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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거절이력있으면..]]></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5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아쉽게도 한달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학생비자 거절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비자 거절 이력이 있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존의 거절 사유가 워홀 비자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 종류만 바꾼다고 해서 쉽게 승인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고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워홀 비자 전환 시 승인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심사 기준의 차이입니다. 
학생비자는 '공부가 목적인 진정한 학생인가(GS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보고요.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재정능력도 워킹할러데이보다 훨씬 높게 봅니다. 당연히 코스관련된 것이 잘 설명이 되어야 하고 미래 계획까지 등. 
그러나  워킹홀리데이는 '휴가와 문화 교류'가 주 목적입니다. 학업 계획서(GS)나 학교 과정 설명 및 선택의 미흡함이라는 거절 사유는 워홀 비자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지요. 만 35세 연장 수혜를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에게 2026년 7월 1일부로 한국 국적자의 워홀 신청 연령이 만 35세로 상향되어, 만 32세인 질문자님은 나이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정당한 자격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호주 이민성은 비자 종류를 바꾸더라도 과거 거절 기록을 모두 연동하여 검토하기때문에 학생비자 거절 사유 중 아래 두 가지는 워홀 심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서류로 보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부족 (가장 중요)위험 요인: 워홀 비자도 *최소* AUD $5,000 (잔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안전)수준의 초기 체류 자금 증명이 필수입니다. 이미 '본인 명의 자금 부족'으로 거절된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확실한 자금(여유 있게 기준치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빌린 경우 본인 명의 계좌에 안정적으로 예치된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의사 부족 (한국 기반 부족)위험 요인: "호주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돌아오려는 것 아닌가?"라는 이민성의 의구심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WHM 비자 소유자도 호주에서 생활을 마치고 즉, '일시적인 체류'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직장 경력, 복직 예정 증명, 가족적 기반, 자산, 혹은 향후 한국에서의 커리어 계획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들과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WHM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학생비자 거절이 없었다면 (특히 그 거절사유가 WHM 비자와 2가지 측면에서 맞물림) 쉽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일반 WHM 비자 신청자와는 조금 다른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자유롭게 (카카오) 연락주시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원드립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02 Jul 2026 07:31: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영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52]]></link>
			<description><![CDATA[이승연님 안녕하세요, 

어떤 점수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질문자의 배경을 다 알지 못했서 Yes / No 드릴 수 없어요. 
대신 링크를 제공해 드리오니 스스로 찾아 보실 수 있겠네요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tools/points-calculator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able 

그리고 electrician 이란 직업군이 요즘에 좋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은 기술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전공 공부없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학을 하고 수년을 살아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영주비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친의 Invitation 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그래서 안되면 때로는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드립니다. 
 
무튼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PS 호주라는 나라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 주고 사는 나라중에 하나일뿐.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RMA since Feb 2002
신순철 
Vipassana meditator since Jan 2014 
Marathoner since Dec 2006
Vegan since May 2020]]></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8 Jun 2026 11:16: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기러기 가족생활을 하시고 계신 듯 해요. 

바로 조언드립니다. 
남편의 대학전공, 경력 그리고 근무지 등 조건은 mechanical engineer로서 좋아 보입니다.
대신 나이 측면에서는 40세 넘으면 기술이민 측면에서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영어성적이 높아야 하는데 최대 20점을 얻기 위해서 IELTS 8.0 x 4를 받아야 합니다. 
45세가 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남편이 확실한 것 아니면 안하실 성격이라면 기술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3층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스를 잘 다지고 일층 짓고 2층 짓은 다음 3층 짓고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지어질 수 있을 지 여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즉 잘 지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민보다는 만약에 회사내에서 호주로 이직 또는 호주에 있는 (어떤) 회사에 이직을 하여 고용주 스폰서쉽을 통한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비자는 남편 같은 분들이 도전하는데 좋아요. 
이직 또는 취업이 되면 간다. 취업이 안되면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향에 잘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되면 아이들과 함께 학생비자 + 가디언 비자로 호주에 오시는 것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아시겠지만 학비는 외국인학생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고요. 

호주로 이직 또는 job offer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27 Jun 2026 15:05: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영주권 관련하여]]></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두분이 최선을 이미 다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파트너의 영어성적을 제출해 줄 수 있다면 제출해주세요. 
아마 이것도 하셨겠다 싶습니다. 
NAATI 시험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시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85점이면 나쁘진 않지만 다 도토리 키 재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5점을 더 확보가능하다면 훨씬 높은 확율을 얻습니다. 

Invitation 소식이 와서 비자 접수하실 수 있길 저도 기원드립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5 Jun 2026 18:39: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 - 한국인 약사들 참고]]></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호주에는 GP라고 해서 일반의가 부족하여 약사들에게 '약사 처방권 확대(Pharmacist Prescribing)' 제도를 만들어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GP를 만나고 진단 진찰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약사들에게 1년 up-skill을 교육을 시켜서 약사에게 처방권을 주면 어떻까 몇개의 주에서 시행중입니다.

호주약사협회, APC로 부터 기술심사통과를 하고 provisional pharmacist license를 받으시고 
일단 190 / 491 비자를 위한 EOI 제출을 해 봅니다. (provisonal license 받고 비자 신청 자격주어짐) 

그래서 190 / 491 비자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1년간 internship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 봅니다.

아니면 EOI 제출하고 나서 호주에 오셔서 WHM 비자소자로 internship job 일을 찾아 보세요. Full-time work permission은 주어지기 때문에. 
위에 조언 드린 것처럼 호주에는 현재 의사포함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인 출신 약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링크를 몇개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qRA-rGcvsI 

https://www.youtube.com/watch?v=NxN2irBkif4

https://www.youtube.com/watch?v=7k91ODCIcs0

https://www.youtube.com/watch?v=wZmgNUMUcAk (해외 약사가 호주에서 약사가 되기 위한 간단한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pR6t2U5-Pcs (APC 약사되기 위한 시험 설명)


호주에서 석사과정을 밟아도 어짜피 1년 internship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 약사 면허와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싼 학비와 2년의 시간을 들여 대학원을 다시 다니지 않고도 호주 약사가 될 수 있는 더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 이미 알고 계신 지식 스트림(Knowledge Stream) 평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짜피 졸업후 internship 과정을 밟는 단계에 오느니 현재 학력과 경력으로 이 단계에 오르는 것이 좋겠지요. 

위에 조언드린 비자관련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타래를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자와 취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PS 407 비자도 물론 좋은 비자입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5 Jun 2026 11:57: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호주 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IT 분야로 영주비자 받는 것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189 비자의 경우 95점이 되어야 도전할만 하지요. 

190 / 491 / 482 / 186 DE / 186 TRT 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기술심사 통과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대행해 드릴 수는 있으니 차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일부 서류가 준비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details 하게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다수의 회사에서 퇴사했던 심지어 회사가 close-up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술심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Satutory declarations 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 고객님의 경우는.

참고하시고 차후에 유료상담이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follow-up 해드리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8:03: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아이는 이미호주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1]]></link>
			<description><![CDATA[호주 시민권은 크게 2가지 
1. Citizenship by descent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자격) 
2. Citizenship by conferral (영주권 받고 최소 만 1년 그리고 호주거주 전체 만 4년이된 자에게 주어지는 방법) 
질문자의 자녀는 1번에 해당. 
한국법에 의하면 1번의 경우 만 22세까지 이중국적 인정함 (제세한 것은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0&amp;PARENT_ID=152 참고) 
그럼으로 호주시민권자가 되고 호주여권을 발급 받더라도 22세전까지는 국적상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호주법상 이중국적 평생유지 가능)
자녀가 아직 호주여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여권에 호주비자를 받아야 함. ETA를 받고 입국을 해도 됨. 물론 Child visa를 신청하고 싶으면 해도 됨. 그러나 의미가 없다는 뜻임.
특히 자녀가 국적상실할까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7:58: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한국 출생 자녀 시민권 신청 관련해 질문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진행 전 앞서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있는데요 

앞서 시민권증서를 받는다면 여권을 출국전에 받을수있는지 결정하고 만약 시간이 없다면 한국여권으로 호주에 일단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도 한국여권으로 eta 받아서 입국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child visa 는 절대 신청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헷갈리는게 이민성 홈페이지 child visa 에 보면 eligibility 에 citizenship by descent 카테고리도 써있어서요 ㅠㅠ 
밑에 may choose 라는 말은 영주권도 신청할수있지만 시민권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child-101#Eligibility

Citizenship by Descent
The child may choose to apply for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instead of a visa to travel to Australia, if:
* the child was born outside Australia
* one of their parents was an Australian citizen at the time of their child’s birth.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아이가 호주 시민권을 받게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ㅠㅠ]]></description>
			<author><![CDATA[소나무]]></author>
			<pubDate>Sat, 20 Jun 2026 09:18: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경력직 군 이민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2026년 9월 재임용 후 '최소 의무복무 2년'을 마치는 시점(2028년 9월 이후)부터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 입대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 필수 조건을 만족하고 신청하는 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경력을 가진 분을 모집해야 하는 것이고요) 

호주군 해외경력직 전군 프로그램(OLRS: Overseas Lateral Recruitment Scheme)의 핵심 지원 자격과 매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경력 기간 (총 5년 이상 요구): 호주 육군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의 전일제(Full-time) 군 경력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년 x개월(조리병 + 부사관)을 복무하셨으므로 이미 이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

2. 복무 상태 및 공백기 (전역 후 3년 이내): 호주군은 현재 현역이거나, 전역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x년 전역 후 x년의 공백이 있었으나, 다행히 올해 2026년 x월에 재임용되시기 때문에 '현역(Current Serving)' 상태로 지원할 수 있어 공백기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3. 계급 및 직책 (중견 간부 수준 요구): 호주 육군은 양성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초임 하사보다는, 부대를 바로 지휘·운영할 수 있는 중견 간부(Mid-career level)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재임용 후 부사관으로서 분대장이나 부소대장 등 실질적인 보병 전술 및 부대 관리 경력을 다시 쌓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4. 영어 성적 (IELTS 6.5): 호주 이민성 기준 'Competent English' 수준인 IELTS 각 영역 6.0 이상(총점 6.5 수준)을 반드시 증명해야 비자 스폰서십이 나옵니다. 계획하신 IELTS 6.5 목표는 아주 좋습니다.

2028년 ~ 2030년에도 해외경력직 군인을 모집할 계획유무?
모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유: 호주 국방부는 늘 갖는 문제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최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게 입대 문호를 개방하는 등 병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OLRS의 유지: 타국 영주권자 입대와 별개로, 한국군처럼 호주와 긴밀한 국방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의 우수한 '기술 및 전투 간부'를 직접 스폰서십(영주권 부여)해서 데려오는 해외경력직 전군(OLRS) 제도는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8~2030년에도 지속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단, 호주군 내에 해당 시점의 보병(Infantry) 부사관 공석(Vacancy)이 있어야 하므로 시기별 쿼터 확인은 차후에 필요하게 됩니다. 

호주군에서 선호하는 군 자격증이나 경력소지 유무
호주군 OLRS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신의 기술이 호주군에 그대로 이식(Directly Transferred)될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하신 자격증과 경력 중 호주군이 매우 매력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점 요소 (선호 자격)
전투부상자처치 / 응급처치구조사 (TCCC / Combat First Aid): 최근 현대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라는 점. 
군에서 취득 예정이신 응급처치구조사 자격과 실무 경험은 보병 부사관으로서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폭발물 처리 (EOD) 및 박격포 활용: 보병 전투 부대에서 화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전문 기술에 대항.
호주 육군 보병 주특기 매칭 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임. 

드론 조종자 1종: 현재 전 세계 군대의 트렌드인 '드론봇 전투체계'와 맞물려, 보병 전술 내 드론 운용 경력은 호주군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현대전 역량입니다.
작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레인저 (수색/특공/유격 전문화 과정): 정예 보병으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과 전술 능력을 증명하므로, 이력서(CV)에서 좋은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음. 

끝으로 지금 재입대하는 것이 호주로 오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닌) 한국에서 군입대를 통해 일과 생활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호주 군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얻는다는 (조금 plan A 또는 plan B 정도)로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 재입대하는 것이 호주 군인으로 가기라면 미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좌절감 등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를 유지하며 영어 공부 꾸준히 하시고 해외경력직 전군 프로그램(OLRS: Overseas Lateral Recruitment Scheme)의 변화를 눈여겨 보고 있다면 어쩌면 좋은 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5:03: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한국 출생 자녀 시민권 신청 관련해 질문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입국인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어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민권자 부 + 영주권 모하에 한국에서 24년에 출생하셨다면 
미리 계획하고 시민권신청을 하셨어야 최선의 길이였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차선입니다. 

1.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추가 자료 요청없이 시민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4월 전에 시민권증서를 받는다면 호주대사관에 여권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출국전에 Australian passport를 손에 쥘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그렇지 않으면 AP를 호주에서 신청한다) 
3. AP를 손에 쥐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 끝 
4. AP를 손에 쥐지 못하고 호주에 입국을 해야 할 경우 ETA 비자를 받고 (Korean passport 소지) 호주 입국한다. 
5. (만에 하나 시민권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ETA 3개월 비자 만기 2주전에 600 관광비자 신청한다. (신청하지 말라는 법 없음에 참고) 
6. ETA 소지중 Australian ctizenship approval 이 되면 그 즉시 centrelink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는 benefits 을 즉시 신청한다. 

* Child visa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신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닌 completely wrong way이기에.
 
원하시면 citizenship by descent를 오늘이라도 신청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citzenship by descent 를 as soon as possible로 신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key point 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4:45: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심사와 과목 매치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같아요. 
이미 이수한 과목들은 Software Engineer 또는 Developer Programmer 등 보다 SW 관련된 과목들이 다수인데 반면 career 개발을 위해 원하는 occupation 이 262113 System administrator 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비자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배운 것과 실제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career development 할 수 있습니다만 
ACS 기술심사를 통해 190 / 491 비자를 목표로 한다면 career development 를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조언드리면) 일은 시스템관리쪽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기술심사는 software engineer / developer programmer로 통과를 원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262113으로 경력을 쌓고 기술심사는 2613 software engineer, programmer 방향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하는건가요?" 라고 여쭤 보시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부탁이에요.
이민성에서는 이런 것을 매우 심각한 false information 제출한 것으로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됨에 해서는 안됩니다. 

남은 비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을 하더라도 가능한 회사에서 100% 개발은 아닐지라도 주당 20시간씩이라도 관련업무를 해야 됩니다. 
관련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개발된 software를 유지보수 (new development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다든지 
Python과 Bash (Linux), PowerShell (Windows), Perl scripting 을 하여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을 (주업무는 System admin 일지라도) 많이 개발하는 기회를 만들어 두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5년간 호주에서 2002년전까지 많은 Unix 환경 Unix 쉘(Bash, sh, ksh 등) 그리고 perl 을 이용하여 제가 담당하던 applications들의 자동화를 (back-end programmer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입사하여 근무를 할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단순히 system admin으로서 모니터링과 대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한다면 (본인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흥미와 학업 능력이 필요는 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multi-skills을 갖길 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A이면서 SE로서 일할 기회가 제공되면 이 또한 좋은 기회로 삼아 보세요. 

아무튼 호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후 IT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제 조언을 잘 상기하시고 꾸준히 일해 보세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호주에 계시니 토요일 7/8시 지역 파크런 (parkrun)에 나가 스트레스도 날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1:14: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ACS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서류는 PDF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서류를 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들어 ENS DE 비자를 위해서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x y z 입니다 라고요. 

편하신 시간에 카톡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그때 비용 이야기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0 Jun 2026 10:30: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NIV(858) 비자 신청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글로벌 인재 비자(Subclass 858, 현 National Innovation Visa - NIV) 심사에서 "과거엔 인재였으나 현재는 명성이 단절되어 글로벌 인재가 아니다(Not Currently Prominent)"라는 사유로 거절(Refusal)되거나 재판소(AAT/ART)까지 올라간 실제 판례 및 케이스들이 다소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는 국가대표 short track skate 선수로서 세계대회에서 다수 금은동메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 수준의 선수가 아님에 NIV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거에는 그냥 선수였을 뿐 국제적 대회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다가 현재는 코치로서 후배양성을 하고 그 선수들이 최근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면 이 분은 셰계적인 수준의 코치로 인정이 되어 NIV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아무리 좋은 경력도 다년간의 gap이 있고 현재는 business person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NIV 비자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관련 이민법 제858.212조에 명시된 "Still Prominent(여전히 해당 분야에서 탁월하고 명성이 자자해야 함)"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케이스 1. "과거의 화려한 수상경력, 그러나 최근 7년간 평범한 자영업" (질문자와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되었어요)
신청인 프로필: 과거 국제 미용/예술 대회에서 다수 수상하고, 대학 강의 및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마스터급 전문가.

활동 요약: 2010년대 중반까지 화려한 대외 활동을 펼쳤으나,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본인 소유의 대형 뷰티 살롱을 개업하여 약 7~8년간 매장 경영 및 로컬 직원 교육에만 집중함.

이민성 거절 사유:
심사관은 과거의 특허나 수상 이력은 인정했으나, "최근 5~7년 동안 국제적인 저널 기고, 세계적인 컨퍼런스 초청, 혹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기술 혁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을 '현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성공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자(Business Owner)'로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케이스 2. "특허는 있으나, 상용화나 후속 연구가 없는 경우"
신청인 프로필: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한 개발자.

활동 요약: 과거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비자를 신청함.

이민성 거절 사유:
호주 재판소(AAT) 판결까지 갔으나 패소한 사례입니다. 재판소는 "특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특허가 현재 글로벌 산업 전반에 어떤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허 등록 이후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 타 기업과의 대규모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혹은 최근의 개발 자문 활동이 중단되어 "현재 시점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이 유지되었습니다.

케이스 3. "국내(한국) 명성은 높으나, 국제적(International)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
신청인 프로필: 한국 내 유명 지상파 방송 출연, 대형 협회 간부, 국내 유명 대학 초빙 교수 이력을 가진 뷰티/예술 분야 전문가.

활동 요약: 국내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저명인사였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함.

이민성 거절 사유:
858 비자의 필수 조건은 'International Reputation(국제적 명성)'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업적과 활동이 한국(Domestic) 시장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해외 전시회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해외 미디어 노출 등 '국가 국경을 넘어선 탁월함'을 증명할 최근 서류가 부족하여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이력은 케이스 1, 2와 매우 흡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성 심사관이 서류를 봤을 때 "2015년~2024년(네일샵 운영) 동안 인재로서의 성장이 멈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거절 레터가 발행될 가는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지난 공백기를 '임상 및 시장 검증 기간'이었으며 "2015년부터 24년까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샵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한 미용기기 특허와 디자인을 현장에 적용하여 10년간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현장 연구 기간(Field Research &amp; Validation)'이었다" 그리고 
호주 미용기기회사 자문 계약을 '현재성'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10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임상 데이터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호주 미용기기 제조사와 손잡고 차세대 기기 개발 자문(Advisory)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과거의 영광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 호주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시 글로벌 무대로 복귀한 것임을 증명한다는 가정하에 보다 나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자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여주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련없이) 호주 NIV 비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최선이 될 수 있겠다고 조언드립니다. 

PS 호주에서 추천서는 아주 저명한 분이어야 함을 또한 잊지 마세요. 예를들어 호주 내에서 미용/에스테틱 기기를 직접 설계·제조하거나, 글로벌 브랜드를 호주 전역에 유통하며 자체 R&amp;D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연구소장(Head of R&amp;D), 또는 설립자(Founder) 또는 호주 뷰티 및 에스테틱 산업을 대변하는 국가 공인 협회(예: APAN - Aesthetics Practitioners Advisory Network 또는 ABIA - Australian Beauty Industry Awards 등)의 이사(Director), 회장(President), 또는 심사위원장 같은 수준의 추천인이 질문자의 NIV 비자를 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분이어야 비자 그란트되는데있어서 한 면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0:3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NIV(858) 비자 신청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 약 25년 동안 뷰티 교육자, 뷰티기기 기술개발자, 창업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헤어. 네일 분야에서 기술 개발, 교육, 창업 활동을 해온 뷰티 전문가입니다. 대학 강의, 국제대회 수상, 미용기기 특허 개발, 디자인 특허, 해외 교육 활동(방송 및 국가별 전시회 세미나 진행)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이런 대외 활동보다 네일샾운영에 집중하여 24년까지 네일샾을  운영하였으면 현재는 네일 교육 및 운영을 서포터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착 계획으로는 
뷰티 교육 및 창의적 미용 산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제비누 제조 지도자 과정을 이수 중이며, 호주에서만 가능한 호주의 관광자원과 지역 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수제 비누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러쉬같은..
또한 한국의 뷰티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뷰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현지에서 뷰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대학 및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이력이 예전처럼 다양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보강하여 필요하다면 6개월 후 정도 신청하면 될지.. 
보강 가능한 이력으로는 미용기기 회사 기술 자문이나 유명 헤어살롱 경영 자문 이력증빙서 
그리고 제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거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의 추천인이나 협력업체로 호주 미용기기회사의 개발자문을 앿속한 추천서 호주 살롱에서의 추천서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858 영주권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긍정적인지.. 아니면 해볼만도 한 정도인지... 아니면 힘들 수도 있겠다.. 어느정도 수준인지.. 부탁드려요..]]></description>
			<author><![CDATA[호주가나]]></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09:49: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ACS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사(85학번) 석사(89년)를 computer science를 전공했고 91년 2월 바로 한국에서 한국정보시스템에서 만 5년 호주 시드니에 있는 파날피나 Australia, DHL Australia 그리고 RSLCOM Mobile 에서 만 5년 전체 10년 Analyst Programmer로 일했고.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 이후 특히 ICT 분야로 저와 같이 한국에서 일했던 직장인들이 호주에 정착하는데 있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린 경험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 이후로 직장에서 호주 ICT 분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여 ICT 전공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직장 문화를 좀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가지고 있는 경력 7년이 어떤 비자를 신청하려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술이민은 점수 5점 (즉 경력 3년에 점수 5점은) 매우 critical 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용주스폰서쉽 186 DE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7년 경력중에서 일부 경력인정이 안되더라도요. 
반면 190 / 189 / 491 같은 경우는 5점으로 초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능성 여부 현재 상황에서 조언드리기 난해합니다. 
다만 그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조건 (과거 근무한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런 조건하에서 189 / 190 / 491 또는 482 / 186 DE / TRT 등 위해서 기술심사의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agent &amp; client 의 몫입니다. (특히 agent의 경험이 다수 필요하겠지요) 
합법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서류가 제 눈앞에 있을 때 보다 자세한 advice가 주어질 수 있음에 착안하시고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동안의 경륜으로 consultation 가능합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08 Jun 2026 19:54: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 이민 관련 문의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정리차원에서 조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나이 만 33세안에 비자시청가능성은 희박하니 5점 잃게 됩니다. 
2. 학사 학위 받은 다음 박사과정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대 복역중에서도 적은 급여지만 받고 일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3. ACS / Vetassess 본인의 학업과 경력에 준하여 직업군을 선택해야 하며 통과 가능한 직업군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858 비자를 위해서 졸업후 3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출후 3년이 지나도 초대 받을 경우 괜찮습니다. 
5. 끝으로 학력과 경력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에서 어떤 직업군이 가장 맞는지 알아 두시고 모다 더 자세한 것은 차후 유료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07 Jun 2026 18:12: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법무사님, 491-&gt;191 영주권 신청 기간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조건을 상세히 잘 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91 비자의 경우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란트후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게 될 가는성이 높습니다. 
비록 NoA가 3가지가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이렇게 해 보세요. 
회계근무기간 매년 6개월만 실제 호주에 거주하며 근무를 했고 NoA가 3개를 준비했다고 해서 191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사가 해외에서 근무를 해야 했었다고 한다면 이땐 물론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 해외에 거주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타주로 이동한 것은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TO NoA는 언급된 내용을 근거하면 문제없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 비자신청을 보다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케이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믿을 수 있는 이민법무사와 준비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조건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최종결정해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겠습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07 Jun 2026 16:40: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IT 기술이민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ICT 직업군의 경우 매우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189 같은 경우 순수하게 신청자의 점수로 90점은 최소한 되어야 하고요. 
190 / 491 같은 경우는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주정부스폰서쉽을 받을 자격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65점은 기본 베이스일 뿐이며, 실제 인비테이션을 받는 지원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만 25세~만 32세 364일까지 (30점 - 최대점수)
영어 성적: PTE Academic 79점 이상 또는 IELTS 8.0 이상 (20점)
학력: 학사 또는 석사 학위 (15점)
호주 내 학업: 2년 이상 호주 정규 과정 졸업 (5점)
경력: 호주 현지 경력 1~3년 (5~10점) 및 해외(한국) 경력 3~5년 (5~10점)
싱글(미혼) 점수 또는 기술 있는 배우자: (10점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기술심사+영어점수를 통과해야 10점을 받음)
프로페셔널 이어 (Professional Year): 호주에서 IT 졸업자 대상 1년 연수 과정 (5점)
NAATI CCL: 호주 공인 통번역 자격 시험 (5점)

현실적인 조언
지난 다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는 순수 점수 경쟁(189)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 점수나 자격증으로 점수를 올리는 것 외에 호주 현지 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아 주정부 후원(190/491)의 우선순위 조건을 충족하거나, 취업 비자(TSS 482)를 거쳐 고용주 후원 영주권(186 DE/TRT)으로 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89 비자를 위해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 
482 비자를 통해 임시비자 받으면서 점수를 더 확보하고 
190 / 491 비자를 또는 고용주스폰서쉽 영주비자인 186 DE 또는 482비자에서 2년 근무후 186 TRT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경력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기회가 된다면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ICT 관련 과목인지 그리고 기술심사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03 Jun 2026 19:57: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ENS 186 TRT 관련해서 Bridging Visa B(BVB) 관련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주신 글 읽어 보시니 마음고생이 많은 듯 읽혀집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른 RMA 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double check 를 위해서 물어 보시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다른 RMA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대신 아래와 같이 간접적으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제 고객님이였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BVB를 신청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 질문자라고 한다면 (법무사님의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전 신청하길 원하며 신청해 주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비건 서브3 마라토너 
파크런 러버 
위파사나 명상가]]></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27 May 2026 11:46: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안녕하세요. ENS 186 TRT 관련해서 Bridging Visa B(BVB) 관련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9]]></link>
			<description><![CDATA[먼저 긴글 미리 죄송합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NS 186 TRT 신청일: 2025년 9월 17일
* 현재 보유 중인 substantive visa: SID/482
* 현재 substantive visa expiry: 2026년 8월 16일
* BVA는 이미 grant 되었으나, 현재 substantive visa가 살아있어 inactive 상태입니다.
* 한국 출국 예정일: 2026년 8월 16일
* 호주 귀국 예정일: 2026년 8월 30일 전후
* ENS 186 결과는 아직 pending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이해한 구조는:

* inactive 상태여도 이미 BVA를 “hold” 하고 있으므로,
* substantive visa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BVB 신청 및 grant가 가능하고,
* BVB는 initially inactive 상태로 있다가,
* 해외 체류 중 substantive visa가 expiry 되면,
* 그 시점부터 BVB가 active/in effect 되어 호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본 사례들에서는:

* “You can apply for the BVB before your BVA is active.”
* “You only need to hold a BVA, it does not need to be active.”
* “BVB will remain inactive until the current substantive visa ceases.”
* “Your BVB can activate while you are overseas.”

라는 설명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Reddit 사례들 중에는:

* current substantive visa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
* inactive BVA 상태
* 그런데도 BVB가 granted 되었고,
* 이후 substantive visa expiry 후 offshore에서 BVB가 activate되어 재입국했다는 사례들도 여러 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migration agent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Once the BVB is granted, it will remain inactive until your current 482 ceases. Your BVB can activate even while you are overseas.”

그래서 제 최종 질문은:

현재 제 상황처럼

* substantive visa가 아직 expiry 전이고,
* BVA는 granted 되었지만 inactive 상태인 경우,

substantive visa expiry 이전에도 BVB “grant”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비자를 진행 중인 법무사님께서는,

* BVB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 현재 제 BVA가 아직 inactive 상태이고 substantive visa(482/SID)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substantive visa expiry 이전에는 BVB “grant”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BVA가 active 되어야 BVB도 grant 가능하다”
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즉,
“BVA가 active 되어야만 BVB가 grant 된다”
가 실제 규정/실무상 맞는지,
아니면
“BVB는 미리 grant 가능하지만 inactive 상태로 유지된다”
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날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도원]]></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8:50: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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