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aat비자거절승인후 호주연방법원신청서 제출에 관하여..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3-26 11:20
조회
498
안녕하세요.

해당원문 case 잘 봤습니다. (Google 번역에 의존하시면 안될 것같습니다.)

처음 질문에 답변을 우선 드립니다.

1. 법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http://www.fedcourt.gov.au/law-and-practice/guides/appeals/from-other-bodies/aat 를 참고하세요.

2. 신청하면 승산이 있는지: 뚜껑은 열어 봐야 알겠지만 승산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AAT 판결 내용 그 자체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어요. 감정적으로 아직 난 할일이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호주에 어찌되었든 벌써 2년 넘게 호주에 거주했고 케이스 판결이 났고 돈을 지불하라고 명이 떨어졌다는 점. 그런데 나는 내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을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내식대로 선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한 'exceptional circumstance' 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문도 언급되어 있음. 따라서, 이 Federal Court 에 승산할 가능성은 거의 zero라고 봅니다.

3.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은 글로 상담이 안됩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F2F로 만나서 상담드릴 수는 있겠지만 글로 표현이 안됨에 양해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0433319974로 연락주세요

조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