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항상 법의 원칙과 facts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6-26 11:03
조회
662
안녕하세요.

이민법무사로 제가 2002년 부터 일을 해 왔지만 항상 법에 근거하고 원칙을 따라 facts를 제공하면 문제가 생겨도 해결가능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비자 신청 들어갈 때, 저희 현 주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회사에 비자 신청할 때, 케언즈 지역에 매니저직이 급하게 필요해서 저희의 비자를 신청한다고 이민성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바로 케언즈로 이동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타운즈빌에 있는데(같은 회사 다른 지역 매장)
이민성에서 '브릿징 기간(1-2년)동안 매니저가 없어도 매장이 운영 가능한거라면, 굳이 이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 라는 태클을 걸어올 수가 있다고
현재 진행중인 법무사님께서 케언즈 매장으로 지역이동을 하던지, 적어도 주소라도 그 쪽 주소를 적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가장 안전한 쪽으로 안내해 주신거겠지만, 회사와의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언급한 그 태클을 걸어 온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12 - 24 개월 동안 고용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다 tackle 당했겠군요.

매장으로 지역이동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false address' 는 'false information' 으로서 이민성에서 흔히 말하는 가짜정보제공으로 visa refuse감입니다. 따라서, 늘 fact를 제공해야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것을 알고 나면 즉시 form 작성하여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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