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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OSAP 경력 인정 및 비자 전략 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9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간단히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1. 한국에서 general electrician을 위한 전기과를 3년 공부하고 얻은 자격증이 이라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단순 자격증공부후 취득한 것이라면 인정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 
2. Trade Assistant (ETA) 는 labour work을 도와주는 역활은 할 수 있지만 electrical work 은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을 불가함. 그럼으로 ETA로 인한 경력은 어쩌면 최대 1년 (4년중 1년 또는 6년중 1년은 인정할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3. OTSR 취득 → Provisional Licence 받고 491 / 190 비자를 신청하는 길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할 자료 안내드림 https://hojuemin.com/?s=%EC%A0%84%EA%B8%B0&amp;post_type=post

4.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경력을 쌓는 것을 강추합니다. 

현재 저를 통해 1차 OSAP를 통과하고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심. 차후에 경력을 최소 만 4년 또는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02 May 2026 16:21: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전기직 관련 RPL과 기술이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9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아직 젊은 층에 해당됩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력 만 6년 이상이 되는 전기기술자 (General electrician)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여 OTSR(Offshore Technical Skills Record)를 취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491 / 190 / 189 / 482 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답니다.  
OTSR를 받기 위해서는 
1. 서류 전형 통과 
2. 기술 인터뷰 통과 
3. 실기 시험 통과 
이렇게 3단계를 통과함으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hojuemin.com/?s=%EC%A0%84%EA%B8%B0%EA%B8%B0%EC%88%A0%EC%9E%90&amp;post_type=post 
그동안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1,2,3 통과를 위한 절차를 함께 밟아 보세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PS 현재까지 최소 6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술자 경력자 분들은 그냥 무조건 호주로 오시지 마시고 일단 기술심사까지만이라도 통과해 두고 워홀러로 오세요. 
그러면 다양한 선택의 길이 열립니다. 믿는자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7 Apr 2026 14:5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신청서 비자 거절 이력 Yes/No 문의 (sole applicant)]]></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9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혼자 신청을 하든 여럿이 신청을 하든 무관하게
질문에 답변이 Yes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Yes에 대한 상황을 앞으로 몇번의 비자 신청이 있던지 관련없이 사실에 근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있어 아무 문제없습니다. 
(호불호를 떠나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대변을 보듯이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소견을 알고 싶다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1 Apr 2026 09:23: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동거 경험 없는 롱디 커플 파트너 비자(820/801)]]></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8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 잘 읽었습니다. 

긴 이야기 짧게 이야기드린다면 가능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제출하십시오 입니다. 

그 정도는 원거리도 아니에요. 호주내에 있잖아요. 
제가 처리해 드린 분 케이는 이국만리입니다. 
스폰서는 호주인으로 호주거주 신청인은 필리핀인으로 필린에 그란트될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참고로 서류 준비 및 기타 서류 준비 관련 조언은 이곳에선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책임 문제도 있거니와 제 VIP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customised service 이기도 해서요. 
하여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0 Apr 2026 14:49: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신청 관련 비자 거절 이력 Yes/No 질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8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세요.

"본인 (main applicant)"이 거절된 적은 없더라도, "과거 신청서에 포함된 누군가"가 거절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면 **허위 정보 제공(PIC 4020)**으로 간주되어 비자가 거절되거나 향후 3년간 비자 신청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1. Yes 
2. Yes
3. No 

라고 답해야 합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0 Apr 2026 14:40: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영주권을 위한 학업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8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에 간단히 조언드려요.

1. SA주로 * * IT 3년학사 과정후 ICT BA쪽으로 기술심사 및 491 비자로 싱글로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gt; [RMA] 있습니다. 나이점수 최대, 지방에서 유학, 싱글 그리고 무엇보다 3.6년 경력이 차후 졸업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대학 졸업전에는 영어 20점까지 맞추고 제 3.6년 경력으로 기술심사 반려되면 6개월 재직하면서 PY 로 점수 맞출 생각인데요.
IT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이 목표라 간호학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듣고싶어서요. -&gt; [RMA] 지난 경력이 없다면 모를까 본인이 좋아서 한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무리 RN이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될 지언정 하루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하루 공부 또는 병원이 그자체가 지옥이지요.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길 조언드립니다. 

끝으로 호주에 오면 파크런 (parkrun) 에 가서 자봉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 두세요. 한인뿐만이라 호주인들요. 선을 베푸는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All the best 

PS https://hojuemin.com/2019/03/parkrun/ 링크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3835) 
신순철 
sub3 marathoner 
vipassana meditator 
parkrun lover]]></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5 Apr 2026 14:24: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스폰서 비자(482)관련 자격사항질문입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8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482(취업) 비자 신청 조건: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2. 기술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관련 학위 (cert III) 를 소지한 경우 만 3년 경력을 그렇지 않으면 만 5년이 필요함. - case officer의 discretionary power가 있음에 유의 

3. 482 비자 (취업): IELTS 5.0 (각 영역 5.0 이상)

4. 전반적인 조언 
32세이기에 시간이 아주 촉박한 편은 아니지만, 무경력/무학위 상태라면 5년의 경력을 증빙하여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낭패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 관련 학위(전문대 또는 국비 과정)를 단기로라도 취득한다. 
학위와 함께 2년의 풀타임 경력을 쌓는다. ( 기간 동안 IELTS 5.0~6.0 완성)
그다음 기술심사를 먼저 통과한 뒤 482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한다. 
이렇게 하면 이민성 심사관이 질문자의 기술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어지므로, 지인 가게에서의 스폰서십을 가장 안전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데. 
이런 능력과 실력을 쌓아 두면 호주에서 기술이민도 스스로 또는 주정부스폰서쉽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세요. 

Thank you for finding me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5 Apr 2026 13:38: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문의드립니다 - Beauty Therapist (ANZSCO 451111)]]></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82]]></link>
			<description><![CDATA[한국에서 13년 동안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신 전문성과 학력을 고려할 때, 호주 기술이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호주 이민 정책이 **'숙련도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번째 관문은 기술심사 통과입니다. 
해당 직종: Beauty Therapist (ANZSCO 451111)
평가 기관: VETASSESS
주요 요건: * 학력: 한국 미용대학 졸업(전문대 이상)은 호주의 AQF Diploma 수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력: 학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13년의 운영 경력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두번째는 비자신청인데요 아래와 같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는 주로 주정부 후원 비자나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Beauty Therapist
ANZSCO 2022 - 451111​
482 - 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 Core Skills stream
186 -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 Direct Entry Pathw

다음은 신청자의 나이입니다. 186비자의 경우 만 45세전에 비자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술이 좋아 고용주가 186 DE를 스폰서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 영어성적은 IELTS 6.0 x 4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82 비자는 overall IELTS 5.0 (4과목 4.5 또는 이상) 만 받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4:37: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COMMUNITY WORKER 190비자 관련 문의 - 카톡메시지요망]]></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8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 기술이민을 social welfare worker / community worker 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비자도 이 분야로 받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400시간의 fieldwork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것이 코스중에 필수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년이 넘음) 서울대 social welfare 공부하신 분이 기술심사 통과되고 영주비자도 받은 분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와 기술심사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당시엔 영어성적도 IELTS 5.0 수준도 괜찮았지요. 지금과는 너무 차이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WCA에 문의를 해 두었으니 차후에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댓글 title에 명시되면 연락함 주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오후시간되세요.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4:08: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파트너 비자 (Subclass 820) on shore 신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WHM 비자 만기가 어떻게 되며 
2.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호주의 어느 주에 거주하고 계신지 
3. 파트너가 몇번 스폰서쉽 (파트너 비자)를 기존에 하셨는지 
4. 이혼 사유 
5. 파트너의 가정폭력 같은 범죄사실 여부 
6. 신청자 (질문자)의 범죄 기록 여부 
등이 궁금하고요. 

지금이라도 공동계좌 및 스폰서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면 그에 준하는 방법을 찾아서 strong case를 만들어야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kakao id: ironmanRMA 로 한번 연락주세요. 

이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지면이 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외에 질문을 드리고 가지치기를 해 가면서 상담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두분의 관계가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 이 사실이면 비자 신청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저 또한 도와드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함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3 Apr 2026 16:35: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Re: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5]]></link>
			<description><![CDATA[You are welcome!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two years.

Thank you so much!]]></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0 Apr 2026 08:45: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3]]></link>
			<description><![CDATA[143 비자는 아래 2가지가 중요함.
정착 vs 재정보증
접수시점에 정착 (settled) 되었는지
심사시점에는 재정보증 능력 입니다. 
입국전 신청하면 거절
입국후 바로 신청해도 거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쟁, 난민, 이상 기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 예외)
입국후 2년+ 정착후 신청 -&gt; 안전
누구는 143 processing queue에 먼저 들어가길 원합니다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유의. 
비자는 항상 거절될 위험요소 risk을 가지고 접수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니라면)]]></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09 Apr 2026 08:0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7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189 비자 off-shore로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으로 호주 정착을 앞두고 계시다니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벌써 143 기여분 부모 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호주 이민법의 'Settled(정착)' 개념과 'Assurance of Support(AoS, 재정보증)' 요건에 해당됩니다. 

Settled (정착)의 의미는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 
출국 전 신청은 불가 (호주 입국 후 2년 실거주 필요) 합니다. 

Assurance of Support(AoS, 재정보증)의 조건 만족은 
소득 증빙에 해당하며 143 비자 신청 시점이 아닌, 처리될 시기인 약 10~15년 뒤 비자 승인 직전에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oS의 경우 내 능력이 안될 경우 
즉, 소득이 부족하거나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시며 경력을 쌓으시면 10년 뒤에는 본인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간호사로서 호주에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정착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민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점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 미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0:49: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스폰서 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해요. 

그런데 현재 소지한 비자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485 비자에 JRP 과정을 밟고 있나요? 

당연히 군대는 다녀와야 좋아요. 안 그러면 일이 꼬여서 이도 저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군입대 전에 호주에서 잘 마무리 하고 가능하면 영주비자를 신청하고 군대를 입대하면 최적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ironmanRMA 카톡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4:38: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심사]]></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기술심사 기관의 기술심사 방법이 다르지만 Civil Engineer Draftsperson의 경우 둘다 인정됩니다. 
어떤 기술심사기관인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민성에서 둘다 인정함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2:55: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기술이민 가능여부 여쭤봅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5]]></link>
			<description><![CDATA[아니오! 

NSW Government 기준으로 보면:
NSW는 모든 직군을 항상 열어두지 않음
매년 (혹은 수시로)
👉 “우선순위 직군 리스트 (target sectors / priority occupations)”만 초청

즉,
✔ 영어점수도 OK
✔ 기술심사도 OK
EOI 까지 제출을 할 때 
해당 직업군이 오픈된 주의 190 / 491 비자를 위한 초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190 / 491 비자가 그런 특징이 있음에 잊지 마세요.]]></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7 Apr 2026 10:06: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가능여부 여쭤봅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주신 글에 의하면 직종 분류 및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를 위한 직업군과 경력은 **Financial Investment Manager (ANZSCO 222312)**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심사 기관: VETASSESS (Group B 직종)에서 하며 
학력 요구사항: 관련 전공(재무, 경제, 통계 등) 학사 학위 이상이어야 하고 
경력 요구사항: 학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최근 5년 이내)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펀드를 관리(Admin)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운용(Invest/Manage)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운용역'으로서의 역할이 
Vetassess 기술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프라 투자운용' 경력은 이에 부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어 능력을 향상해야 할지 모릅니다. 
1. 영어 점수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현재 TOEFL 성적에서 스피킹 1점 부족으로 'Competent'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점수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Competent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조건일 뿐,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민을 위한 점수는 0점입니다.

질문자님이 Proficient(TOEFL 기준 리딩 24, 리스닝 24, 라이팅 27, 스피킹 23) 등급을 받으시면 10점이 추가됨에 유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종은 기술이민이 가능한 매우 좋은 직종입니다. 다만 65점(최저점)으로는 승산이 낮으므로, 본인의 영어 점수를 올려 75~85점 사이를 만드는 것이 영주권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 될 것같고요.

48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어실력을 쌓아 190 비자 또는 186 TRT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15:1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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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Re:호주 전기기사 이민 경력 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6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전기기술자 (electrician - General) 로 기술심사를 통과하면 얻게 됩니다. OTSR 취득 하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술심사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 실력은 일과 관련 읽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은 주로 이런 일을 했어야 합니다. 

도면 및 설계도 해석: 전기 배선도(Blueprints), 회로도, 배선 다이어그램, 규정 및 사양을 검토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결정.
설치 및 배치: 배선 작업의 기준점을 측정하고 배치(Measure and lay out installation reference points).
배선 및 케이블 작업: 터미널과 커넥터에 케이블을 절단, 연결 및 설치(Select, cut, connect, install wires).
고장 진단 및 수리: 전기/전자 시험 기기(Test instruments)를 사용하여 고장 원인을 추적, 진단하고, 결함이 있는 배선 및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Repair and replace faulty wiring).
스위치보드 설치: 단상 및 3상 전기 스위치보드(Single and three-phase switchboards)를 위치시키고 설치.
전원 연결: 전기 시스템을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회로 연속성 테스트(Connect to power supply, test continuity).
특수 설치 및 유지보수: 엘리베이터의 전기/기계 부품 설치 및 조정, 태양광 발전 시스템(Solar PV)의 설치, 테스트 및 커미셔닝. 

학력과 경력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고 기술심사 결과 3가지 단계를 거침에 따라 통과 여부 결정됩니다. 
1. 서류 심사 
2. 인터뷰 
3. 실기 시험 

보다 상세 내역.
1단계: 서류 심사 (Documentary Evidence Assessment)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호주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검토하는 단계. 
•	주요 확인 내용: 정식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4년 또는 6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최근 3년 내 최소 12개월의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고용 증명서(Statement of Service), 급여 명세서(Payslips), 세금 납부 기록,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등.
 
2단계: 기술 인터뷰 (Technical Interview) 
서류 심사 통과 후, 호주 전기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실무 적용 능력을 구두로 평가받는 단계입니다. 
•	방식: 호주 현지 심사관과 영어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통역사 동반 불가).
•	주요 질문: 안전 수칙(Safety), 호주 전기 배선 규정(AS/NZS 3000), 회로 보호 및 테스트 방법, 실제 업무 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질문합니다. 

3단계: 실기 평가 (Practical Assessment)
마지막 단계로, 지정된 평가장에서 실제 배선 작업 및 장비 조작 능력을 직접 시연하는 단계입니다. (예, 호주 멜번 현재 한국에서 시험 불가) 
•	방식: 대면 평가로 진행되며, 보통 7~8시간(하루 종일)이 소요됩니다.
•	평가 항목: 도면 해석 및 레이아웃 설정, 배선 설치, 3상 배전반 작업, 결함 찾기(Fault-finding), 시운전 및 안전 점검 등 실무 전반을 평가합니다. 

최종 결과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OTSR (Offshore Technical Skills Record)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호주에서 임시 면허(Provisional License)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호주 내 추가 교육 및 감독 하 경력을 쌓아 정식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에서는 이와 관련 대행업무를 하고 있사오니 원하시면 보다 쉽게 서류 준비 인터뷰 자료등 도와드리고 있으니 카카오로 문자로 주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10:4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94비자]]></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어제 카톡으로 간단히 상담해 드린 분이시네요.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다음 주 연락 주시면 마스터 플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06:45: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Chef인데 비자관련 문의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3957]]></link>
			<description><![CDATA[얀녕하세요. 

45세 넘어 일반 기술이민은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하고요. 

대신 DAMA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AMA 비자 전체 프로세스 (Step by Step)

👉 제도 관할: Department of Home Affairs
👉 프로그램: 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 전체 흐름 한눈에

👉 고용주 찾기 → DAMA 승인 → 비자 신청 → 근무 → 영주권

1️⃣ STEP 1: 고용주 찾기 (가장 중요)

👉 핵심: 스폰서 해줄 회사 확보

✔ 조건
DAMA 지역 내 사업체
외국인 고용 필요성 입증

👉 이 단계가 성공의 80% 이며 그만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STEP 2: DAMA Labour Agreement 승인

👉 고용주가 진행 해야 함 (지원자 아님)

✔ 과정
고용주 → 지역 정부에 신청후 승인
해당 직군(셰프 등) 필요성 설명
연봉, 조건 제출

👉 승인되면
✔ 해당 고용주만 외국인 스폰 가능

3️⃣ STEP 3: Nomination (지명 신청)

👉 고용주가 다시 신청해야 함

✔ 내용
특정 직원(남편) 지명
직무, 연봉, 조건 명시

👉 승인되면
✔ 이제 개인 비자 신청 가능

4️⃣ STEP 4: 비자 신청

👉 신청자(남편)가 진행

✔ 보통 비자 종류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또는
494 (Regional Sponsored)
✔ 제출 내용
경력 증명
학력
영어 점수
건강검진
경찰조회
✔ 배우자

👉 자동 포함 가능
✔ 동반비자 (배우자 + 자녀) -&gt; 직장 휴직하고 남편과 호주에 거주 가능 차후 아무문제 없음. 

5️⃣ STEP 5: 비자 승인 후 입국 &amp; 근무

👉 조건:

해당 고용주에서 근무
지정 지역에서 근무

6️⃣ STEP 6: 영주권 (PR) 진행

👉 일정 기간 후 신청 가능

✔ 루트 1 (482 기반)

👉 186 TRT

2~3년 근무 후
고용주 스폰서 유지
✔ 루트 2 (494 기반)

👉 191 비자

3년 근무
소득 기준 충족
✔️ 전체 타임라인 (현실)
단계	기간
고용주 찾기	1~6개월 (가변)
DAMA 승인	1~3개월
Nomination	1~2개월
비자 승인	1~3개월
PR까지	3~5년

✔️ 핵심 포인트 (매우 중요)
🔥 1. 고용주 확보가 전부 (가장 중요)

👉 없으면 시작도 불가하기 때문에.

🔥 2. 영어 + 경력 필수 

👉 특히 셰프는 실무 영어 중요할 수 있음. 

🔥 3. 지역 선택 중요

👉 NT / WA 유리

✔️ 실패하는 케이스

❌ 고용주 없이 시작
❌ 영어 부족
❌ 경력 증빙 부족
❌ 도시만 고집

✔️ 한줄 정리

👉 “DAMA는 고용주 → 승인 → 비자 → 근무 → PR 순서이며, 핵심은 스폰서 확보”

앞으로 이 비자를 위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01 Apr 2026 17:4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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