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호주 치과의사 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5-04 10:10
조회
1530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시드니 아침입니다.

Bachelor of Dental Surgery course in Uni of ADL에 보니 최소 5년 full-time study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https://college.adelaide.edu.au/blog/how-to-become-a-dentist-in-australia-a-simple-7-step-guide/

만 5년이란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Uni of ADL 에 매년 8만불을 지불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 집니다.
Annual tuition fees (24 units) International student place: $80,500

왜냐 이런 엄청난 돈을 (왠만한 한국인 학생들은 학비 준비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의 비자법에 의하여 불행히도 dentist라는 occupation 직업군은
485 비자를 신청 자격조차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dentist라는 직업군에 공부한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홀대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지만 학비에 비해 2년 공부를 마치면 (cookery course 나 다른 tradie 직업군에 견주어 볼때) 485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서론 거두절미하고 조언 드립니다.

2011년 11월 5월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은 분들 즉, 질문자처럼 2011년 3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485 비자중에 Post-study work 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The Post-Study Work stream is open only to overseas students who have recently graduated with an eligible higher education degree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regardless of their field of study. This stream is available only to persons who applied for, and had been granted, their first student visa on or after 5 November 2011 – refer to Regulations Schedule 1 item 1229(3)(l).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485 비자 중에 또 다른 stream 인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Graduate Work stream
The Graduate Work stream is open to graduates with an eligible qualification, including those from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sector, who graduate with skills and qualifications that relate to an occupation that is considered in demand in the Australian labour market, as indicated in the Skilled Occupation List (SOL).

그런데 질문자의 직업군은 불행히도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 List (MLSSL)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485 비자 2가지 stream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Dentist는 STSOL 에 있지도 않습니다. Dentist는 그보다 더한 Regional Occupation List (ROL)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하니.

졸업을 2021년 연말에 하면 현행법 기준으로 (치과 의사들이 대거 필요하여 MLSSL 에 포함되고 관련법이 바뀐다면 모를까)
485 비자를 신청 자격이 없어서 흔히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면
500 student visa -> 485 visa 신청 -> BVA holder -> 485 visa grant -> 485 visa 만기 (전) 482 / 491 / 190 등으로 갈아 타기 를 해야 하는 반면에
질문자의 경우는
500 student visa 만기 후 호주에 거주할 방법이 묘연해 집니다. 왜? 다른 비자를 신청할 경력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다른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호주 첫 학생비자 발급일(2011년 11월 이후)항목 때문에 비자 해당자격이 제한된다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 또 있다면 제가 어떤 경로로 알아 볼 수 있는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 There would be no other options for your case based on your data being given to me.

또 졸업 후 치과일을 하면서 호주 영주권 신청 기회의 유무도 알 수 있을까요? -> It is very unlikely for you to work and get an Australian permanent visa in Australia. perhaps you might have to leave and practice in Korea and apply an visa a few years back.

여기까지 facts 근거하여 조언드리오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