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기술심사에 대해서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5-19 21:31
조회
444
안녕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 이 내용은 TRA의 JRE 등록할 때 이미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RE 등록을 할 때 사업장에서 하는 역활과 의무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와 도구를 모두 기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역활이 중요하지 그 물건을 파느냐 아니면 앉아 먹는 곳이 있느냐는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때 고객이 직접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요리관려해서는 고객이 직접 식당에서 만들면 당장 먹을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빵굽는 곳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즉 빵궈서 커피랑 파는 곳도 있지만
빵궈서 판매만 하는 곳도 많지요.
전자는 Pastry 로 인정이 되고
후자는 안된다면 이것은 조금 non-sense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