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세컨비자 질문

작성자
RMA
작성일
2024-01-16 09:27
조회
125
안녕하세요.

회사 (PTY LTD)를 만들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WHM (417) 비자의 3개월 specific work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갑과 을관계라고 볼때 갑이 을 (질문자)에게 pay slip을 제공하는 것이 이민성에 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질문자에게 급여를 발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All specified work undertaken from 1 December 2015 onwards should be accompanied by pay slip evidence, as per 417.211(5). Specified work undertaken before 1 December 2015 does not need to be accompanied by pay slip evidence as a mandatory requirement.

Evidence of specified work
Evidence of specified work should be signed by, or originate, from the employer If the applicant has been employed by a recruitment agency, that agency may also provide evidence of employment.

Acceptable evidence of specified work is: (아래 2가지 자료를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으니 risk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best of best임을 강조드리고 그 best를 선택할 수 없다! 고 한다면 그 만큼 과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pay slips and
a completed employment verification form (form 1263) signed by the employer.

"제가 제 회사로 페이슬립을 저한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었으며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RMA (호주관련 법을 알고 상담해 주고있는 consultant 즉 저 같은 이민법무사) 에게 보다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세요. Good for you!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Sub 3 marathon
Ironman Finis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