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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비자 – 임시기술심사면제[최신]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1년간만

485 비자를 신청할 때  임시기술심사 (provisional skill assessment)가 필요한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해당 기술심사는 임시로 1년간 (2023년 6월 30일까지 접수하는 경우)만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터 2023년 6월 30일 기간내  신청하려는 분들은 해당 기술심사 신청한 증빙서류 내지는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TRA에 PSA 1단계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임

TRA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JRP 기술심사 과정의 첫번째 단계였던 PSA가 없어짐에 따라 4단계 기술심사가 3단계로 줄어들게 됨  (From 1 July 2022, the Job Ready Program (JRP) will move from a four (4) step program to a three (3) step program.)

이와 같은 발표로 PSA 기술심사단계는 2022년 6월 30일 오후 4시 이후로는 받아줄 수 없게 됨. (As a result of this key change, no new applications for the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PSA) [Step 1 of the JRP] will be accepted after 4.00 pm (AEST) on 30 June 2022.)

2022년 7월 1일부터 JRP 신청서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되게 됨
2022년 7월 1일부터는 PSA 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PSA 신청한 경우, 그 이전처럼 진행이 될 것이고 결과를 받게 됨

2022년 7월 1일 전에 PSA 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또는 미래의 JRP 기술심사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됨

 

여기까지는 TRA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아래는 CPA Australia에 발표한 내용으로 485 비자를 신청할 때 학위평가(Qualification Assessment)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2022년 7월 1일 부터 임시기술심사신청서를 받지 않게 됨. (From 1 July 2022, international graduates will be able to apply directly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r the Subclass 485 visa and will not be required to undergo a qualification assessment. CPA Australia is no longer accepting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applications as of 1 June 2022)

 

ACS는 아직 관련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ACS 기술심사 (Provisional Skill Assessment)를 필요로 했던 분들은 없이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음

Migration Amendment (Occupation Nomination and Skills Assessment for Subclass 485 Visas) Regulations 2022 – F2022L00822 amends the Regulations to temporarily remove the requirements for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applicants in the Graduate Work stream to nominate an eligible skilled occupation and to obtain a skills assessment.

This concession is to allow applicants who have studied for occupations that are not on the skills lists to live and work in Australia for a further temporary period.

This amendment will provide this temporary concession for applications made between 1 July 2022 and 30 June 2023 (inclusive). This Instrument also includes a provision for the Minister to extend this date beyond 30 June 2023 based on prevailing economic conditions.

 

Last update: 202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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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