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870 비자 질문

작성자
RMA
작성일
2024-02-17 10:56
조회
83
안녕하세요.

870 비자를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자녀 (스폰서)의 Income test를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http://hojuemin.com/2023/02/870_income_test/ 스폰서의 정확한 최소 taxable income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visa applicant의 충분한 fund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어디에도 언급 fund의 액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스폰서가 living costs (including food and accommodation)를 모두 support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고정된 x amount가 없이 sufficient fund 라고만 명시되어 있답니다 (아래와 같이)

870.222

The applicant has access to sufficient funds to meet the costs and expenses of the applicant’s intended stay in Australia.

그리고 870 비자가 처음 발표될 당시에 정리해 둔 것도 참고해 보세요.
http://hojuemin.com/2019/03/sponosred_temporary_parent_visa/

비자를 신청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x amount 을 알아야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다면 부모 한분당 약 2,000불 - 2,800불을 고려해야 할지 모릅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홈페이지 https://costofliving.studyaustralia.gov.au/ 를 근거했습니다.

870 비자 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신 신청서및 서류 함께 준비하여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Registered Migration Agent (RMA) 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무료 상담 드립니다.

All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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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