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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비자] TSS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다가 고용주 (Employer)를 바꾸고 싶은 경우

TSS 비자를 소지하고 일을 하다가

만약에 회사나 고용주 (사장 / owner)가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새로운 회사에 취업 오퍼 (같은 직업군으로)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외노자를 위해서 Nomination 신청서만 제출하여 이민성으로부터 승인되면 되면

피고용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피고용주는 기존의 비자를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Visa application 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20년 1월 15일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