (상담 기록 및 관리) Part 7 – Financial duties 16 (재정적 의무) Part 8 – Duties of registered migration agents to employees 18 (이민법무사가 고용한 피고용인에 대한 의무) Part 9 – Complaints 19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불평) Part 10 – Termination of services 20 (서비스 종료) Part 11 – Client awareness of the code 22 (고객이 알아야 할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을 https://www.mara.gov.au/media/553229/Code_of_Conduct_April_2017.pdf 에서 영문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ra.gov.au/languages/korean/ 에 보시면 또한 한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고객의 권리 및 안내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가이드 / Consumer Guide (184KB PDF) 등록 이민 법무사 이용에 관한 고객 권리 및 안내 / Tips for using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459KB PDF)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료 공유해 드립니다.
호주기술이민전문 = MOMO Migration Service (since Feb 2002) Soonchu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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