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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DAMA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8]]></link>
			<description><![CDATA[현재 제시된 것에 의하면 DAMA가 유일무이. 

현재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다른 지방에 있는 사업체로 부터 스폰서쉽을 받아 48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여담으로, 
1. 결혼은 했는지 
2. 자녀는 있는지 
3. 싱글인지 
등에 따라 다른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받고 부모비자
싱글이라면 482 비자를 받고 일하면서 호주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파트너비자 등. 

하루 하루 어떤 삶이 되었든 괴로움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All the best!]]></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0:35: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이민 문의 드립니다 !]]></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제시해주신 학력, 실무 경력, 사업체 운영 관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통과 가능성과 영주권 확장성이 가장 높은 최적 직종은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희망 직군별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 기관 기준, 경력 부합도, 전략적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희망 직군별 분석 및 비교
1.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ANZSCO 133111) —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심사 기관: VETASSESS (Group A)

요구 조건: 관련 직업군의 학사 이상 학위 +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소 1년 이상의 고련 경력 (주당 20시간 이상 이상, 최근 5년 이내)

적합도 분석:
개인사업자(디자인**) 및 법인사업자(㈜*디자인) 대표로서 수행하신 설계, 견적, 공정관리, 현장 시공, 하도급 업체 관리 및 총괄 운영은 Construction Project Manager의 핵심 직무(Unit Group 1331)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법인 전환 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및 연매출 **억 원 규모의 공사 총괄 이력은 현장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장점:
독립기술이민(189), 주정부후원(190/491), 고용주후원(482/186) 등 거의 모든 비자 트랙에서 수요가 높은 핵심 기술 직종(Core Skills list)에 속함.

학사 학위(학점은행제 실내디자인 학사)가 있어 VETASSESS Group A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2. Interior Designer (ANZSCO 232511) — 차선책입니다
기술심사 기관: VETASSESS (Group B)

요구 조건: 학사 이상 학위 + 관련 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 관련 경력 2~3년 이상)
적합도 분석:

학력(*미*대, 학점은행제 학사, ** 대학원 수료)과 직전 회사 근무 경력(2011~2019)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경력이 너무 오래된 것이 문제라면 큰 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임.
즉, 최근 6년간은 단순 '디자인' 업무를 넘어 시공, 공정, 하도급 및 사업체 관리 중심의 종합 건설 관리업을 수행하셨으므로, 단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신청하기에는 경력의 범주가 너무 넓거나 하위 직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학력 및 초기 경력 증빙이 매우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employee로 고용된 상황이었기 때문) 즉 다시 말씀드려 최근 6년 경력의 경우 자영업 및 대표로 있는 경우 income 관련 증빙하는데 있어 매우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3. Carpenter (ANZSCO 331211) — 제가 판단컨데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심사 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이긴 하지만 관련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한 일이 carpenter가 아닙니다. 
목수라고 한국에서는 그러지요. 목수는 늘 목수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 6년 경력은 더더욱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목수는 매일 하진 않았지만 도구 다를 줄도 알고 목수일도 조금 할 줄은 압니다 라고 한국인들은 말하곤 합니다만 
이 말 자체가 호주에서 기술심사를 하는 곳에서 목수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38시간 내내 목수일을 하는 분이 목수입니다. 


적합도 분석:
법인 사업 항목에 '내장목공'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 지휘를 하셨더라도, TRA 기술심사는 직접 연구를 들고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수행한 기능공(Trade Worker)으로서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 carpenter로서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대표자/현장관리자로서의 이력은 Carpentry 기능공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의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ANZSCO 133111) 로 통과가 되고 
영어성적이 준비가 되면 189 / 190 / 491 점수와 본인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482 / 186 DE 까지 고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심사 Vetassess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및 수입관련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경력인정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심사 잘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발생할 것도 조언 받으시고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시드니 올림픽 2000 선수촌에서.]]></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0:10: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186 DE 비자 상담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6]]></link>
			<description><![CDATA[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데, 186DE를 포기하고, 482비자로 들어가서 4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영주권을 노릴수있나요?
일단 시드니에서 거주하면서 DAMA 지역의 스폰서를 계속 찾으면서, DAMA 비자로 영주권을 노리는 쪽으로 노선을 잡아야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일지 궁금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준]]></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09:56: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186 DE 비자 상담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만 45세 생일 얼마 남지 않아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질문해주신 핵심 내용들에 대해 이민성 심사 기준 및 현실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 현재 사업체 규모 및 재무 상태 기준 186 DE 노미네이션 승인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체의 상태로 186 Direct Entry (DE) 노미네이션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86 DE 스트림은 임시비자(482)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성 심사관이 스폰서 사업체에 요구하는 '사업체의 재정적 건전성(Financial Viability)'과 '포지션의 진실성(Genuine Need)' 기준이 482 비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없음: 이민성은 해외 인력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할 때, 해당 사업체가 호주 현지 고용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인을 우선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Labor Market Testing 등) 엄격히 봅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대표 외에 1~2명의 소수 인원만 남은 상태라면 '해외 인력을 영주권자로 영구 고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 및 사업 축소: 186 DE 노미네이션을 위해서는 스폰서가 신청자에게 최소 2년 이상 Full-time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음을 최신 재무제표(BAS, Profit &amp; Loss Statement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인원이 줄어든 상태라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 미달로 노미네이션이 거절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포지션의 진실성(Genuine Need): 전체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레스토랑에서 풀타임 쿡(Cook)을 영주권 조건으로 스폰서해야 하는 사업적 정당성을 심사관에게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2. 482 진행 중 186 DE 별도/다중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482 노미네이션/비자가 계류(Pending) 중인 상태에서도 동일한 고용주 또는 다른 고용주를 통해 186 DE 노미네이션 및 비자를 별도로 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본인의 선택일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법적으로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 스폰서의 조건 미달 문제 때문에 현 시점에서 186 DE를 강행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고액의 노미네이션/비자 신청 비용만 낭비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

3. 현실적인 대안 및 조언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만 45세 연령은 두달도 남지 않고 그 이후에는 186 DE 비자 신청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현 고용주를 통한 186 DE 추진은 비추천:
사업체 서류를 검토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설명해주신 정황상 186 DE 노미네이션 거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 45세 이전에 비자 접수를 마치더라도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비자도 연쇄 거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82 비자 승인에 집중:
482 비자는 186 DE에 비해 사업체 조건(재정 및 인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해외 접수(Offshore) 상태이므로 482 승인 후 호주에 입국하여 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3:05: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OTSR 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OTSR 는 물론이고 비자신청까지 대행 서비스 업무 가능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현재 진행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술심사 통과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4년제 대학교라는 곳은 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학위 수준이자 과정이 다수인데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하나는 전기병 또 하나는 전기안전관리자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2년 &amp; 6년 일한 tasks / job description을 알아야 합니다. 
position &amp; title 만 가지고 판단은 어렵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 유료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일을 시작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었든 2/3 곳 상담을 더 받아서 cross checking 도 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솔직하고 현실적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전기 관련하여 모아둔 링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hojuemin.com/?s=%EC%A0%84%EA%B8%B0&amp;post_type=post]]></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2:49: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Child care(master of teaching) 영주권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ECT로서 가능성은 있어요. 

졸업하는 시점에서 75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IELTS는 8.0 x 4 를 받는다는 가정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지방지역 학업 (Regional Study): 아들레이드, 퍼스, 지롱, 골드코스트 등 인구 저밀도 지역 캠퍼스 졸업 시 +5점 추가
호주 내 관련 경력: 졸업 후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현지 차일드케어 센터/유치원에서 1년 이상 ECT 근무 시 +5점 추가 
CCL (NAATI 통번역 시험): 한국어 CCL 시험 통과 시 +5점 추가

이렇게 해서 작년대비 ECT 189용 통과 점수 85점을 거뜬히 받아두고 
동시 190 / 491 비자까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189가 안되면 190 / 491 
최악(?)의 경우는 482 비자까지 고려를 해 둬야 할지 모릅니다. 

간호사도 영주권을 위한 코스로 좋은 것은 맞아요. 
그외에도 많은 직업군이 열려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 어떤 것도 guarantee는 없습니다. 
2년 - 4년 공부를 했다고 해서 영주권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유학원에서 왠만해서는 안내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참고로 유학원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인이 향후 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는 (한국 / 호주 그 어디서든)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료상담은 늘 질문자의 선택입니다. 
뜻하지 않는 답변을 받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솔직한 상담을 원한다면 유료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하면 안하는 것이지요. 
Choices are all yours!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호주에 오면 파크런을 찾아 꼭 참가해 보세요.]]></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1:35: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electrician 질문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온것이 문제에요.

워킹홀리데이 비자(WHV)나 학생비자 등 임시비자 신분으로는 호주의 정식 어프렌티스십(Apprenticeship)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TAFE 졸업 후 4년 어프렌티스십" 루트는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호주의 4년 어프렌티스십은 TAFE 수업과 현장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일부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electrician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인 국적을 가진 분은 한국에서 6년 경력을 (전공이나 학위 관련없이) 쌓고 TRA 기술심사를 서류, 1차 그리고 2차 실기시험까지 통과를 영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워홀로로 호주에 온 경우 electrician full license 를 받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는 얼릉 한국으로 돌아가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동시에 일을 하여 차후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전기기술자라 될려고 하는 경우.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PS 전기기술자 관련 자료 정리해 둔 것이 있으니 https://hojuemin.com/?s=%EC%A0%84%EA%B8%B0&amp;post_type=post 에서 꼼꼼히 읽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Vegan Sub 3 marathoner 
Vipassana meditator]]></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1:01: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고용주 스폰서 비자 및 영주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86]]></link>
			<description><![CDATA[통화로 상담을 한다면 좋겠으니 글로 쓰면 이 지면이 다해도 부족할 것이고요. 
일방적 한방향으로 상담하는 것은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가면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
interactive 하게 상담을 받아야 답답함이 풀린 것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듯이 
client's needs and goal 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라톤 sub 3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처지와 의지는 물론이고 시간과 현재 능력은 어떤지를 알아야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하루 하루 삶은 편안하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유료상담 신청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아무리 달리기 하지 말라고 해도 신발 신고 밖에 나가 뛰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저한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주인한테 이 음식을 시켜서 먹을까요 묻는 것과 같아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1번과 4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2번은 마음을 편히 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의 업무를 잘 배우고 실력을 쌓으세요. 영어공부 아주 열심히 하세요. 재미로. 성적위주가 아닌. 
3번은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일수록.

All the best!

오늘의 한마디: 행복도 본인이 만드네 불행도 본인이 만드네. 그 행복 그 불행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07 Aug 2026 05:59: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고용주 스폰서 비자 및 영주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8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계획하신 것처럼 졸업하고 경력을 쌓는다는 가정하에 
1. IOS 개발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2. 본인의 능력이라서 조언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Job search 는 많이 되는 편 
3. 비자 받을 때 까지는 누구한테도 이주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 

2028년 4년 경력 + 대학 졸업한 다음에 유료상담을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All the best 

PS 하루 하루 항상 괴로움이 없는 삶을 영위해 봅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06 Aug 2026 16:58: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졸업 후 워킹홀리데이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8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485 비자를 신청하시길 조언드릴께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485 비자 (Category 2 지역) 만 3년 기간입니다. 
신청비 5750 / 3 = 년마다 1920 불 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물론 189/190/491 등 비자를 받으면 이 비율은 바뀌겠지요. 
대신 마음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1st WHM 비자 신청하는 것부터 2nd visa 신청하여 grant 될지 여부 등 
당장 생각하면 5,750불은 이전보다 엄청 오른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비로 투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향후 생길수 있는 (생각처럼 계획한 것처럼 안되면 엄청 불안해 집니다)  그 불안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리스크도 또한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인생일대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심장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수술비가 엄청 올랐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석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워홀을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돈은 벌면 됩니다. 그 마음 고생은 어떻게 돈으로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두번 잘 생각해 보세요. Worry Free가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06 Aug 2026 16:46: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워홀비자-파트너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8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어떤 친구는 비자신청 지금하몀 문제 있을거다 누구는 문제없다 이러는데 "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
다시 잘 살펴보면 벌써 Relationship registration 을 하자 마자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고 수일 안에 출국하고 재입국하려는 이런 과정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호주내 WHM 비자를 10월6일 만기되는데 이렇게 서둘러 제출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분의 관계를 이민법에 맞춰서 이해하면 답을 찾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파트너비자는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믿고 아시는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최종 결정하시고 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8335)  (앞자리 02 는 년도를 의미함)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09:07: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워홀비자-파트너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79]]></link>
			<description><![CDATA[오늘 관계등록을 마쳤어요! 시드니입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8/3: 820/801 파트너 비자 신청
	•	8/5: 한국 출국
	•	9/14 이전 호주 재입국
	•	10/6: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어떤 친구는 비자신청 지금하몀 문제 있을거다 누구는 문제없다 이러는데 워홀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이민국에서도 저를 막 추방 못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ㅠㅠ 괜찮을까요?]]></description>
			<author><![CDATA[밍밍]]></author>
			<pubDate>Sat, 01 Aug 2026 22:32: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부모 초청 비자 864]]></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7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조언드리겠습니다. 

870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신 경우 향후 호주 밖에서만 부모 기여 비자 / 부모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870 비자를 소지했던 신청자는 Onshore 부모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하세요.

"어머님이 6x세이시고 870(5년비자) 가 만료된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가시고, ETA 601 비자를 통해 호주에 돌아오셔서 864 비자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혹시 이 계획이 가능 할 까요? "-&gt; 불가능!

"그럼 870비자가 만료된 뒤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그다음 86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추가 질문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질문 즉 6개월이상 거주후? 라는 말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gt; 신청불가! 이전 답변에 이미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8 Jul 2026 17:50: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스폰비자 소득관련 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74]]></link>
			<description><![CDATA[SKY를 입학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으면 In Seoul이라도 가야할 것이고요.
In Seoul도 안되면 지방대라도 가야겠지요. (현재 주어진 처지가 그러하니)

KCC글라스(홈씨씨), 아이에스동서(IS동서), LX하우시스 등 이름만 대면 아는 타일업체에서 근무를 수년을 총무부서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사람은 tiler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All the best]]></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8 Jul 2026 10:43: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스폰비자 소득관련 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7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피고용주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을 한 업체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미 경력을 쌓았는데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이미 지난 과거이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일을 할 회사 (사업장)은 당연히 경력 인정 받는데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호주 스폰비자를 준비하면서 한국 경력을 증빙하려고 할때 지금처럼 소득세만 떼면서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 출퇴근일지로 추후에 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4대보험이 가능한 회사로 옮기는게 좋을지" 라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항상 공공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좋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08:35: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이민 가능 문의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7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한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타일러 일을 1년간 하면 482 비자를 Technically speaking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성의 case officer가 학력은 없고 경력만 1년이라고 할 경우 기술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점을 깊이 고려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안 하고 싶은 방법은 Cert III 아래와 같은 코스를 다녀서 그런 점을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합니다. 
Course and Entry Details
Qualification Name: CPC31320 Certificate III in Wall and Floor Tiling
Duration: Typically 52 weeks (around 20 contact hours per week)
Age Requirement: Minimum 18 years old
Academic Requirement: Australian Year 10 completion or international equivalent
English Proficiency: Minimum overall IELTS score of 6.0 or equivalent
Estimated Costs: Tuition ranges from $12,000 to $15,000 AUD, plus material fees 

저 신순철은 유학원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 상담과 long-term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학교나 코스는 유학원에 더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나 전략을 더 궁금해 하실 경우 차후에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음성/영상 (원하는방법으로) 유료상담 가능합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8:34: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91비자 관련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은 잘 하셨는데 호주에서 2024년 11월 부터 무엇을 했다는 직업군 (occupation)이 누락되어 있네요. 

직업군만 따로 알려주시면 가능성 검토에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9:41: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기술이민이 가능할까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6]]></link>
			<description><![CDATA[CDR 준비하여 제출후 평가는 EA에서 합니다. 그전까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전혀 가망이 없는걸까요?" 라고 물어 보신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전혀 = 100% 가망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비용 관련해서는 https://hojuemin.com/guide/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18 Jul 2026 16:42: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이 가능할까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기술이민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주기술이민은 기본적으로 기술심사 통과를 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아래 직업군중에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233513)
Engineering Technologist (233914)
Engineering Manager (133211)
세번째는 통과 가능성 zero%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회사의 top 1/2 level 에 해당하는 수준의 직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개 중에서도 EA 기술심사는 전공과 경력이 일치해야 기술심사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전공과 경력이 불일치합니다. 
유일하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CDR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통과될 지 여부는 신청해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심사기관에서도 알려주진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직업군으로 초대를 받는데 있어 꽤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안정권 점수: 85점 ~ 95점 이 필요한데요. 
이 점수가 안될 경우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술심사 통과 +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희망적인 듯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히 더 생각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전에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난 해봐야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해 봅니다. 

의사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앞자리 02는 2002년을 의미함)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7:3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electrician  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웅님,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려요.

해당 링크는 "비전공자나 고등학생이 호주 전기기술자 (Electrician in General) 영주권을 목표로 할 때, 학위 없이 가장 빠르게 Qualification(학력 조건)을 만드는 최단 루트" 라고 판단하여 국비 지원 전기기능사 과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학위가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능사 자격증이 좋은 학력 대체 수단(Certificate III 매칭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웅님은 이미 폴리텍 전문학사(Formal Training)가 있고, 그보다 높은 등급의 전기기사/산업기사를 모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때 VETASSESS 규정상 이미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가능사를 추가 취득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경력과 영어 준비에 집중하셔 만 4년되는 시점에서 연락주시면 그 때 업무 진행 여부 판단하고 대행을 원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 도 있겠습니다. 

다시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4 Jul 2026 11:07: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