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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기능직으로 공부와 일을하면 491 또는 190 비자를 먼저 고려해야함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기능직 분야로 공부를 하면 (최소 2년) 졸업후 485 비자를 받고 기술심사를 끝까지 잘 마치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 491 비자나 190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또는 485 비자를 받자마다 TSS (482) 비자를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선택이라고 전 봅니다. 쉬운(?) 선택이라는 뜻은 기술심사를 TRA를 통해 해야 할 때를 놓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심사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를 해 놔야 하며 485 비자를 소지하고 TRA (기능직인 경우임) JRP 과정을 모두 마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짜피 나중에 OSAP 등으로 통해 기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생에게만 제공되는 이 혜택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심사 없이 TSS 비자를 고려하더라도 186 ENS 비자를 신청할 때 기술심사 결과가 필요함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언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공부를 시작하는 분 / 485 비자를 받고 TRA JRP 단계를 밟고 있다면 끝까지 밟아 suitable skill assessment 를 받아 두세요.

 

그런 다음에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만 TSS 비자를 하나의 option으로 두셔야 합니다.

 

  1. Course (tiler) 코스를 유학원을 통해 알아 본다.
  2. 해당 코스가 유학생 (overseas student)에게 열려 있다면 student visa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3. 반드시 최소한 2년 코스이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48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됨)
  4. 학생으로서 해당 코스를 잘 마친다. 이 기간동안 최소 360시간 일을 한다.
  5. TRA JRP 기술심사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로 기술심사 신청한다.
  6. 학생비자 만기전에 5번호 485 비자 신청한다. (이때 영어 성적 이 필요함)
  7. 5번 신청한 기술심사 결과를 이민성에 제출함
  8. 7번후 485 비자 grant 됨 (1.5년짜리임)
  9. 4번 이후로 unlimited로 일을 할 수 있음
  10. 그리고 TSS 비자가 아닌 491 / 190 비자와 같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음.
  11. 미리 TSS 비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최근 NT 다윈에서 Cookery 코스를 마치고 (2년) 그리고 485 비자를 받기 전 그리고 후에 꾸준히 chef로서 일을 하면서 TRA 기술심사 통과 그리고 491 비자를 신청하여 6개월만에 그란트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TSS 비자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초지일관 485 -> 491 -> 191 비자를 옵션으로 두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믿고 TSS는 다른 옵션이 없을때 하세요. 쉽게 기술심사 없이 신청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Last update: 2021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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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