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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oncession 기간중 Off-shore 485 비자 신청자격조건 완화 -2020년 9월 19일부터적용

안녕하세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주를 포함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서 호주정부는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485 비자 (임시졸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호주 밖에서 (주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호주내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했었음) 일정한 기간 (이름하여 Concession period) 동안에는 호주밖에서 주신청자 (main applicant)도 48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완료되어 이 조항이 2020년 9월 19일 (오늘 이 글을 정리하는 날부터) 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Legislative Instrument – F2020L01181- Migration Amendment (COVID-19 Concessions) Regulations 2020 (the COVID-19 Concessions Regulations) amend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Migration Regulations) to ensure that temporary and provisional visa holders, including individuals who are on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are not disadvantaged by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including border closures, restrictions imposed on businesses and the general economic downturn related to COVID-19. The amendments provide concessions to visa requirements and conditions where the impact of COVID-19 would otherwise prevent or disrupt visa holders and applicants from meeting them.

 

이 내용의 schedule 1 파트1을 보면 concession period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정확히 언제까지 인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라서) 라는 the end of the concession period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즉, 언제 발표되어 갑자기 concession 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Concession 기간이 사라질 경우 예전의 법규대로 호주에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Schedule 1, Part 1 – COVID-19 concession period

  • inserts concession period as a defined term in the Migration Regulations.
  • The concession period commences on 1 February 2020 (as the date on which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introduced travel restrictions in relation to COVID-19) and ends on a date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a legislative instrument. Given the ongoing health situation and associated uncertainty, an end date has not been specified in the COVID-19 Concessions Regulations.

 

이와 관련 485비자는 물론 887, 888, 188, 790 비자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제 주요 고객님들의 관심사인 485비자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Schedule 1, Part 5 –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visas

The amendments include changes to:

  • allow applicants to apply for a Subclass 485 visa while in or outside Australia during a concession period;(Item 34) (호주내 또는 호주밖에서 48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concession 기간동안이라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호주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기되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 호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allow applications to be made outside Australia during a concession period without the usual requirement to have held a student visa within the six month period immediately before making the application; and (Item 35) (원래 485 비자를 신청할려면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주밖에 있는 신청인들에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도록 발표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조언 드린 것처럼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호주밖에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해당함에 주의)
  • extend the period to meet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from six months to 12 months for applicants prevented from returning to Australia due to COVID-19 travel restrictions during all or part of the period commencing on 1 February 2020 and ending on 19 September 2020; (Item 36 and 37) (그리고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9월 19일 오늘까지 호주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6개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2개월까지 연장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offshore only)
  • allow applicants to be granted a Subclass 485 visa while in or outside Australia during a concession period; and (Item 38) (주신청자는 반드시 호주내에서 신청하고 호주내에서 그란트가 되어야 하는데 호주밖에서 485비자가 그란트 될 수 있습니다. 물론 concession 기간 동안만 적용됨을 명심해야 함)
  • allow applicants that applied for a SC 485 outside Australia during a concession period to be granted a sc 485 visa in or outside of Australia even if the concession period has ended. (Item 38)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Concession 기간동안에 485 비자를 호주밖에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처리중에 concession 기간이 끝났다고 발표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언급된 것처럼 485 비자가 concession 기간 중에 신청이 되고 concession 기간 종료가 된 다음에 grant 가 되어도 문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19일부터 법규가 정말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련 이민법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니 아래와 같이 정말 바뀌어 있습니다. (아래 (g)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f)  An applicant claiming to be a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a person who, having satisfied the primary criteria, holds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may be in or outside Australia when making his or her application, but not in immigration clearance.

(g)  An applicant to whom paragraph (f) does not apply:

(i)  if the application is made during a concession period—may be in or outside Australia when making the application, but not in immigration clearance; or

(ii)  otherwise—must be in Australia, but not in immigration clearance, when making the application.​

 

아래 내용은 위의 글로 쓴 내용을 이민법에 마치 computer program 처럼 명확히 조건을 제시하면서 언급된 관련 법규내용입니다.

485.4  Circumstances applicable to grant

485.411

(1) The applicant who satisfies the primary criteria for the grant of the visa:​

(a) unless paragraph (b) or (c) applies—must be in Australia, but not in immigration clearance, when the visa is granted; or

(b) if the visa is granted during a concession period—may be in or outside Australia when the visa is granted, but not in immigration clearance​; or

(c) if the applicant applied for the visa outside Australia during a concession period and the concession period has ended at the time the visa is granted—may be in or outside Australia when the visa is granted, but not in immigration clearance.

(3)  In any other case, the applicant may be in or outside Australia when the visa is granted.

그리고 아래 내용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즉, 호주 밖에서 그란트가 되면 일정한 날짜 안에 입국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485.612

If the applicant is outside Australia when the visa is granted: 

(a)  first entry must be made before a date specified by the Minister for the purpose; and

(b)  condition 8515 may be imposed.

 

이상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 485 비자 schedule 1 과 2를 확인한 내용까지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의 경우 한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Last update: 2020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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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