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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스폰서쉽 승인 먼저 그리고 비자신청 – 820비자신청자 특히유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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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수년전부터 이야기 나왔었지만 한다 한다 하다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MIA 협회 장의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2021년 11월 1일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협회 회원이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지 않음을 확실한가 하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중에 한사람은 2021년 7월 1일 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는 어떤 정보나 관련된 법이 알려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하나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source가 MIA협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신빙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820 비자를 특히 호주에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스폰서의 sponsorship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승인 (approval) 나올 때까지 820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관련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쉽 처리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상도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 막막하죠.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파트너비자를 신청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리징비자도 고려대상이 안됩니다.
정리하면 만약 2021년 11월 1일 부터 스폰서쉽 First 비자 Second 룰이 적용이 되면 파트너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인, 스폰서에 대한 그 스폰서 자격을 먼저 평가하여 승인이 된 다음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브리징비자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후에나 받게 됨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처리시간도 다소 길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쉽신청을 위한 신청비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 전체적인 신청비도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
Last update: 2021년 6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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