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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스폰서 임시 워크 비자 vs 독립기술(영주)비자 vs 주정부스폰서쉽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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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임시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경우에 반드시 지정된 고용주와 지정된 일에만 일을 해야 함을 정리한 글입니다.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토대로 임시 워크비자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기술영주비자 또는 주정부스폰서쉽영주비자(189 / 190) 또는 주정부스폰서쉽임시비자( 489 )비자 등은 지정된 고용주나 지정된 포지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 없이 어떤 고용주 밑에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는 자영업을 하던지 비자소지자 마음대로 취업을 해도 됩니다. 또는 물론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케리어 변경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에 일을 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그러나 아래 내용처럼 기존의 457 비자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 2017년 4월 18일 이전까지 불렸던) (현재 임시 워크 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고용주 밑에서 지정된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용주를 바꾸고 싶거나 또는 같은 회사내에서라도 지정된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민성에 고용주가 (nomination)을 신청하여 이민성에서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새로운 비자가 확정 되었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으로 고용주를 바꾸거나 허락된 일이 아닌 포지션에서 일을 하게 되면 8107비자 컨디션을 어기게 되어 이민성에서 알게 되면 비자 취소가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 워크 기술비자와 기술독립비자 및 주정부스폰서쉽 영주비자 또는 주정부스폰서쉽 임시비자와는 이런 점에서 다른 점을 유의하시고 일을 해야 합니다.
Changing employer or occupationIf you have been granted a subclass 457 visa and you want to change your employer or occupation you are not required to apply for a new visa, however before you start working for a new employer or in a new occupation, you must be nominated by your proposed new employer and have that nomination approved first. If you start working for your proposed new employer or in your new occupation before the nomination is approved, you will be in breach of visa condition 8107 and your subclass 457 visa might be cancelled. The approval of a new nomination only allows you to change your employer or occupation. It does not extend the length of your subclass 457 visa and does not change the conditions attached to it.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you have a valid visa to remain in Australia at all times. To check the visa conditions and expiry date of your visa, refer t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Your employment rights in AustraliaAll employees in Australia are covered by the Fair Work Act 2009. This includes you as a subclass 457 visa holders. You are entitled to fair pay and to basic rights and protections in the workplace. Your sponsor must provide you with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Australian workers performing the same work in the same work location.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Fair Work Ombudsman on 131 394, or Unions Australia on 1300 486 466 or visit www.fairwork.gov.au. You can read the obligations that your sponsor must meet from the sponsor tab.
http://www.border.gov.au/Trav/Visa-1/457-#tab-conte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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