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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Re:Re:ACS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서류는 PDF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서류를 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들어 ENS DE 비자를 위해서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x y z 입니다 라고요. 

편하신 시간에 카톡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그때 비용 이야기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0 Jun 2026 10:30: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NIV(858) 비자 신청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글로벌 인재 비자(Subclass 858, 현 National Innovation Visa - NIV) 심사에서 "과거엔 인재였으나 현재는 명성이 단절되어 글로벌 인재가 아니다(Not Currently Prominent)"라는 사유로 거절(Refusal)되거나 재판소(AAT/ART)까지 올라간 실제 판례 및 케이스들이 다소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는 국가대표 short track skate 선수로서 세계대회에서 다수 금은동메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 수준의 선수가 아님에 NIV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거에는 그냥 선수였을 뿐 국제적 대회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다가 현재는 코치로서 후배양성을 하고 그 선수들이 최근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면 이 분은 셰계적인 수준의 코치로 인정이 되어 NIV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아무리 좋은 경력도 다년간의 gap이 있고 현재는 business person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NIV 비자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관련 이민법 제858.212조에 명시된 "Still Prominent(여전히 해당 분야에서 탁월하고 명성이 자자해야 함)"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케이스 1. "과거의 화려한 수상경력, 그러나 최근 7년간 평범한 자영업" (질문자와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되었어요)
신청인 프로필: 과거 국제 미용/예술 대회에서 다수 수상하고, 대학 강의 및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마스터급 전문가.

활동 요약: 2010년대 중반까지 화려한 대외 활동을 펼쳤으나,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본인 소유의 대형 뷰티 살롱을 개업하여 약 7~8년간 매장 경영 및 로컬 직원 교육에만 집중함.

이민성 거절 사유:
심사관은 과거의 특허나 수상 이력은 인정했으나, "최근 5~7년 동안 국제적인 저널 기고, 세계적인 컨퍼런스 초청, 혹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기술 혁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을 '현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성공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자(Business Owner)'로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케이스 2. "특허는 있으나, 상용화나 후속 연구가 없는 경우"
신청인 프로필: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한 개발자.

활동 요약: 과거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비자를 신청함.

이민성 거절 사유:
호주 재판소(AAT) 판결까지 갔으나 패소한 사례입니다. 재판소는 "특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특허가 현재 글로벌 산업 전반에 어떤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허 등록 이후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 타 기업과의 대규모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혹은 최근의 개발 자문 활동이 중단되어 "현재 시점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이 유지되었습니다.

케이스 3. "국내(한국) 명성은 높으나, 국제적(International)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
신청인 프로필: 한국 내 유명 지상파 방송 출연, 대형 협회 간부, 국내 유명 대학 초빙 교수 이력을 가진 뷰티/예술 분야 전문가.

활동 요약: 국내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저명인사였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함.

이민성 거절 사유:
858 비자의 필수 조건은 'International Reputation(국제적 명성)'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업적과 활동이 한국(Domestic) 시장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해외 전시회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해외 미디어 노출 등 '국가 국경을 넘어선 탁월함'을 증명할 최근 서류가 부족하여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이력은 케이스 1, 2와 매우 흡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성 심사관이 서류를 봤을 때 "2015년~2024년(네일샵 운영) 동안 인재로서의 성장이 멈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거절 레터가 발행될 가는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지난 공백기를 '임상 및 시장 검증 기간'이었으며 "2015년부터 24년까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샵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한 미용기기 특허와 디자인을 현장에 적용하여 10년간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현장 연구 기간(Field Research &amp; Validation)'이었다" 그리고 
호주 미용기기회사 자문 계약을 '현재성'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10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임상 데이터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호주 미용기기 제조사와 손잡고 차세대 기기 개발 자문(Advisory)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과거의 영광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 호주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시 글로벌 무대로 복귀한 것임을 증명한다는 가정하에 보다 나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자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여주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련없이) 호주 NIV 비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최선이 될 수 있겠다고 조언드립니다. 

PS 호주에서 추천서는 아주 저명한 분이어야 함을 또한 잊지 마세요. 예를들어 호주 내에서 미용/에스테틱 기기를 직접 설계·제조하거나, 글로벌 브랜드를 호주 전역에 유통하며 자체 R&amp;D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연구소장(Head of R&amp;D), 또는 설립자(Founder) 또는 호주 뷰티 및 에스테틱 산업을 대변하는 국가 공인 협회(예: APAN - Aesthetics Practitioners Advisory Network 또는 ABIA - Australian Beauty Industry Awards 등)의 이사(Director), 회장(President), 또는 심사위원장 같은 수준의 추천인이 질문자의 NIV 비자를 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분이어야 비자 그란트되는데있어서 한 면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0:3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NIV(858) 비자 신청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 약 25년 동안 뷰티 교육자, 뷰티기기 기술개발자, 창업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헤어. 네일 분야에서 기술 개발, 교육, 창업 활동을 해온 뷰티 전문가입니다. 대학 강의, 국제대회 수상, 미용기기 특허 개발, 디자인 특허, 해외 교육 활동(방송 및 국가별 전시회 세미나 진행)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이런 대외 활동보다 네일샾운영에 집중하여 24년까지 네일샾을  운영하였으면 현재는 네일 교육 및 운영을 서포터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착 계획으로는 
뷰티 교육 및 창의적 미용 산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제비누 제조 지도자 과정을 이수 중이며, 호주에서만 가능한 호주의 관광자원과 지역 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수제 비누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러쉬같은..
또한 한국의 뷰티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뷰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현지에서 뷰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대학 및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이력이 예전처럼 다양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보강하여 필요하다면 6개월 후 정도 신청하면 될지.. 
보강 가능한 이력으로는 미용기기 회사 기술 자문이나 유명 헤어살롱 경영 자문 이력증빙서 
그리고 제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거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의 추천인이나 협력업체로 호주 미용기기회사의 개발자문을 앿속한 추천서 호주 살롱에서의 추천서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858 영주권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긍정적인지.. 아니면 해볼만도 한 정도인지... 아니면 힘들 수도 있겠다.. 어느정도 수준인지.. 부탁드려요..]]></description>
			<author><![CDATA[호주가나]]></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09:49: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ACS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사(85학번) 석사(89년)를 computer science를 전공했고 91년 2월 바로 한국에서 한국정보시스템에서 만 5년 호주 시드니에 있는 파날피나 Australia, DHL Australia 그리고 RSLCOM Mobile 에서 만 5년 전체 10년 Analyst Programmer로 일했고.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 이후 특히 ICT 분야로 저와 같이 한국에서 일했던 직장인들이 호주에 정착하는데 있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린 경험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 이후로 직장에서 호주 ICT 분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여 ICT 전공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직장 문화를 좀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가지고 있는 경력 7년이 어떤 비자를 신청하려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술이민은 점수 5점 (즉 경력 3년에 점수 5점은) 매우 critical 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용주스폰서쉽 186 DE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7년 경력중에서 일부 경력인정이 안되더라도요. 
반면 190 / 189 / 491 같은 경우는 5점으로 초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능성 여부 현재 상황에서 조언드리기 난해합니다. 
다만 그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조건 (과거 근무한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런 조건하에서 189 / 190 / 491 또는 482 / 186 DE / TRT 등 위해서 기술심사의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agent &amp; client 의 몫입니다. (특히 agent의 경험이 다수 필요하겠지요) 
합법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서류가 제 눈앞에 있을 때 보다 자세한 advice가 주어질 수 있음에 착안하시고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동안의 경륜으로 consultation 가능합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08 Jun 2026 19:54: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 이민 관련 문의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정리차원에서 조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나이 만 33세안에 비자시청가능성은 희박하니 5점 잃게 됩니다. 
2. 학사 학위 받은 다음 박사과정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대 복역중에서도 적은 급여지만 받고 일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3. ACS / Vetassess 본인의 학업과 경력에 준하여 직업군을 선택해야 하며 통과 가능한 직업군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858 비자를 위해서 졸업후 3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출후 3년이 지나도 초대 받을 경우 괜찮습니다. 
5. 끝으로 학력과 경력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에서 어떤 직업군이 가장 맞는지 알아 두시고 모다 더 자세한 것은 차후 유료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07 Jun 2026 18:12: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법무사님, 491-&gt;191 영주권 신청 기간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조건을 상세히 잘 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91 비자의 경우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란트후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게 될 가는성이 높습니다. 
비록 NoA가 3가지가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이렇게 해 보세요. 
회계근무기간 매년 6개월만 실제 호주에 거주하며 근무를 했고 NoA가 3개를 준비했다고 해서 191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사가 해외에서 근무를 해야 했었다고 한다면 이땐 물론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 해외에 거주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타주로 이동한 것은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TO NoA는 언급된 내용을 근거하면 문제없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 비자신청을 보다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케이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믿을 수 있는 이민법무사와 준비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조건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최종결정해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겠습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07 Jun 2026 16:40: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IT 기술이민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ICT 직업군의 경우 매우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189 같은 경우 순수하게 신청자의 점수로 90점은 최소한 되어야 하고요. 
190 / 491 같은 경우는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주정부스폰서쉽을 받을 자격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65점은 기본 베이스일 뿐이며, 실제 인비테이션을 받는 지원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만 25세~만 32세 364일까지 (30점 - 최대점수)
영어 성적: PTE Academic 79점 이상 또는 IELTS 8.0 이상 (20점)
학력: 학사 또는 석사 학위 (15점)
호주 내 학업: 2년 이상 호주 정규 과정 졸업 (5점)
경력: 호주 현지 경력 1~3년 (5~10점) 및 해외(한국) 경력 3~5년 (5~10점)
싱글(미혼) 점수 또는 기술 있는 배우자: (10점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기술심사+영어점수를 통과해야 10점을 받음)
프로페셔널 이어 (Professional Year): 호주에서 IT 졸업자 대상 1년 연수 과정 (5점)
NAATI CCL: 호주 공인 통번역 자격 시험 (5점)

현실적인 조언
지난 다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는 순수 점수 경쟁(189)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 점수나 자격증으로 점수를 올리는 것 외에 호주 현지 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아 주정부 후원(190/491)의 우선순위 조건을 충족하거나, 취업 비자(TSS 482)를 거쳐 고용주 후원 영주권(186 DE/TRT)으로 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89 비자를 위해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 
482 비자를 통해 임시비자 받으면서 점수를 더 확보하고 
190 / 491 비자를 또는 고용주스폰서쉽 영주비자인 186 DE 또는 482비자에서 2년 근무후 186 TRT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경력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기회가 된다면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ICT 관련 과목인지 그리고 기술심사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03 Jun 2026 19:57: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ENS 186 TRT 관련해서 Bridging Visa B(BVB) 관련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2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주신 글 읽어 보시니 마음고생이 많은 듯 읽혀집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른 RMA 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double check 를 위해서 물어 보시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다른 RMA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대신 아래와 같이 간접적으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제 고객님이였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BVB를 신청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 질문자라고 한다면 (법무사님의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전 신청하길 원하며 신청해 주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비건 서브3 마라토너 
파크런 러버 
위파사나 명상가]]></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27 May 2026 11:46: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안녕하세요. ENS 186 TRT 관련해서 Bridging Visa B(BVB) 관련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9]]></link>
			<description><![CDATA[먼저 긴글 미리 죄송합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NS 186 TRT 신청일: 2025년 9월 17일
* 현재 보유 중인 substantive visa: SID/482
* 현재 substantive visa expiry: 2026년 8월 16일
* BVA는 이미 grant 되었으나, 현재 substantive visa가 살아있어 inactive 상태입니다.
* 한국 출국 예정일: 2026년 8월 16일
* 호주 귀국 예정일: 2026년 8월 30일 전후
* ENS 186 결과는 아직 pending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이해한 구조는:

* inactive 상태여도 이미 BVA를 “hold” 하고 있으므로,
* substantive visa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BVB 신청 및 grant가 가능하고,
* BVB는 initially inactive 상태로 있다가,
* 해외 체류 중 substantive visa가 expiry 되면,
* 그 시점부터 BVB가 active/in effect 되어 호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본 사례들에서는:

* “You can apply for the BVB before your BVA is active.”
* “You only need to hold a BVA, it does not need to be active.”
* “BVB will remain inactive until the current substantive visa ceases.”
* “Your BVB can activate while you are overseas.”

라는 설명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Reddit 사례들 중에는:

* current substantive visa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
* inactive BVA 상태
* 그런데도 BVB가 granted 되었고,
* 이후 substantive visa expiry 후 offshore에서 BVB가 activate되어 재입국했다는 사례들도 여러 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migration agent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Once the BVB is granted, it will remain inactive until your current 482 ceases. Your BVB can activate even while you are overseas.”

그래서 제 최종 질문은:

현재 제 상황처럼

* substantive visa가 아직 expiry 전이고,
* BVA는 granted 되었지만 inactive 상태인 경우,

substantive visa expiry 이전에도 BVB “grant”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비자를 진행 중인 법무사님께서는,

* BVB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 현재 제 BVA가 아직 inactive 상태이고 substantive visa(482/SID)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substantive visa expiry 이전에는 BVB “grant”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BVA가 active 되어야 BVB도 grant 가능하다”
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즉,
“BVA가 active 되어야만 BVB가 grant 된다”
가 실제 규정/실무상 맞는지,
아니면
“BVB는 미리 grant 가능하지만 inactive 상태로 유지된다”
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날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도원]]></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8:50: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98년생이면 아주 좋은 나이대입니다. 
향후 영주비자를 얻고자 한다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은 언뜻보면 Electricial Engineer라고 보여집니다. 
EA 라고 해서 기술심사기관에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189 / 190 / 491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실력을 더 많이 쌓아 IELTS General 기준 4과목 모두 7.0 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보다 10점이 오릅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work permission 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회사가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할 때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고용주가 원치 않으면 취업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job search를 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료상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1. 영어실력 더 쌓기 
2. Job search 해보기 (안되면 안되는 이유 바로 알기) 

WHM 비자 소지하고 있는 동안 try해 보세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8:18: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심사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482 비자에서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영주권으로 갈 수 없을 경우 
plan B 측면에서 기술심사를 받아 두고 여의치 못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두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1. 호주학위 (cookery course)를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경우 그리고 최소한 12개월 work permission 이 허용되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Job Ready Program (JRP)를 통해 기술심사 통과를 해 둘 수 있겠습니다. 이때 JRP는 크게 4단계입니다. provisional, Job Ready Employment (JRE), Job Ready Workplace Assessment (JRWA) 그리고 Job Ready Final Assessment (JRFA) 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JRFA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186 DE 또는 189 / 190 / 491 비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흔히 JRP는 인정이 안된다고 오해를 사며 와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JRP를 마치고 successful skill assessment (after JRFA)를 받았다면 다른 영주비자 신청을 하는데 모두 인정됩니다. 

2. 1번처럼 호주학위 없는 경우에는OSAP라고 하는 기술심사 방법을 통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학위가 cookery 쪽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경력기간이 필요함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최소 3년의 풀타임 경력
 -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최소 5년의 풀타임 경력
 - 공통 조건: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급 풀타임(또는 이에 준하는 파트타임)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언을 정리해 드리고요. 

아무쪼록 생각하고 계획된 것처럼 첫째는 잘 되길 바랍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차후에 대행업무를 부탁하고자 하시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OSAP / JRP 기술심사 professional하게 대행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arkrun lover 
Vegan sub3 marathoner]]></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1:26: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현재 하는 일로 (key words 이용하여) 호주내 job search를 internet 를 통해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호주시민권자 영주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로 취업이 안된다한다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모두 포기할 필요가 있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신 질문은 간단해요. 그러나 답은 간단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다 밟고 나야 앗 안되겠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남편은 미리 job seek를 해 보고 입질(?)이 있구나. 그러면 낚시대를 던져 보자라는 전략으로 가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17 May 2026 20:49: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비자 선택과 경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1. 대학병원이 아닌, **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추후 비자 신청할 때 경력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gt;  간호사 (RN)으로서 (소속이 어디든지 간에) 병원외래에서 일하고 있음에 경력 인정이 될 것입니다. 
2. 경력 인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491기준 85점, 190 기준 70점인데,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gt; 저라면 둘다 EOI 제출하겠습니다.
3. 491이 유리하다면, 어떤 지역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gt; 질문자분과 배우자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면 좋을 듯 합니다. 
4. 만약 저처럼 비자를 신청하는 거라면, 예비남편은 파트너 비자가 아니라 저랑 같은 비자를 발급 받아 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gt; 질문자가 190 비자를 받게 될 때 dependent (예비남편)도 함께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17 May 2026 20:43: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482비자관련 비자진행사항부분에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1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482비자 신청후에 브릿징비자가 발생하여 90일 이후에도 호주 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당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알고싶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 -&gt; 들으신 정보는 정확한 정보 맞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17 May 2026 20:03: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안녕하세요 기술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08]]></link>
			<description><![CDATA[Thank you very much
조언과 함께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된거같습니다

호주에서 뵐 수있을 그날까지 말씀해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규민]]></author>
			<pubDate>Thu, 14 May 2026 10:21: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예비부부유학이민 상담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0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도 감사드립니다만 저랑 업무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유학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비자상담을 해 드리고 기술이민비자 파트너비자 부모비자 등을 대행해 드리는 이민법무사이거든요.
대신 학생비자는 유학원을 통해 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유학원으로부터 학교 등록 서비스도 받으시고요 (다 무료로 해 주실 것입니다) 학교로 부터 commission 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과거의 범죄관련 추방 이력은 끝까지 따라 다닌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1.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이므로 실형을 산 것은 아니나, 호주 이민법은 집행유예 기간도 형량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 위반(** )은 호주 기준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폭력, 마약, 성범죄 등)'가 아닌 행정 및 기술적 규제 위반에 가깝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소명을 하여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2. 호주 비자 신청서에는 "어느 국가에서든 강제 출국(Deportation)이나 추방(Removal)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반듯이 알려야 하고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 *회 이상 **을 문제없이 입출국했다는 점을 소명하시고 
 "과거엔 어떤 실수로 ** 했지만 현재는 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임"을 증명함으로 통과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부연설명으로 호주에 오시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사회에서 악인이 아닌 선인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하지요? 이와 같이 준비하시면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차이는 아무런 문제 안됩니다. genuine relationship 이 중요합니다. 미 대통령 부부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보세요. 진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이라면 나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조언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2 May 2026 13:04: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기술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0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대 젊은이가 질문주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자를 위해서 조언드리오니 잘 숙지해 보세요. 

1. 군 무사히 제대한다.
2. 복학후 잘 졸업한다.
3. 바로 워홀로 온다. (시기는 본인 정한다) 
4. 호주에 와서 일단 (무슨 일이든) 하면서 생활해 본다.
5. 살아 보니 정말 살만하다. 즉 한국보다 이곳이 나에게 이런 점들이 좋구나 (맘에 들지 않는 이런 것 저런 것도 있지만) 호주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이 좋아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때 
6. 단기 2년 TAFE 과정에서 중 (요리, 자동차 정비, 용접, 보석세공인, 냉동공조과정,금속구조물제작) 본인의 취미에 따라 선택하여 학생비자로 졸업 
7. 485 비자소지하고 기술심사 통과 
8. 491 / 190  / 189 비자 신청 (491 비자의 경우 최소 3년간 지방거주 일한후 영주비자 191신청가능) 
9. 이후 본인이 아직도 pilot 원하면 그때 본코스 진행해 보는 것이 20대 초반인 질문자에게 좋다 싶습니다. 

그럼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시간내서 문경 깨달음의 장 또는 전북진안 담마코리아 또는 온라인 행복학교 등 마음근력도 쌓아 두면 호주에서 발생하는 (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화 짜증 등을 대처하는데 있어) 아주 좋아요. 이는 유학이나 비자법관련 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에 이곳에 간단히 코멘트드립니다. 구글 서치하여 하나라도 내것으로 만드는 선택을 할 경우 질문자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All the best!]]></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2 May 2026 07:31: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0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Digital nomad 의 삶을 살고 있는 분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digital nomad를 선호하고 지향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세상에 더 삶을 영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문제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Q1. ETA 리스크 -&gt; 3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또 출국후 3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숙지해야 할 점은 ETA 말그대로 호주에서 관광의 목적입니다. 그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서면 입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추방되지요. 횟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몇회부터 거절된다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Genuine touris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예제 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NsMNCJNqWE (호주방송 boarder security이며 중간 중간 끊기지만 한 여성의 비자 캔슬후 추방당하는 영상임) 


Q2. 학생비자 거절 여부 -&gt; 이또한 Genuine Student 여부에 따라 grant / refuse 됩니다. 미국에서 10년 거주한 사람이 호주와서 General / Academic English Course를 다닌다고 하면 이것 좀 이상할 수 있겠죠?   

Q3. 비자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다른 코스나 비자가 있을까요? -&gt; Genuine student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 information 을 제출해야 하고 그런 경우 refuse됩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를 두세요. 

Subclass 600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gt; genuine tourist로서 관광의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광의 목적이 아닌 체류의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ETA 도 입국시 거절될 수 있고 600도 거절될 수 있고 학생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광의 목적이라면 ETA / 600 도 학생으로서 genuine student (진짜 공부하고 싶은 코스가 호주에 있어서) 라면 학생비자 500도 그란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general info드리오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5:31: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울루루취업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01]]></link>
			<description><![CDATA[G'day! 

여기에 문의해 보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공식 채용 포털을 통해 지원하거나 채용 담당 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채용 홈페이지: Voyages Careers — 현재 지원 가능한 모든 직무(게스트 서비스, 보안, 관리직 등)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 팀 이메일: talent@voyages.com.au — 채용 관련 구체적인 문의나 지원 전 상담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s://www.voyages.com.au/careers/positions-available

자봉을 원한다면 이곳을 참고해 보세요.
https://studynt.nt.gov.au/work-and-careers/volunteering

여기까지 자료 제공해 드리오니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and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Vipassana meditator 
Vegan sub3 marathoner]]></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0:18: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울루루취업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00]]></link>
			<description><![CDATA[저는1956년8월생남자입니다
에어즈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삿뇌학과졸업
보험회사관리직11년
뉴질랜드거주1년
영어학원 운영11년. 영어소통가능
현재학교 야간당직7년
꼭가고싶습니다
자원봉사형태도 무방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찰리]]></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09:35: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