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중복신청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6-11 13:17
조회
708
안녕하세요.

489 비자를 신청하는 하여 refuse (거절)되더라도 그 비자만 refuse됩니다.

485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왜?
왜 489 비자가 거절 될 것을 미리 걱정(?)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민법무사인 저로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점수제로 조건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다른 어떤 비자 보다 GSM 비자의 하나로서 칼로 무우 배듯이 보다 명확합니다.
시작전에 지뢰가 있다면 지뢰를 파 내고 시작을 해야지 걸어가다가 지뢰가 터지면 할 수 없다는 접근 법은 최소한 알고 시작을 해야겠지요.
일단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터하시면 이런 고민 자체가 불필요하겠지요?

485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489 비자를 신청했는데
489 비자가 아직 결정되기 전에 만약에 485 비자가 만기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 489 visa 거절이 될 경우 당연히 호주를 35일 안에 떠나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489 비자 거절되면 485 비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일 안에 떠난다는 것은 truth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