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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케이스연구] 학생비자 500 – GTE – 거절 – 확정

호주에서 임시비자로 김씨는 남편과 거의 13년을 임시비자로 거주했고 마지막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때 나이 58세 (60년생) 남편은 61세 (동반자로서) 신청한 코스는 Diploma of Mistry from Hope College 였습니다. 이민성 Case Officer는 해당 코스를 공부하려는 유학생인 genuine applicant 가 아니라고 보고 비자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AAT 신청을 하지만 결과는 이민성의 손을 들어주는 실제 케이스입니다.

 

2006년 3월 12일-  ETA 소지하고 호주에 처음 옴

2016년 7월 까지 457 비자를 세번 받으면서 호주에 거주함

그후 2018년 1월까지 브리징비자로 호주에 거주

2018년 7월 당시 또 다시 ETA 비자 소지함 (브리징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있다가 출국후 얼마뒤 ETA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것으로 추측함)

2018년 7월 19일 – 해당 코스 (Diploma of Ministry) 를 공부하겠다고 학생비자 신청함

2018년 8월 23일 – 학생비자 거절됨

2018년 8월 말 / 9월 중순까지 – AAT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AAT 신청한 것으로 예상됨

2020년 3월 18일 – AAT 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코스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하라고 함 (AAT 접수후 1년 6개월 쯤)

2020년 4월 1일 – 김씨는 청문회없이 케이스를 종료하지 말라고 연락을 AAT에 하여 AAT는 2020년 7월 14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AAT에서 통보함

2020년 7월 13일 – 김씨가 청문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날짜를 잡아 두었는데 그날짜 하루전에 이메일로 (김씨의 이민법무사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청문회 참가하지 않겠다” 고 통보함

2020년 7월 15일 – 케이스 종료 (이민성에 손을 들어 주면서) 즉, 학생비자 승인을 하지 못하게 함.

 

이 케이스에 나오는 김씨는 13년간 임시비자로 호주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학생비자를 그것도 나이 58세 가 되었는데 할려고 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 보니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공부를 통해 삶이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바뀌게 도와주는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 크리스찬 뉴스에 보면… 그러나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no idea)

 

만에 하나 일을 이렇게 꾸준히 그런 분야로 했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정말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면 저는 이 케이스가 genuine applicant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AAT에서 충분히 appeal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는 호주에 너무 오랫동안 임시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 자체가 genuine student 라고 못 본다는 법은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60세가 되어도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는지 김씨는 CoE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요. AAT 재심은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청인의 어필을 경청합니다. 이런 점을 볼때 저는 조금 아쉬웠다고 느껴집니다.

 

Enrolment (cl.500.211)

  1. Clause 500.211 relevantly requires that at the time of this decision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cl.500.211(a).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to meet any of the alternative criteria in cl.500.211.
  2. ‘Course of study’ is relevantly defined in cl.500.111 of the Regulations as a ‘full-time registered course’. ‘Registered course’ is defined in r.1.03 of the Regulations as a course of education or training provided by an institution, body or person that is registered, under Division 3 of Part 2 of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to provide the course to overseas students.
  3. As noted above, the applicant was invited pursuant to s.359(2)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urse(s) of study she is undertaking and her entry and stay in Australia as a student. The applicant provided a response on 1 April 2020, in which she indicated that she had enrolled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at Hope College. Regarding the status of this enrolment, the applicant stated ‘Never started’. The applicant did not provide details of any further enrolments.
  4. The applicant has not provided the Tribunal with a copy of a CoE or any other documents which indicate that she is currently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5. The Tribunal notes that it has on file a copy of the applicant’s enrolment record from the Provider Registration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 (PRISMS) database, but does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cord as it is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the applicant has provided in her s.359(2) response about the status of her enrolment, namely that she never commenced the Diploma of Ministry.
  6. On the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pplicant is now enrolled in or has a current offer of enrolment in any applicable course of study. Rather,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applicant indicates that she did not commence the Diploma of Ministry and that her CoE for this course has been cancelled.
  7. As the applicant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ide enrolment evidence to the Tribunal, such as a copy of a current CoE, but no such evidence has been provided,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ny approved course of study.
  8. Therefore,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at the time of this decision,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and accordingly cl.500.211 is not met.
  9. Given the above findings, the Tribunal finds that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Subclass 500 (Student) visa are not met.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to meet the criteria for a Subclass 590 (Student Guardian) visa. Accordingly,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전문: 케이스는 이곳을 통해 볼 수 있임

학생비자 신청할 때 GTE의 중요성(AAT 필리핀국적 GTE 로 거절된 케이스) 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학생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GTE를 늘 진실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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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