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학생비자에서 영주권까지 - chef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5-20 08:31
조회
517
안녕하세요.

이민법무사 들도 헷갈리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TRA에서는 Chef Level 을 위해서는 Cert III 만으로도 기술심사가 통과 가능한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참고하는 ANSCO에서는 아래와 같이 diploma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UNIT GROUP 3513 CHEFS


CHEFS plan and organise the preparation and cooking of food in dining and catering establishments.
Cooks, Fast Food Cooks and Kitchenhands are excluded from this unit group. Cooks are included in Unit Group 3514 Cooks. Fast Food Cooks and Kitchenhands are included in Minor Group 851 Food Preparation Assistants.

Indicative Skill Level:
Most occupations in this unit group have a level of skill commensurate with th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outlined below.

In Australia:

AQF Associate Degree, Advanced Diploma or Diploma (ANZSCO Skill Level 2)


따라서, 이미 공부를 시작하여 끝낸 사람이거나 또는 앞으로 거의 끝나가는 분들의 경우가 아니라면
ANZSCO 를 따르는 것이 risk 줄이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대신 2년 경력은 cert III를 마친 다음에 쌓은 경력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2 비자를 신청하여 줄줄이 사탕처럼 case가 나오면 (물론 case by case 이긴 하겠지만) 지금 보다 훨씬 자신있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udy 500 -> 485 -> 482 비자 수순은 맞지만
study 500 -> 485 -> 407 -> 482는 맞지 않고 407 에서 visa refuse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500에서 공부를 배우고 실습까지 마쳤고 485에서 심지어 JRP까지 통과했는데
다시 back to trainee로 407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제 이런 경우 visa refusal이 나옵니다.

따라서, 500 -> 485 -> 482 / 494 / 491 /190 / 189 (능력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주말 시드니 블루마운튼에서 100km 트레일런
전체 1,300여 명 참가자중에
전체 17등 (50-59세 연대별 2등; 11시간 26분 9초로)을 마친
이민법무사 신순철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