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식당 인수시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5-01 08:49
조회
519
굿모닝!

식당인수를 하는 것과
본인이 work permission 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여행비자 (ETA)를 소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당장 식당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work permission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고용주 스폰서쉽 (482) / 기술이민 (189/190/489 나중에 494) 와 같은 비자를 통한 work permission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과 현재 나름 밥먹고 살 고 있는데
호주에 와서 크게 식당 인수는 차후의 일이며 우선 비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인수를 하면 비자가 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또한
수원시 밑에 있는 도시명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질문자의 질문 ------------

아는 지인이 자기와 같이 호주로 가서 식당을 같이 크게 하자고 하는데 혹시 여행비자로 입국후 현지에서 이미 운영중인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을 할시 비자를 현지에서 빠른 시일내에 변경 취득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지인은 투자만 하고 *국에 왔다 갔다하며 일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 아마 저 혼자 또는 저와 와이프가 경영 및 요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자의 질문 끝 -----------------------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비자로 호주에 와서 일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것은 교차로에서 (눈치것) 빨간불에 지나가는 모양새이니 저라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참고하세요.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

PS 마라톤/사이클/요가/명상을 수행삼아 하며 내 심신을 쓰는데 필요한 연료 (음식)을 집에서 내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일인 + 이민법무사 순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