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상담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6-11 13:12
조회
493
안녕하세요.

오전에 통화를 했던 분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언 간단히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1. Minister of Religion 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Religious Assistant 는 Cert II 학위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력 2년이 필요함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경력 2년이면 대체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TSS 비자를 위해서 2년 경력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근에 있는 경력 2년을 모아 제출함으로서 자격조건을 만족할 것 같아요.

2. 반드시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호주에서 호주인을 고용을 할려고 했던 노력(?)을 보여줘야 하고 기왕이면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다년간 해를 넘긴 곳이 지금 처럼 1년 미만의 경우보다 이민성에서 진실성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4년동안 이것 저것 하다가 이 비자의 발표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옵션으로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뚜껑을 열어 볼 때까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믿고 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한다. 결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해 주시라고 믿으시면서. 되는 것이 나쁘면 안되게 안되는 것이 좋으면 역시 안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이민법무사는 그냥 법에 근거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Thank you for as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