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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89 비자 소지한 분들은 887 영주비자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489 비자는 2019년 11월 16일 부터 소멸되어 더이상 새롭게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9 비자에서 887 영주비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현재 489 비자를 가진 분들은 887 영주비자 (정말 조건을 맞추는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비자임) 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자료 정리한 것 공유해 드립니다.

 

887 Skilled Regional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489 비자를 받을 때 자신이 지정한 직업군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민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래 이민법에 간단히 comment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Work
5.1      Background

To satisfy 887.213 the main applicant must have worked full-time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for a total of at least one calendar year while holding one of the provisional GSM visas, or bridging visas associated with an application for a provisional GSM visa. Any time spent working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while in Australia on another visa cannot be counted. (489 비자와 같은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일한 경력 그리고 칼렌다기준 일년을 의미합니다.)

5.2      What type of work is required (직업군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type of work required to satisfy 887.213. While it is intended that visa holders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skills and work in Australia using those skills, work in an occupation other than the occupation nominated in the provisional GSM visa application will be considered. (신청인의 직업군과 관련이 아닌 직업군으로 일을 해도 인정될 것이다.) 887.213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특정한 직업군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Similarly, an applicant may have been working for an employer, on a contractual basis or have been self employed. (또한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계약직 또는 자영업도 됩니다.)

The key requirement is the amount of work undertaken.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grant of a visa 887, the main applicant must have been working full-time. This differs from most other GSM visas that require that the applicant has been employed in a skilled occupation for at minimum of 20 hours a week.
(887 비자의 경력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Full-time work을 일을 해야 한다는 점. 특히 다른 GSM 비자와는 달리 주당 최소 20시간 일하면 일하면 full-time work으로 인정되는 것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5.3      Full-time work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tates that a full-time position is one in which normally requires 35 hours a week work. There may be some occupations, however, where a full-time position involves less than 35 hours a week. Officers should use their judgment in such circumstances, but under policy, any work for less than 30 hours a week could not be regarded as full-time.
(호주법규상 주당 35시간이 full-time work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35시간 보다 적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만약 30시간 이하라고 한다면 full-time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 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e officer의 판단에 달려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최소 35시간 주당 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Where necessary, a visa 887 applicant may “add together” the hours worked in two part-time or casual positions to meet the full-time work requirement. (두가지 job 인 part-time 과 캐주얼로 일한 것이 35시간이상이라면 이 또한 full-time work 요구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Applicants who have been working on a contractual basis or are self-employed, in particular, will need to ensure they have evidence that supports their claim that they have worked for at least 35 hours a week. (계약직 또는 자영업을 통해 주당 최소 35시간을 만족하기 위해선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에서는 이와 관련 서류 준비를 사전에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조언 가능합니다.)

5.4      Where is work located (일하는 곳의 위치)

The key to determining whether a visa holder is working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is assessing where the applicant’s usual place of work is located. For example, if an applicant’s place of work is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but their employer is based elsewhere in Australia or overseas, they are considered to be working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자의 일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

Work outside a specified regional area (특정지역을 벗어난 일 출장 및 교육등)
Where an applicant’s work takes them outside a specified regional area, a case officer should look at the reason and frequency of such travel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actually working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출장이나 교육이 특정지역에서 일을 하기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CO는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에서는 자세하게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it would be acceptable for an applicant whose main place of work is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but they work for an organisation based in metropolitan Sydney and therefore need to attend monthly meetings in Sydney. (예를들어, 일은 특정지역에서 하지만 그가 일하는 회사의 위치는 시드니 대도시라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드니 대도시로 가는 것은 인정됨

It would also be acceptable for an applicant working in a specified regional area to attend short training courses in a metropolitan area. (특정지역에서 일을 주로 하지만 잠시 대도시에서 하는 짧은 교육 코스 참가하는 것은 인정됨)

5.5      Evidence (증빙서류)

Acceptable evidence of work includes, but is not restricted to:

  • ATO and superannuation records (회계 기록)
  • references from employers (추천서)
  • contracts (계약서)
  • payslips (급여자료)

 

489 비자를 소지하고 887  영주비자로 옮겨 가실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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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Last update: 2020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