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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마니아 (Tasmania) vs 190 영주비자 후원 신청자격조건 – 2017년 7월 1일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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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2년도부터 기술이민을 전문으로 호주 또는 호주밖에 계신 한국인들이 영주비자 / 임시비자를 받고 새로운 나라 호주에 오셔서 뿌리내리고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비자가 뭔지 찾아 드리고 그에 맞는 비자를 또는 그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방향전환 (포기하는 것도 포함) 하실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다소 냉정하게)
190 비자를 위한 타지/타스마니아 (Tassie: Tasmania) 주정부로부터 노미네이션 받기 위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점수는 이민성에서 줄 수 있는 점수제도에서 60점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방정부에서 19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에 자신의 신청하려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5점을 더 받으면 60점 또는 65점이 된다고 했을 때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타지/타스마니아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점을 상기시켜 드리오니 일단 숙지하십시오. 타지/타스마니아에서 외국인을 해당 주에 거주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비자가 그란트 되고 나면 그 주에 최소한 (최소한) 2년을 거주하도록 하고 있음입니다. 그것은 2년간 먹고 자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 공부하려고 한다면 공부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상단에 넣어 공지하고 있습니다.
Subclass 190 – Skilled Nominated VisaNomination Criteria (노미네이션 기준)If you are nominated by the Tasmanian Government for this visa you must commit to living in Tasmania for two years after your visa has been granted. (신청인은 2년간 반드시 타스마니아에 살 의지가 있어야 한다) You must also must meet the criteria for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to apply for Tasmanian State nomination for the subclass 190 visa: (190 비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Category 1 – Tasmanian graduate (첫번째 조건이 타스마니아에서 아래와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에 신청자격이 주어짐)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그냥 아무 코스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OR (또는 아래 2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에게 신청조건이 주어짐) Category 2 – Job Offer (고용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업제안을 받은 신청인)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have a formal job offer for a job that is based in Tasmania that is in-line with your skills assessment. Evidence of the job offer need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is could be an employment contract or formal letter providing an offer of employment). (타지/타스마니아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신청인의 기술심사와 관련된 직업군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위한 공식적인 취업제안을 받은 신청인이어야 한다.) 증빙서류로 회사가 발행한 고용계약서 또는 취업제안을 담고 있는 공식적인 취업제안 편지) You can meet this requirement if you work 35 hours per week in one full-time job or in two or more part-time jobs. You can include any paid employment, and you will need to be able to provide evidence of your employment claims. (이 고용계약은 정규직으로 최소 주당 35시간을 만족하거나 또는 파타임으로 주당 35시간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임금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The employer offering you employment must have been actively operating their business in Tasmania for the past 12 months. There needs to be a genuine need for your position within the business. This may be satisfied if there is: (그리고 신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지난 과거 12개월 동안 타스마니아에서 활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신청인을 정말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OR (또는 세번째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짐) Category 3 – Family in Tasmania (가족이 타지에 거주하는 신청인)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have a family member who: (이런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Disclaimer (면책조건):- 아래는 타스마니아 주정부에서 미리 신청인들에게 알려 주는 면책조건입니다. Please note that meeting any of the above mentioned nomination requirements does not guarantee that your application will be successful. (위에 언급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주정부로부터 노미네이션 된다는 보장은 없다! Every application for visa nomination is assessed individually with a focus on your ability to address a number of assessment criteria, including: 모든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통해 비자를 받으신 모든 분들 (호주전역에)이 잘 정착하여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사실 때 보람이 더 많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 (happiness)이 곧 제 행복이며 여러분들의 ‘고 (suffering)’ 은 곧 제 ‘고’가 됩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하며 한 분 한 분의 신청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 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시비자 489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둔 신청자격조건을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2월 부터 여러분의 업무가 곧 내 가족의 업무처럼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www.hojuemin.com )
Soonchul 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