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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성공실제케이스] Dentist 로 영주비자 받기 – 멜번에서 현재 치과의사로서 Practice중

안녕하세요.

 

한국에 한국인 Dentist 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dentist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호주에 파트너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오면 work permission 이 주어지긴 합니다.

work permission 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dentist로 바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DBA 라고 해서 Dentist Board Australia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법무사는 Office of MARA 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민법무사로서 일을 할 수 는 것처럼 호주내 어떤 work permission (어떤 유형의 비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dentist로 일을 하기 위해선 DB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1. ADC (Australia Dentail Council) 로 부터 1차 서류 전형 통과 (학위와 경력)
  2. ADC 로 부터 2차 필기 시험
  3. 2번 통과후 skill assessment outcome 받습니다.
  4. 3번의 outcome letter를 DBA에 보내어 등록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자 처리는 3번 이후에 가능합니다.

 

한국인 dentist가 호주에 와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출 (물맑은 출신) 중에 두분이 현재 한분은 Melbourne  에서 한분은 Sydney에서 dentist 로서  practice를 하시고 계십니다. 멜번의 경우는 부부 치과의사이십니다. 따라서, 실제는 세분이 practice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군요.

 

dentist로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정직하고 바른 치과의사선생님들은 돈 벌기 급급해서 불필요한 검사, 투약(投藥),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듯이) 저도 역시 비자상담자 및 대행자로 바르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조언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19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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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