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끝나지 않는여정..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6-26 10:57
조회
716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립니다.

1. 졸업생 비자후 워홀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워홀은 전에 신청해본적이 없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Working Holiday Visa 을 신청할 경우는 Work & Holiday 임을 demonstration 해 줘야 하며 Work only를 보여주면 'not good outcome' 이 나옴에 유의하세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 한국을 들어가야할지 고민입니다.
비자가 끝나는 9월 15일날 유급휴가를 쓰써서 들어갈려 했는데. 유급휴가를 쓰게되면 계속해서 월급을 받게되는데, 법적으로 employer는 비자가 없는 사람을 고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는 과거에 쌓인것을 사용하는거라 비자가 없는상태에서 사용해도 괜찮고 그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거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비자법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3. 워홀로 한근무지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0월부터 시작을한다면 2019년 4월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혹시 그전에 189비자나 190비자 invitation 을받아서 비자신청후 bridging visa를 받게되면 이떄도 6개월 근무조건을 따라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PR bridging visa는 전에 가지고있던 비자와 상관없이 PR비자 조건을 따른다고 들었는데 그런지 궁금합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소위 BVA 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만기가 된 경우 그 뒤로 effective 되는 것입니다. 즉, grant는 되었어도 effective date은 grant 된 날이 아닌 417visa가 살아 있다면 그 살아 있는 기간에는 WHM visa 의 condition 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4. 만약 독립기술이민 (189,190) invitation이 2019년 4월전까지 안나올시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게된다면 이경우에도 6개월근무조건을 따라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위에 조언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 호주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교민들이 보는 잡지의 Yellow page를 보면 그곳에 한국인 이민법무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 한명이고요. 알아 볼 곳이 천지에 깔려 있다는 뜻이지요. 마치 회계업무를 하시는 Korean Accountants가 수도 없는 것처럼.

Good luck and all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