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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Yes or no로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47]]></link>
			<description><![CDATA[타일 경력이 써티 얻고 나서 부타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gt; 이 질문에 답변은 Yes 
SID 로 한국인이 타일러로 지원할때는 써티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gt; 이 질문에 답변도 Yes 그러나 경력은 4년이 필요.]]></description>
			<author><![CDATA[wwww1234]]></author>
			<pubDate>Sat, 03 Oct 2026 19:44: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82 스폰비자건 요청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이 할일]]></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46]]></link>
			<description><![CDATA[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호주 482(Skills in Demand)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단계(스폰서십,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자)로 구분됩니다. 
법인(회사) 서류, 사업주(사장/대표) 서류, 그리고 비자 신청자 서류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스폰서) 및 사장(대표자) 제출 서류
스폰서십 승인(Standard Business Sponsor) 및 노미네이션(Nomination) 단계에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회사/사업장 관련 서류]
•	사업자 등록증 관련:
o	호주 사업자 등록증 (ABN / ACN Certificate)
o	사업체 등록 증명서 (Business Name Registration)
•	재정 및 운영 증빙 서류:
o	최근 1~2년 치 재무제표 (Balance Sheet &amp; Profit and Loss Statement)
o	최근 4분기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o	회사 명의 은행 잔액 증명서 (Bank Statement)
o	사무실/매장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	노정 및 고용 관련 서류 (Nomination 단계): 
o	노동시장 테스트 증빙 (LMT - Labour Market Testing): 최소 2개 이상의 승인된 채용 사이트(SEEK, Indeed 등)에 최소 28일 이상 게재한 구인 광고 증빙 및 결과 보고서 (필요 직종/협정 시)
o	연봉 증빙 (AMSR &amp; CSIT/TSMIT): 해당 직종의 호주 시장 평균 연봉(AMSR) 및 최저 소득 기준(CSIT $79,423 이상)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동종 직원의 급여명세서, 호주 산업별 협약/Award 조건 등)
o	고용 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최소 38시간/주 풀타임 고용, 기본급, 근무 조건, 연금(Superannuation) 등이 명시된 서류
o	직무 설명서 (Position Description): ANZSCO 직무 기준에 부합하는 세부 업무 내용 설명서
[사장/대표자(Key Person) 관련 서류]
•	신분 증명: 사장/대표자의 여권 사본 (Passport Copy)
•	신원 및 법적 윤리 서류:
o	회사 및 대표자의 이민법/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Sponsorship Obligations/Adverse Information Declaration)
o	스폰서십 신청서 내 대표자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 확인서
2. 비자 신청자(Applicant) 제출 서류
비자 신청자(비자 주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개인 서류입니다. 
[신분 및 인적사항]
•	여권 사본: 잔여 기간이 충분한 여권 (컬러 스캔)
•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상세): 영문 번역 및 공인 번역(NAATI 등) 첨부
•	영문 이력서 (CV / Resume): 최근 5~10년 이상의 모든 학력 및 경력 사항, 상세 업무 내용 포함 
[경력 및 자격 증빙]
•	경력 증명서: 최소 1~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이전/현재 직장의 경력증명서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레터헤드 용지)
•	소득 및 세금 증빙: 이전 직장 급여명세서(Pay slip),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은행 급여 이체 내역 등 
•	최종 학위/자격증: 해당 직종 관련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
•	기술평가 결과지 (Skills Assessment): 국적 및 직종에 따라 의무 대상자만 제출 (한국 국적자의 경우 일반적인 기술/기능직(Trades)은 IMMI 18/039 법령에 따라 482 기술평가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특수 직종이거나 CO 재량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
[영어,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	영어 성적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의 IELTS(영역별 5.0 이상) 또는 PTE Academic(영역별 36점 이상) 등
•	신체검사 (Health Check):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완료한 신체검사 결과 (HAP ID 발행 후 검사) 
•	신원 조사 (Police Clearance):
o	한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 제출용, 실효된 형 포함)
o	호주 (호주내 12개월 이상 체류 시): AFP National Police Check 
o	기타 국가: 최근 10년 중 16세 이후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 
•	병적증명서 (군 경력자):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영문 병적증명서 (군 복무 기간 및 군 직무 증빙) 
•	OVHC 해외고용원 건강보험: 호주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482 비자 전용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3. 동반 가족 제출 서류 (배우자/자녀 포함 시)
•	배우자: 여권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체검사, 범죄경력증명서, 영어 성적(선택 또는 면제) 
•	자녀: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신체검사 
💡 서류 준비 주의사항
1.	영문 번역: 한글로 된 모든 서류(기본증명서,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는 반드시 NAATI 공인 번역사 또는 정식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컬러 스캔: 모든 서류는 원본을 고화질 컬러 스캔하여 PDF 파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02 Oct 2026 17:11: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Working holiday Visa - Issues]]></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4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ETA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Yes)"**로 체크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아니요 (No)"로 체크한 것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1. Home Affairs에게 비자 신청 전 ETA신청시 수정 또는 Correction 이 가능한지 -&gt; 불가합니다. 

2. 신청 후 추가 서류 등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무슨 서류 또는 사유서 등 준비가 필요한지 -&gt; PIC 4020 (허위 정보 제공)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수년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에 매우 우려됩니다. 

3. ETA 신청 시 실수로 제출한 답변이 visa application에 큰 문제가 생길지 에 대한걸 여쭤보려고 연락 드렸습니다.-&gt;  과연 이민성에서 실수로 봐 줄 수 있을 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기록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 "아니로"라고 대답을 한 경우 "의도적인 은폐"로 규정할 경우,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PIC 4020)이 적용되어 비자 거절 및 향후 3년~10년간 호주 비자 신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대행비 여부는 원하시면 (유료상담자로 전환하셔서) 신청자의 배경과 난이도를 확정한 후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왜 그리고 No로 답한 이유 등을 포함하여 genuine mistake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30 Sep 2026 11:22: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현상황에서 가능한 영주권 방안 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4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주정부나 지방 정부 지원 비자에서는 기술심사 통과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Tiler로서 일한다면서 질문 주셨습니다. 

Tiler의 경우 반드시 학위 (certificate)그리고 최소 3년 Full-time 경력을 인정 받아야 기술심사 통과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타일러로 지금 영주권 노릴 수 있는게 스폰비자 밖에 닶이 없는 건가요?" 에 대한 답은 Yes 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30 Sep 2026 11:0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OLRS: Overseas Lateral Recruitment Scheme 지원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4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기갑이라는 병과는 수시로 모집하는 병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EOI 작성 전에 호주 육군 해외경력채용 담당 부서(adf.alternateentry@defence.gov.au)에 본인의 15년 기갑 복무 CV를 첨부하여 사전 검토 및 가능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최대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는 고객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함께 준비하길 원하시면 타켓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각종 레이타 망과 최신 정보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및 원격 지원가능하겠습니다. 
호주 밖에서 문의하시니 우선 카톡으로 문자 메세지 주시면 가이드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9 Sep 2026 09:44: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유학 후 이민 루트와 동반비자 가능여부 묻고싶습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3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남자친구분이 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처음 신청할 때 질문자님을 '동반 가족(Dependent Partner)'으로 명시하여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분이 먼저 혼자 학생 비자를 받아 호주에 들어간 뒤, 나중에 질문자님을 동반자로 추가(Subsequent Entrant)하여 불러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게 되오니 학교를 소개받고 학생비자 진행을 부탁하실 유학원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8 Sep 2026 09:28: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워홀 세컨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3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WHM 세컨비자 신청시 필수 준비 서류 목록입니다. 
여권 사본
급여 명세서 (Pay Slips): 지정 지역/업종에서 일한 전체 기간의 페이슬립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페이슬립 상의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호주 은행 계좌 내역   
소득 요약서 / 세금 신고 내역:Income Statement (Single Touch Payroll / MyGov)Payment Summary (Group Certificate) 또는 Tax Return 내역
고용주 확인 서류 (권장):고용주 레터 (Employment Reference / Letter)가 있으면 좋음
Form 1263 (Working Holiday: Employment verification) –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받아 두면 증빙에 유용

***페이슬립의 '개수'로 88일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 및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0원으로 표기된 2개의 페이슬립 기간은 88일 계산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세요. 

Thank you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8 Sep 2026 09:23: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82스폰서 비자관련 질문입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3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482 비자 경력조건에서 5년중에 만 12개월 경력조건 (주당 38시간 Full-time work )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력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설 때 도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ull-Time Equivalent (FTE):
The 12-month requirement is based on full-time work (typically 38 hours per week).
Part-Time or Casual Work: Can be counted on a pro-rata basis. For example, 2 years of part-time work at 19 hours per week equals 1 year of full-time equivalent experience.

자영업한 경우 경력증빙자료들 
Sole Trader / ABN Experience (if applicable): Tax returns (BAS/Tax Assessments), invoices, client contracts, and business bank statements proving active trading and income.

좋은 한가위 명절되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25 Sep 2026 11:01: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워홀비자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3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먼저 문의 감사합니다. 

417 WHM Visa 관련하여 (아시겠지만) 나이는 만 36세 미만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에 내년 4월 26일전에는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호주 비자법에서 신원조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범죄경력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보다는 낮은(?) 수준 입니다. 
다행히(?) 반드시 신원조회 탈락 대상도 아니라는 측면도 있고요.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일정 시간후 VACCU 이라는 Visa Applicant Character Consideration Unit 기관에 전담부서로 넘겨져서 신원조회를 정밀 조회하게 됩니다. 
이 기관에서 심사대상이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오래걸리게 됩니다. (1년 이상)

만약 저한테 의뢰를 하실 경우 유료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글로 작성해서 드릴 수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 아니더라도 최소 2/3곳에 문의하셔서 cross check측면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들은 케이스를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행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22 Sep 2026 13:33: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호주 전기기사 진로고민]]></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3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제가 비자 상담일을 2002년 부터 2월 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 봤습니다. 
A-&gt; B -&gt; C -&gt; D -&gt; 영주권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질문자도 현재 고등학교때는 고민끝에 나한테 맞는 대학 xyz 전공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다 포기하고 새로운 전기분야로 (그것도 호주에 비자 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호주에서는 One Nation Party 가 이민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당인 Labour Party에서 이민법을 약간 변경이 아닌 개혁을 하겠다고 해요. 
기술이민 점수제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4년 / 6년  / 8년 / 10년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 봐요. 
최소 만 4년 또는 6년이 필요한 경력을 쌓아 해 보겠다는 것은 너무 막막한 길입니다. 
전기일이 재미 있고 관심이 있고 의식주생활을 최소한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하면 하세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호주에서 그때도 이민자를 받는다 하면 그때 고려하세요. 
그때 받지 않는다 하면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내가 원해서 했고 지금도 좋아! 
그래서 인연이 되어 호주로 올 기회가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하면 되요. 
그리고 이민자는 호주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 줄 수 있고 
그시점에 한국이 차라리 더 좋아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면 그만이에요. 
호주만이 사람사는 사회가 아님을 이해하시고 너무 고민하면서 삶을 살 것까지 있겠나 싶습니다. 

저도 IT 전공하고 만 10년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 이민법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호주에 이민 올 생각도 없었고 계획한 것도 없었습니다. 
인연이 되었을 뿐이에요. 

뭐든 좋아하는 것 해 봅니다. 
마지막 조언은 뭐가 되었든 영어권에 살려고 한다면 영어는 기본입니다. (미리 미리 영어실력을 쌓는 것은 기본이에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재미로 공부해 봐요) 

찾아 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질문하신 나머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https://hojuemin.com/?s=%EC%A0%84%EA%B8%B0&amp;post_type=post

최근 이민법 변경 관련 링크 
https://hojuemin.com/2026/09/tougher_sanctions_for_visa_overstayers/]]></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1 Sep 2026 05:48: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189, 190 기술이민 TRA 기술심사 여부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기술심사 중에 하나가 OSAP 기술심사입니다. 
본인이 plumber / welder 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선택하여 명확히 업무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아직 경력이 8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경력을 8년 채운 후에 TRA 기술심사를 접수하는게 맞는건지 혹은 지금 접수하고 추후에 늘어나는 경력은 eoi 접수할때 추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gt; 후자에 해당합니다. 
2. 마찬가지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TRA 기술심사할때 학력을 적지않고 졸업이후 eoi 접수할때 학사학위를 추가해 15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gt; 가능합니다. 

3. 학사학위를 야간으로 받아 경력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추후에 이민성에서 인정가능한지 여부 (당연히 근무조건은 전부 채웠습니다) -&gt; 근무시간 주당 38시간을 근무한 경우 문제 없습니다. 야간 학업 인정합니다. 

4. 배관공 TRA 기술심사시 현재 경력 한국철도공사(기계설비,폐수처리배관 및 가스배관시설운용)+ 군경력(배관및기계설비 병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gt; 인정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기술심사기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agent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에서 말하는 plumber로 일하는 job description 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최소 6년 (formal qualification 인정이 안되는 경우)을 인정 받을 때 통과됩니다. 

5. 기술심사시 추천서와 관련 사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국가기간시설 의무상 내부 촬영이 불가하여 사진이 거의 없고 이민으로 인해 상사에게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까다로운 상황이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t;  추천서와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도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 군경력 및 보안관련 업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해 통한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술심사 기관은 그런 조건을 봐줄 수 없음에 명심하세요. 추천서를 받을 수 사유 또는 회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 증거자료는 있지만 회사가 도산되었거나 또는 추천인들이 모두 연락이 안된다거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술심사기관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applicant도 있지만 부정직한 applicant도 꽤나 있다보니 기관에서는 분명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공연히 오해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보안이라서 또는 퇴사를 할 때 불미스럽게 나와 추천서도 받기 어렵고 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싫고 (기관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실제 이런 경우 살다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심사기관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가 자꾸 요청되며 만족시키지 못하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깊이 생각하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8 Sep 2026 12:55: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89, 190 기술이민 TRA 기술심사 여부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 189 190 독립기술이민 배관공or용접공생각중에있습니다. 밑에 질문드린 사항들이 통과가 가능하다면 기술심사를 부탁드리고싶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현재 28세로 19세 한국에서 마이스터고 졸업과 함께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18년부터 한국철도공사(기계설비팀) 취업후 군경력(배관및기계설비 병과) 포함 약 7년 5개월 나오고 202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휴직중입니다. 근무중 한국교통대학교 야간대로 다녔고 내년 2월 한국교통대학교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졸업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 아직 경력이 8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경력을 8년 채운 후에 TRA 기술심사를 접수하는게 맞는건지 혹은 지금 접수하고 추후에 늘어나는 경력은 eoi 접수할때 추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마찬가지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TRA 기술심사할때 학력을 적지않고 졸업이후 eoi 접수할때 학사학위를 추가해 15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학사학위를 야간으로 받아 경력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추후에 이민성에서 인정가능한지 여부 (당연히 근무조건은 전부 채웠습니다)
4. 배관공 TRA 기술심사시 현재 경력 한국철도공사(기계설비,폐수처리배관 및 가스배관시설운용)+ 군경력(배관및기계설비 병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5. 기술심사시 추천서와 관련 사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국가기간시설 의무상 내부 촬영이 불가하여 사진이 거의 없고 이민으로 인해 상사에게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까다로운 상황이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KIM]]></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23:52: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82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ICT 졸업자가 482 비자를 신청한 고객님은 없었습니다. 대신 186 비자를 신청하는 분은 계셨습니다. 

485 비자 잘 승인되어 일단 485 비자를 소지하고 일해 보세요. 
482 비자도 취업이 되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어짜피 취업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482 비자를 기업에서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력자가 아니라면. 그럼으로 485 비자로 취업이 안되면 482비자를 위한 취업도 안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485 비자로 우선 취업하고 경력을 쌓고 190 이 불가하면 마지막 선택은 482 비자로 갈아 타는 것이 좋음을 조언드립니다. 

의사결정에 잘 참고하세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18:37: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파트너비자에서 학생비자가능한가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고 BV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파트너와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러면 28일 현재 소지한 비자가 연장이 될 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데요. 
특히 학생비자는 예전과는 달리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소지를 해야 해요.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유효한 비자'(Substantive Visa)'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관광비자(600, 601, 651)나 졸업생 비자(485)를 가지고 있더라도 호주 국내에서는 학생 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외 (28일 이내 조건): 유효한 비자가 없는 사람(예: 브릿징 비자 상태)이라도, 직전 비자가 학생 비자였거나 재판소(AAT/ART) 승소 통보를 받은 지 28일 이내라면 제한적으로 호주 국내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는 파트너와 헤어지면 이민성에서 주어지는 시간안에 출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하시면 차후에 비자 신청에 좋지 않으니 꼭 명심하시고요.

PS 간혹 이런 경우 어떤 agent는 난민비자를 운운하는데요. 
애초에 허황된 생각이니 조용히 "No thank you" 하시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10:38: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후 관광비자 신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6개월 선택후 구체적인 일정 및 재정증빙자료 그리고 마치고 돌아감을 확실히 준비하면 좋습니다. 

2. 아니오 오히려 그렇게 해야합니다. 3개월 + x 일인데 3개월을 선택하면 오히려 말이 안되겠네요. 

3. 3개월이든 6개월이든 Genuine Temporary Entrant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GTE가 아니면 3개월도 거절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PS 유료상담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agent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목사님께 교회에 가야 하나요 절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3:09: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배우자와 함께 신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9]]></link>
			<description><![CDATA[거두절미하고 일반적인 조언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조치:- 법 개정 이전에 신청서 제출 및 결제까지 끝낸 경우, 승인 시점과 상관없이 접수일 당시 조건(석사 동반자 무제한 근로)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2021년 귀국 이력:- 팬데믹으로 인한 자발적 출국은 불법 체류가 아니므로 유불리가 없으며, GS 진술서에 "법규를 준수한 긍정적 사례"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접수 시점 및 위험도:-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경영/IT → 간호 석사 + 배우자 동반포함)은 경력 불일치 등 비자심사시 엄격할 수 있으니 경영/IT 경력과 간호학의 융합 명분(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등)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를 포함하여 GS (genuine student)로 어떻게 잘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통과여부 결정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12:58: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전기 기술자 자격취득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전형을 위해서 자료 준비는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노력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컨설팅 비용도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비용산정은 자료를 보고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실력이 기본적인 영어라 인터뷰 나 실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영어라는 것이 한국의 50대중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뷰하는데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OSAP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영어실력을 미리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전형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일을 진행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차후에 카톡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영어 테스트 해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업무 관련 질문을 제가 영어로 묻고 질문자가 영어로 답해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요.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85학번 - 현 서브3 마라토너 
비건 &amp; Vipassana Meditator]]></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21 Aug 2026 17:23: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호주 전기 기술직 취업비자 및 영주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에 전기기술자로 기술이민을 하면 좋은 조건에서 취업 및 개인사업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중국 중동 출신들이 호주에 와서 잘 사시는 지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는 호주 기술이민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집중하세요. 

무슨 일을 해야 electrician (general) 쪽으로 차후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가는 https://hojuemin.com/2026/05/how_to_get_pr_as_electrician/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말할 줄알아야 합니다. 
서류 전형 -&gt; 인터뷰 -&gt; 실기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영어로 듣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부족하면 이사람이 이런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이야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야 등 심사관이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 지금 20대중반밖에 안되었으니 꾸준히 만 6년간 일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연락주세요. 물론 중간 점검차 만 3/4년 되었을때 이렇게 무료 상담실에 질문하면 또 그때 조언드릴께요.

원(want)을 냈다면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금 (present 선물이라고도하고) 어제는 부도난수표 내일은 약속어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오늘 잘 사는 지혜로운 20대가되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0 Aug 2026 11:30: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신청 전후 혼인신고 시점 및 배우자 후속 비자 경로 상담 요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Follow up 해 드릴 수 있고요. 
핵심 질문이신 아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혼인신고 시점

학생비자 신청서상의 현재 관계 기재 방법

준비해야 할 관계증빙

예상되는 법적 위험이나 주의점

상담 및 대행 비용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카카오톡 ID: IronmanRMA 
페이스북 ID: IronmanSoon
핸드폰: 0433319974]]></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9 Aug 2026 12:46: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1st WHM Visa가 만기전에 입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1st WHM visa 의 만기일을 알고 출국하여 만기후 입국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때 이미 질문자는 다른 option을 숙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ETA 밖에는 없습니다. 학생비자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공부를 할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다른 비자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세요.

Updated! 

ETA 비자를 받고 입국시 입국제지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대비 29일안에 입국하라는 메일을 꼭 챙겨올 것. 
ETA로 입국을 하고 나면 WHM 비자 받을 수 있음. 
입국 후 ETA소지한 상태에선 절대 근무 불가!
세컨 비자 승인 레터를 이메일로 받기 전까지는 관광비자 신분이므로 절대 일을 시작하시면 안 됨을 반드시 지켜야 함.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8 Aug 2026 11:57: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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