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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조건(들) – 비자마다 다르니 꼭 이해하시고 준수해야

491 / 494 / 482  비자들을 받았을 때 특히 임시비자를 받을 때 더 많은 비자조건이 부여되고 각각 비자마다 비자 조건 (visa conditions) 이라는 것이 있으니 주의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자조건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이 비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차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모르고 못지키거나 알고도 못 지키거나 하면 때로는 그 과보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비자 신청은 고사하고 바로 비자 cancellation (취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자신의 비자에 비자 조건을 숙지하세요.

모르면  기존의 거래하신 이민법무사나 에이전트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MIA 협회 (이민법무사 Forum) 에 이런 질문이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영문으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이야기하자면 대충 이런 내용임)

494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고용주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직업군도) 같고 회사도 같다. 다만 회사가 다른 regional 로 이동을 약 6개월간 하게 된다. 이때 문제가 없겠는가?

 

이동전에 미리 이민성에 통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들을 합니다.

비자 그란트될 때 이런 조건들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 8578 (notify changes)
  • 8579 (must stay in regional area)
  • 8608 (Approved work only)

 

이 비자를 소지한 분이 이민성에 통보도 없이 가면 8578 을 어긴 것이 되어 비자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저는 (다른 RMA와 같이) 그 과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에 막상담하지 아니하고  돌다리도 두둘겨 가면서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비자소지하신 분들도 스스로 위해서라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만사형통일것입니다. 

 

PS 호주에 계신 임시비자 및 영주비자 분들 자신의 비자조건에 무엇이 부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Last update: 202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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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