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기술이민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3-26 11:33
조회
504
안녕하세요.

답변 밑에 참고하세요.

1. 물을 커피만드는 용도로 쓰면 커피액이, 라면끓이는 용도로 이용되면 라면 국물이, 밥을 짓을 때 사용하면 밥에 스며들 것입니다.

2.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뽑을 때 사람의 언변을 보고 뽑는 곳도 있고 사람의 학력을 전혀 보지 않고 경력만 보고 뽑는 곳도 있습니다. 그 뽑고자 하는 자리를 잘 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구상의 학력과 경력이면 모두 괜찮습니다. 특별히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전기기사, 배관공 등 이곳 면허가 필요한 직업군이 아닌 이상.

3. 3년은 5점 5년은 10점 8년은 15점 (최대) 을 받습니다.

4. 배우자는 파트너 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동일한 학생비자입니다. 질문자는 주신청자 배우자/자녀는 동반자 일뿐. 파트너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트너 비자라는 비자는 따로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신청하는 비자파를 파트너 비자라고 함.)

100km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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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3 마라톤 하는
이민법무사 신순철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