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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Re:Re:Re: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5]]></link>
			<description><![CDATA[You are welcome!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two years.

Thank you so much!]]></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0 Apr 2026 08:45: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3]]></link>
			<description><![CDATA[143 비자는 아래 2가지가 중요함.
정착 vs 재정보증
접수시점에 정착 (settled) 되었는지
심사시점에는 재정보증 능력 입니다. 
입국전 신청하면 거절
입국후 바로 신청해도 거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쟁, 난민, 이상 기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 예외)
입국후 2년+ 정착후 신청 -&gt; 안전
누구는 143 processing queue에 먼저 들어가길 원합니다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유의. 
비자는 항상 거절될 위험요소 risk을 가지고 접수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니라면)]]></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8:0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189 비자 off-shore로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으로 호주 정착을 앞두고 계시다니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벌써 143 기여분 부모 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호주 이민법의 'Settled(정착)' 개념과 'Assurance of Support(AoS, 재정보증)' 요건에 해당됩니다. 

Settled (정착)의 의미는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 
출국 전 신청은 불가 (호주 입국 후 2년 실거주 필요) 합니다. 

Assurance of Support(AoS, 재정보증)의 조건 만족은 
소득 증빙에 해당하며 143 비자 신청 시점이 아닌, 처리될 시기인 약 10~15년 뒤 비자 승인 직전에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oS의 경우 내 능력이 안될 경우 
즉, 소득이 부족하거나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시며 경력을 쌓으시면 10년 뒤에는 본인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간호사로서 호주에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정착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민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점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 미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0:49: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스폰서 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해요. 

그런데 현재 소지한 비자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485 비자에 JRP 과정을 밟고 있나요? 

당연히 군대는 다녀와야 좋아요. 안 그러면 일이 꼬여서 이도 저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군입대 전에 호주에서 잘 마무리 하고 가능하면 영주비자를 신청하고 군대를 입대하면 최적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ironmanRMA 카톡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4:38: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심사]]></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기술심사 기관의 기술심사 방법이 다르지만 Civil Engineer Draftsperson의 경우 둘다 인정됩니다. 
어떤 기술심사기관인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민성에서 둘다 인정함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2:55: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기술이민 가능여부 여쭤봅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5]]></link>
			<description><![CDATA[아니오! 

NSW Government 기준으로 보면:
NSW는 모든 직군을 항상 열어두지 않음
매년 (혹은 수시로)
👉 “우선순위 직군 리스트 (target sectors / priority occupations)”만 초청

즉,
✔ 영어점수도 OK
✔ 기술심사도 OK
EOI 까지 제출을 할 때 
해당 직업군이 오픈된 주의 190 / 491 비자를 위한 초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190 / 491 비자가 그런 특징이 있음에 잊지 마세요.]]></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0:06: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가능여부 여쭤봅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주신 글에 의하면 직종 분류 및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를 위한 직업군과 경력은 **Financial Investment Manager (ANZSCO 222312)**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심사 기관: VETASSESS (Group B 직종)에서 하며 
학력 요구사항: 관련 전공(재무, 경제, 통계 등) 학사 학위 이상이어야 하고 
경력 요구사항: 학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최근 5년 이내)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펀드를 관리(Admin)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운용(Invest/Manage)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운용역'으로서의 역할이 
Vetassess 기술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프라 투자운용' 경력은 이에 부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어 능력을 향상해야 할지 모릅니다. 
1. 영어 점수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현재 TOEFL 성적에서 스피킹 1점 부족으로 'Competent'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점수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Competent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조건일 뿐,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는 0점입니다.

질문자님이 Proficient(TOEFL 기준 리딩 24, 리스닝 24, 라이팅 27, 스피킹 23) 등급을 받으시면 10점이 추가됨에 유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종은 기술이민이 가능한 매우 좋은 직종입니다. 다만 65점(최저점)으로는 승산이 낮으므로, 본인의 영어 점수를 올려 75~85점 사이를 만드는 것이 영주권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 될 것같고요.

48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어실력을 쌓아 190 비자 또는 186 TRT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15:1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호주 전기기사 이민 경력 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전기기술자 (electrician - General) 로 기술심사를 통과하면 얻게 됩니다. OTSR 취득 하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술심사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 실력은 일과 관련 읽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은 주로 이런 일을 했어야 합니다. 

도면 및 설계도 해석: 전기 배선도(Blueprints), 회로도, 배선 다이어그램, 규정 및 사양을 검토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결정.
설치 및 배치: 배선 작업의 기준점을 측정하고 배치(Measure and lay out installation reference points).
배선 및 케이블 작업: 터미널과 커넥터에 케이블을 절단, 연결 및 설치(Select, cut, connect, install wires).
고장 진단 및 수리: 전기/전자 시험 기기(Test instruments)를 사용하여 고장 원인을 추적, 진단하고, 결함이 있는 배선 및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Repair and replace faulty wiring).
스위치보드 설치: 단상 및 3상 전기 스위치보드(Single and three-phase switchboards)를 위치시키고 설치.
전원 연결: 전기 시스템을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회로 연속성 테스트(Connect to power supply, test continuity).
특수 설치 및 유지보수: 엘리베이터의 전기/기계 부품 설치 및 조정, 태양광 발전 시스템(Solar PV)의 설치, 테스트 및 커미셔닝. 

학력과 경력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고 기술심사 결과 3가지 단계를 거침에 따라 통과 여부 결정됩니다. 
1. 서류 심사 
2. 인터뷰 
3. 실기 시험 

보다 상세 내역.
1단계: 서류 심사 (Documentary Evidence Assessment)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호주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검토하는 단계. 
•	주요 확인 내용: 정식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4년 또는 6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최근 3년 내 최소 12개월의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고용 증명서(Statement of Service), 급여 명세서(Payslips), 세금 납부 기록,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등.
 
2단계: 기술 인터뷰 (Technical Interview) 
서류 심사 통과 후, 호주 전기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실무 적용 능력을 구두로 평가받는 단계입니다. 
•	방식: 호주 현지 심사관과 영어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통역사 동반 불가).
•	주요 질문: 안전 수칙(Safety), 호주 전기 배선 규정(AS/NZS 3000), 회로 보호 및 테스트 방법, 실제 업무 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질문합니다. 

3단계: 실기 평가 (Practical Assessment)
마지막 단계로, 지정된 평가장에서 실제 배선 작업 및 장비 조작 능력을 직접 시연하는 단계입니다. (예, 호주 멜번 현재 한국에서 시험 불가) 
•	방식: 대면 평가로 진행되며, 보통 7~8시간(하루 종일)이 소요됩니다.
•	평가 항목: 도면 해석 및 레이아웃 설정, 배선 설치, 3상 배전반 작업, 결함 찾기(Fault-finding), 시운전 및 안전 점검 등 실무 전반을 평가합니다. 

최종 결과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OTSR (Offshore Technical Skills Record)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호주에서 임시 면허(Provisional License)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호주 내 추가 교육 및 감독 하 경력을 쌓아 정식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에서는 이와 관련 대행업무를 하고 있사오니 원하시면 보다 쉽게 서류 준비 인터뷰 자료등 도와드리고 있으니 카카오로 문자로 주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10:4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94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어제 카톡으로 간단히 상담해 드린 분이시네요.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다음 주 연락 주시면 마스터 플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06:45: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Chef인데 비자관련 문의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7]]></link>
			<description><![CDATA[얀녕하세요. 

45세 넘어 일반 기술이민은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하고요. 

대신 DAMA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AMA 비자 전체 프로세스 (Step by Step)

👉 제도 관할: Department of Home Affairs
👉 프로그램: 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 전체 흐름 한눈에

👉 고용주 찾기 → DAMA 승인 → 비자 신청 → 근무 → 영주권

1️⃣ STEP 1: 고용주 찾기 (가장 중요)

👉 핵심: 스폰서 해줄 회사 확보

✔ 조건
DAMA 지역 내 사업체
외국인 고용 필요성 입증

👉 이 단계가 성공의 80% 이며 그만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STEP 2: DAMA Labour Agreement 승인

👉 고용주가 진행 해야 함 (지원자 아님)

✔ 과정
고용주 → 지역 정부에 신청후 승인
해당 직군(셰프 등) 필요성 설명
연봉, 조건 제출

👉 승인되면
✔ 해당 고용주만 외국인 스폰 가능

3️⃣ STEP 3: Nomination (지명 신청)

👉 고용주가 다시 신청해야 함

✔ 내용
특정 직원(남편) 지명
직무, 연봉, 조건 명시

👉 승인되면
✔ 이제 개인 비자 신청 가능

4️⃣ STEP 4: 비자 신청

👉 신청자(남편)가 진행

✔ 보통 비자 종류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또는
494 (Regional Sponsored)
✔ 제출 내용
경력 증명
학력
영어 점수
건강검진
경찰조회
✔ 배우자

👉 자동 포함 가능
✔ 동반비자 (배우자 + 자녀) -&gt; 직장 휴직하고 남편과 호주에 거주 가능 차후 아무문제 없음. 

5️⃣ STEP 5: 비자 승인 후 입국 &amp; 근무

👉 조건:

해당 고용주에서 근무
지정 지역에서 근무

6️⃣ STEP 6: 영주권 (PR) 진행

👉 일정 기간 후 신청 가능

✔ 루트 1 (482 기반)

👉 186 TRT

2~3년 근무 후
고용주 스폰서 유지
✔ 루트 2 (494 기반)

👉 191 비자

3년 근무
소득 기준 충족
✔️ 전체 타임라인 (현실)
단계	기간
고용주 찾기	1~6개월 (가변)
DAMA 승인	1~3개월
Nomination	1~2개월
비자 승인	1~3개월
PR까지	3~5년

✔️ 핵심 포인트 (매우 중요)
🔥 1. 고용주 확보가 전부 (가장 중요)

👉 없으면 시작도 불가하기 때문에.

🔥 2. 영어 + 경력 필수 

👉 특히 셰프는 실무 영어 중요할 수 있음. 

🔥 3. 지역 선택 중요

👉 NT / WA 유리

✔️ 실패하는 케이스

❌ 고용주 없이 시작
❌ 영어 부족
❌ 경력 증빙 부족
❌ 도시만 고집

✔️ 한줄 정리

👉 “DAMA는 고용주 → 승인 → 비자 → 근무 → PR 순서이며, 핵심은 스폰서 확보”

앞으로 이 비자를 위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01 Apr 2026 17:4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82 subsequent entrant - 카톡문자한번주세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해당 비자대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검토) 및 기타 향후 비자 컨설팅 포함 (as  VIP client) AUD 1,100불에 (두번 나눠서, 업무개시전 50% 그리고 비자 승인후 50% 지불함) 대행해 드릴 수 있고요. 

신청비 (AUD 3,210) 는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신청할 때 이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카톡ID: IronmanRMA]]></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31 Mar 2026 09:38: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경력관련질문 - 카카오톡으로 연락요망]]></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3]]></link>
			<description><![CDATA[Mr Hong,  
합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electrical 및 전기 계열은 다른 직종보다 더 빡셉니다.

Australian standard 기준으로 기술을 보며 자격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분야가 또 있다면 의료계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이센스없이 일해서는 안되는 업무 영역입니다.

라이선스 없는 상태의 작업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며 Safety / compliance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비추입니다.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

PS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기술심사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상담 및 공유드릴 수 있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05:51: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858(NIV)비자 및 이민박람회]]></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0]]></link>
			<description><![CDATA[제 카카오 ID 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톡 ID: IronmanRMA 

문자 한번 넣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follow up 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28 Mar 2026 12:44: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858(NIV)비자 및 이민박람회]]></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4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형부께서 저를 통해 영주비자 받으셨다고요 ^^ 
반갑습니다. 

아~ 이민박람회는 더이상 참가하지 않아요. 
대신 카카오 보이스 또는 영상으로 상담해 드리곤 합니다. 

한번 카카오 문자 주세요 ;-)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27 Mar 2026 11:29: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AITSL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46]]></link>
			<description><![CDATA[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손정아]]></author>
			<pubDate>Thu, 26 Mar 2026 10:40: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AITSL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4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사이버대학교 과정을 통해 학위를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6 Mar 2026 08:29: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취업 비자에 관해서 ..]]></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4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대 졸업 학위와 7년의 경력으로도 482 취업 비자(TSS) 발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업군에 따라 학사 학위가 필수인 경우도 있지만 이 직업군은) 학력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7년이라는 긴 경력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드립니다. 
1. 학력 조건 및 482 비자 발급 가능성 
학위 조건: 'Mechanical Engineering Draftsperson (312511)' 직종은 AQF Diploma(전문대 졸업 수준)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므로, 3년제 전문대 졸업장은 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힌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경력 대체: 만약 학위가 직종과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호주 이민법상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면 정규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자자의 경우 7년의 경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의 필요성
기술심사는 회사가 아닌 호주 정부(이민성)에서 비자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482 비자 단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312511 직종으로 482 비자를 신청할 때는 기술심사가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discretional power라고 해서) 이민성 case offcer가  기술 수준에 의구심이 생길 경우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는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단계(eg 186 DE 비자 등): 추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거나 점수제 주정부 후원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술심사 통과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미리 기술심사를 받아 두면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심사 기관: 해당 직종의 기술심사 기관은 Engineers Australia(EA)입니다. 건축 전공자가 기계 설계 직종으로 심사를 받을 때는 CDR(Competency Demonstration Report)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기계 설계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술심사는 참고로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고 agent도 상대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많이 생기지요.
 
3. 퀸즐랜드(QLD) 주정부 노미네이션 및 파트너 동반
브리즈번이 목표라면 Migration Queensland(MQ)를 통한 주정부 후원(190/491 비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migration.qld.gov.au 를 자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이민성 점수제(EOI)에서 65점 이상 확보.
퀸즐랜드 내에서 해당 직종으로 일정 기간(보통 3~6개월 이상) 거주 및 풀타임 근무 중이어야 함.
퀸즐랜드 주정부의 초청(Invitation)을 받아 노미네이션 승인.
파트너 포함: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 파트너를 동반 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파트너 또한 호주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요약 및 조언
482 비자: 고용주(스폰서)만 찾으신다면 전문대 학위와 7년 경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판단됨. 
준비 사항: 기술심사 준비와 함께 영어 성적(PTE 36~50점 이상 등)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종 코드: 312511은 브리즈번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가능하지만, 특정 비자 종류에 따라 '지역(Regional)'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고용주와 계약 전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업군은 아래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94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4) - Employer sponsored stream
491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State or Territory nominated
482 - 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 Core Skills stream
186 -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 Direct Entry Pathway
 
절차 정리하면, 
1. 기술심사 신청해 둔다 (482이라고 할지라도 optional 일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필수로 요청될 수도 있음)
2. 영어성적 확보해 둔다. (EA 의 경우 IELTS 기준으로 6.0 x 4가 필수임에 유의) 
3. 취업이 되면 482 / 186 DE로 
4. 접수제의 경우 EOI를 통해 주정부 초대를 고려 

여기까지 우선 조언드리오니 더 궁금하신 점은 차후에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더 상세히 (두분 상황 포함) 조언 가능합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0:4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Electrician]]></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41]]></link>
			<description><![CDATA[굿모닝, 

글을 작성하고 질문을 한 것으로 보면 이곳 저곳에서 나름 많은 정보를 접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나랑 전혀 무관하고 나랑 관련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1. 만 4년 경력은 호주의 학력 (certificate iii in electrotechnology electrician) 에 해당하는 학위와 전공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만 4년 경력 필!. 코리아에서 얻는 그 어떤 자격증도 학력대체 불가 full stop! (

2. 기술심사시 1번에 해당이 안된다고 결정되면 전기기술자로 만 6년되었을 때 통과 Full stop!

3. 고등학교졸 (인문계) 하고 만 6년으로 기술심사 통과 사례있음 또는 대학 무관련전공자 만 6년 경력으로 기술심사 통과한 사례 있습니다.

4. 무경력자로 호주에 학생비자로 전기기술자 될 가능성 거의 없음 full stop! 

5. 유료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카카오 화상 또는 음성 상담 가능) - 카카오톡으로 우선 연락주시면 차후 내용 안내드립니다. 

Thank you 

ps https://hojuemin.com/?s=%EC%A0%84%EA%B8%B0%EA%B8%B0%EC%88%A0%EC%9E%90&amp;post_type=post 에서 기존에 자료 정리해 둔 것 살펴보기 바랍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3 Mar 2026 07:54: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Vetassess 기술심사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3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조언드릴께요. 

Freelancer로 일한 경우 급여자료 증빙자료 부족으로 기술심사 통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인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해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 (예를들어 병원에서 그냥 놔 두면 사망할 것이 확실한데 뭐라도 손을 써보자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와 같이 탈탈 털어서 증빙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보겠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자유입니다. 

수술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반면 살 가망성은 오히려 낮은데 수술비 및 경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이런 경우 agent 수입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수술은 DIY 로 불가능하지만 
Vetassess는 DIY로 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준비해 온 경험과 경륜을 이용하고 싶다하시면 차후에 카톡주세요. 
꾸밈없이 지원가능함은 보장합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순: 착할 순 + 철: 물맑은 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2 Mar 2026 12:0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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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Re:Re:Re:기술심사]]></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37]]></link>
			<description><![CDATA[초대대상자가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21 Mar 2026 12:49: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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