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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491비자 관련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은 잘 하셨는데 호주에서 2024년 11월 부터 무엇을 했다는 직업군 (occupation)이 누락되어 있네요. 

직업군만 따로 알려주시면 가능성 검토에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20 Jul 2026 19:41: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기술이민이 가능할까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6]]></link>
			<description><![CDATA[CDR 준비하여 제출후 평가는 EA에서 합니다. 그전까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전혀 가망이 없는걸까요?" 라고 물어 보신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전혀 = 100% 가망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비용 관련해서는 https://hojuemin.com/guide/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18 Jul 2026 16:42: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이 가능할까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기술이민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주기술이민은 기본적으로 기술심사 통과를 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아래 직업군중에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233513)
Engineering Technologist (233914)
Engineering Manager (133211)
세번째는 통과 가능성 zero%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회사의 top 1/2 level 에 해당하는 수준의 직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개 중에서도 EA 기술심사는 전공과 경력이 일치해야 기술심사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전공과 경력이 불일치합니다. 
유일하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CDR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통과될 지 여부는 신청해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심사기관에서도 알려주진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직업군으로 초대를 받는데 있어 꽤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안정권 점수: 85점 ~ 95점 이 필요한데요. 
이 점수가 안될 경우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술심사 통과 +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희망적인 듯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히 더 생각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전에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난 해봐야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해 봅니다. 

의사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앞자리 02는 2002년을 의미함)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6 Jul 2026 17:3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electrician  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웅님,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려요.

해당 링크는 "비전공자나 고등학생이 호주 전기기술자 (Electrician in General) 영주권을 목표로 할 때, 학위 없이 가장 빠르게 Qualification(학력 조건)을 만드는 최단 루트" 라고 판단하여 국비 지원 전기기능사 과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학위가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능사 자격증이 좋은 학력 대체 수단(Certificate III 매칭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웅님은 이미 폴리텍 전문학사(Formal Training)가 있고, 그보다 높은 등급의 전기기사/산업기사를 모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때 VETASSESS 규정상 이미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가능사를 추가 취득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경력과 영어 준비에 집중하셔 만 4년되는 시점에서 연락주시면 그 때 업무 진행 여부 판단하고 대행을 원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 도 있겠습니다. 

다시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4 Jul 2026 11:07: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Aged care 영주권]]></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6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립니다. 

"aged care는 써티3 또는 1년의 경력이라고 들었습니다" -&gt; 맞습니다. 

https://hojuemin.com/consult/?uid=4059&amp;mod=document&amp;pageid=1 상담 내용도 참고하세요. 

영주비자 받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hojuemin.com/2026/07/aged_care_industry_labour_agreement/ 도 참고하세요. 

찾아도 자료가 없는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2년 후가 되면 case가 나오지 싶네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12 Jul 2026 20:15: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차일드/에이지드 케어 영주권 관련 방향 상담 부탁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5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소 늦은 점 양해드립니다. 

간단히 조언드리오니 최종 의사결정하는데 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Child Care Worker vs Aged and Disabled Carer / Nursing Support Worker / Personal Care Assistant (PCA)- 둘중에 어떤 것이 더 수월할까? 후자가 당연히 더 수월합니다. 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 (ACILA) 를 통해 조건들이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워홀비자로 써티3를 따면, 디플로마 1년과정만 학생비자를 진행해야할텐데 이게 가능한지? 디플로마 1년 과정만 학생비자 진행하면 이후 졸업생 비자는 나오는지?  -&gt; 불가함. 즉 485 비자 신청자격불가!

3.  에이지드 케어 써티3 과정을 진행하고, 노동협약 (LA) 이 가능한 곳은 경력이 필요없이 취업비자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gt; 맞습니다. 학교에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와 aged and diabled care centre와 연계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및 현재 마켓은 어떠한지 등 (아마 사람이 태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긴 함) 

4. 한국에서 간병인이나 사회복지관 경력을 1년채우는게 고용주 스폰비자 지원시 한국 경력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gt; 인정됨! 서두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ACILA 를 통해 영주비자를 받는 과정이 더 수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언드리며 ACILA &amp; DAMA 표 정리한 것 참고하세요 아래링크.
https://hojuemin.com/2026/07/aged_care_industry_labour_agreement/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12 Jul 2026 20:10: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만 18세 고졸 워홀 후 이민]]></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5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2002년 2월에 처음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상담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네요. 

글을 적어 주신 것처럼 아직은 고등학생입니다. 
성년이 되면서 호주로 바로 WHM 417 비자를 받고 올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호주에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면서 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넓고 할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면서 꼭 호주에 올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라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인포센타가 있음 (정부가 운영함) 
https://whic.mofa.go.kr/whic/main/ 를 통해 보다 폭 넓게 정보를 찾겠습니다. (걱정하는 카더라가 아님)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해 언어 문화 정치 등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세요. (영어에 심하게 불편하지 않아도 했지요?) 그러면 information source는 공인된 정부 사이트와 공인된 정부 유투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세요. 굳이 한국어로 카더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지요? 영어라는 언어가 되는데. 만약 이게 안되면 카더라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겠지요. 

뭐니 뭐니 해도 영어 능력 영어 소통 능력이 최우선입니다. 영어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영어의 장벽이 있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감자를 까고 접시를 닦고 해도 영어가 잘 되면 이런 일을 하러 갔다가 졸지에 manager까지 될 길이 있어요. 
한국에서 뭘 배워야 할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 봅니다. 그리고 3개월 짜리 라이센스라도 받고 경험을 해 봐요. 
그것이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밑거름이 됩니다. 
언어는 기본중에 기본임을 강조드립니다. 

영주권 받는 것은 목표로 아예 두지 마세요. 그러기엔 too young 입니다. 
차라리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다양한 나라에 WHM visa를 받아 언어 문화 사회를 두루 설렵해 보는 것이 호주 영주권을 받고 정착(?)해서 사는 것 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일불러 나이들면 다른 나라를 여행합니다. 
젊어서 그런 기회를 합법적으로 일하고 돈을 벌어 자생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그때 아니면 30대 후반때 부터는 꿈만 꾸는 50/60대 많습니다. 가정 / 직장 때문에. 

18세 - 20대까지 10년간은 자유롭게 다양한 국가 WMH 비자 받아 훨훨 날아 다니세요. Why not!?

호주에 정착할 이유가 없다고 호주이민법무사인 신순철은 그렇게 봅니다. 

해 드리고 싶은 말을 많으나 지면상 여기까지입니다.  

PS (술담배하지 않으며 매일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해로운 음식 먹지 않으며 즐거움 보다는 괴로움이 없는 삶을 영위하면 금상첨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Sub 3 marathoner (since Oct 2014) 
Vipassana meditator (since Jan 2014)
Vegan (since May 2020)]]></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06 Jul 2026 10:56: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거절이력있으면..]]></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5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아쉽게도 한달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학생비자 거절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비자 거절 이력이 있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존의 거절 사유가 워홀 비자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 종류만 바꾼다고 해서 쉽게 승인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고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워홀 비자 전환 시 승인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심사 기준의 차이입니다. 
학생비자는 '공부가 목적인 진정한 학생인가(GS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보고요.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재정능력도 워킹할러데이보다 훨씬 높게 봅니다. 당연히 코스관련된 것이 잘 설명이 되어야 하고 미래 계획까지 등. 
그러나  워킹홀리데이는 '휴가와 문화 교류'가 주 목적입니다. 학업 계획서(GS)나 학교 과정 설명 및 선택의 미흡함이라는 거절 사유는 워홀 비자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지요. 만 35세 연장 수혜를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에게 2026년 7월 1일부로 한국 국적자의 워홀 신청 연령이 만 35세로 상향되어, 만 32세인 질문자님은 나이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정당한 자격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호주 이민성은 비자 종류를 바꾸더라도 과거 거절 기록을 모두 연동하여 검토하기때문에 학생비자 거절 사유 중 아래 두 가지는 워홀 심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서류로 보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부족 (가장 중요)위험 요인: 워홀 비자도 *최소* AUD $5,000 (잔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안전)수준의 초기 체류 자금 증명이 필수입니다. 이미 '본인 명의 자금 부족'으로 거절된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확실한 자금(여유 있게 기준치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빌린 경우 본인 명의 계좌에 안정적으로 예치된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의사 부족 (한국 기반 부족)위험 요인: "호주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돌아오려는 것 아닌가?"라는 이민성의 의구심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WHM 비자 소유자도 호주에서 생활을 마치고 즉, '일시적인 체류'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직장 경력, 복직 예정 증명, 가족적 기반, 자산, 혹은 향후 한국에서의 커리어 계획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들과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WHM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학생비자 거절이 없었다면 (특히 그 거절사유가 WHM 비자와 2가지 측면에서 맞물림) 쉽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일반 WHM 비자 신청자와는 조금 다른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자유롭게 (카카오) 연락주시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원드립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02 Jul 2026 07:31: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영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52]]></link>
			<description><![CDATA[이승연님 안녕하세요, 

어떤 점수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질문자의 배경을 다 알지 못했서 Yes / No 드릴 수 없어요. 
대신 링크를 제공해 드리오니 스스로 찾아 보실 수 있겠네요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tools/points-calculator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able 

그리고 electrician 이란 직업군이 요즘에 좋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은 기술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전공 공부없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학을 하고 수년을 살아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영주비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친의 Invitation 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그래서 안되면 때로는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드립니다. 
 
무튼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PS 호주라는 나라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 주고 사는 나라중에 하나일뿐.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RMA since Feb 2002
신순철 
Vipassana meditator since Jan 2014 
Marathoner since Dec 2006
Vegan since May 2020]]></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8 Jun 2026 11:16: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이민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기러기 가족생활을 하시고 계신 듯 해요. 

바로 조언드립니다. 
남편의 대학전공, 경력 그리고 근무지 등 조건은 mechanical engineer로서 좋아 보입니다.
대신 나이 측면에서는 40세 넘으면 기술이민 측면에서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영어성적이 높아야 하는데 최대 20점을 얻기 위해서 IELTS 8.0 x 4를 받아야 합니다. 
45세가 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남편이 확실한 것 아니면 안하실 성격이라면 기술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3층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스를 잘 다지고 일층 짓고 2층 짓은 다음 3층 짓고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지어질 수 있을 지 여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즉 잘 지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민보다는 만약에 회사내에서 호주로 이직 또는 호주에 있는 (어떤) 회사에 이직을 하여 고용주 스폰서쉽을 통한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비자는 남편 같은 분들이 도전하는데 좋아요. 
이직 또는 취업이 되면 간다. 취업이 안되면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향에 잘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되면 아이들과 함께 학생비자 + 가디언 비자로 호주에 오시는 것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아시겠지만 학비는 외국인학생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고요. 

호주로 이직 또는 job offer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at, 27 Jun 2026 15:05: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영주권 관련하여]]></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두분이 최선을 이미 다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파트너의 영어성적을 제출해 줄 수 있다면 제출해주세요. 
아마 이것도 하셨겠다 싶습니다. 
NAATI 시험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시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85점이면 나쁘진 않지만 다 도토리 키 재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5점을 더 확보가능하다면 훨씬 높은 확율을 얻습니다. 

Invitation 소식이 와서 비자 접수하실 수 있길 저도 기원드립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5 Jun 2026 18:39: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 - 한국인 약사들 참고]]></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호주에는 GP라고 해서 일반의가 부족하여 약사들에게 '약사 처방권 확대(Pharmacist Prescribing)' 제도를 만들어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GP를 만나고 진단 진찰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약사들에게 1년 up-skill을 교육을 시켜서 약사에게 처방권을 주면 어떻까 몇개의 주에서 시행중입니다.

호주약사협회, APC로 부터 기술심사통과를 하고 provisional pharmacist license를 받으시고 
일단 190 / 491 비자를 위한 EOI 제출을 해 봅니다. (provisonal license 받고 비자 신청 자격주어짐) 

그래서 190 / 491 비자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1년간 internship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 봅니다.

아니면 EOI 제출하고 나서 호주에 오셔서 WHM 비자소자로 internship job 일을 찾아 보세요. Full-time work permission은 주어지기 때문에. 
위에 조언 드린 것처럼 호주에는 현재 의사포함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인 출신 약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링크를 몇개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qRA-rGcvsI 

https://www.youtube.com/watch?v=NxN2irBkif4

https://www.youtube.com/watch?v=7k91ODCIcs0

https://www.youtube.com/watch?v=wZmgNUMUcAk (해외 약사가 호주에서 약사가 되기 위한 간단한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pR6t2U5-Pcs (APC 약사되기 위한 시험 설명)


호주에서 석사과정을 밟아도 어짜피 1년 internship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 약사 면허와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싼 학비와 2년의 시간을 들여 대학원을 다시 다니지 않고도 호주 약사가 될 수 있는 더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 이미 알고 계신 지식 스트림(Knowledge Stream) 평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짜피 졸업후 internship 과정을 밟는 단계에 오느니 현재 학력과 경력으로 이 단계에 오르는 것이 좋겠지요. 

위에 조언드린 비자관련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타래를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자와 취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PS 407 비자도 물론 좋은 비자입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5 Jun 2026 11:57: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안녕하세요 호주 이민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IT 분야로 영주비자 받는 것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189 비자의 경우 95점이 되어야 도전할만 하지요. 

190 / 491 / 482 / 186 DE / 186 TRT 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기술심사 통과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대행해 드릴 수는 있으니 차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일부 서류가 준비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details 하게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다수의 회사에서 퇴사했던 심지어 회사가 close-up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술심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Satutory declarations 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 고객님의 경우는.

참고하시고 차후에 유료상담이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follow-up 해드리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8:03: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아이는 이미호주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41]]></link>
			<description><![CDATA[호주 시민권은 크게 2가지 
1. Citizenship by descent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자격) 
2. Citizenship by conferral (영주권 받고 최소 만 1년 그리고 호주거주 전체 만 4년이된 자에게 주어지는 방법) 
질문자의 자녀는 1번에 해당. 
한국법에 의하면 1번의 경우 만 22세까지 이중국적 인정함 (제세한 것은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0&amp;PARENT_ID=152 참고) 
그럼으로 호주시민권자가 되고 호주여권을 발급 받더라도 22세전까지는 국적상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호주법상 이중국적 평생유지 가능)
자녀가 아직 호주여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여권에 호주비자를 받아야 함. ETA를 받고 입국을 해도 됨. 물론 Child visa를 신청하고 싶으면 해도 됨. 그러나 의미가 없다는 뜻임.
특히 자녀가 국적상실할까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7:58: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한국 출생 자녀 시민권 신청 관련해 질문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진행 전 앞서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있는데요 

앞서 시민권증서를 받는다면 여권을 출국전에 받을수있는지 결정하고 만약 시간이 없다면 한국여권으로 호주에 일단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도 한국여권으로 eta 받아서 입국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child visa 는 절대 신청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헷갈리는게 이민성 홈페이지 child visa 에 보면 eligibility 에 citizenship by descent 카테고리도 써있어서요 ㅠㅠ 
밑에 may choose 라는 말은 영주권도 신청할수있지만 시민권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child-101#Eligibility

Citizenship by Descent
The child may choose to apply for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instead of a visa to travel to Australia, if:
* the child was born outside Australia
* one of their parents was an Australian citizen at the time of their child’s birth.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아이가 호주 시민권을 받게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ㅠㅠ]]></description>
			<author><![CDATA[소나무]]></author>
			<pubDate>Sat, 20 Jun 2026 09:18: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경력직 군 이민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2026년 9월 재임용 후 '최소 의무복무 2년'을 마치는 시점(2028년 9월 이후)부터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 입대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 필수 조건을 만족하고 신청하는 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경력을 가진 분을 모집해야 하는 것이고요) 

호주군 해외경력직 전군 프로그램(OLRS: Overseas Lateral Recruitment Scheme)의 핵심 지원 자격과 매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경력 기간 (총 5년 이상 요구): 호주 육군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의 전일제(Full-time) 군 경력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년 x개월(조리병 + 부사관)을 복무하셨으므로 이미 이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

2. 복무 상태 및 공백기 (전역 후 3년 이내): 호주군은 현재 현역이거나, 전역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x년 전역 후 x년의 공백이 있었으나, 다행히 올해 2026년 x월에 재임용되시기 때문에 '현역(Current Serving)' 상태로 지원할 수 있어 공백기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3. 계급 및 직책 (중견 간부 수준 요구): 호주 육군은 양성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초임 하사보다는, 부대를 바로 지휘·운영할 수 있는 중견 간부(Mid-career level)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재임용 후 부사관으로서 분대장이나 부소대장 등 실질적인 보병 전술 및 부대 관리 경력을 다시 쌓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4. 영어 성적 (IELTS 6.5): 호주 이민성 기준 'Competent English' 수준인 IELTS 각 영역 6.0 이상(총점 6.5 수준)을 반드시 증명해야 비자 스폰서십이 나옵니다. 계획하신 IELTS 6.5 목표는 아주 좋습니다.

2028년 ~ 2030년에도 해외경력직 군인을 모집할 계획유무?
모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유: 호주 국방부는 늘 갖는 문제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최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게 입대 문호를 개방하는 등 병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OLRS의 유지: 타국 영주권자 입대와 별개로, 한국군처럼 호주와 긴밀한 국방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의 우수한 '기술 및 전투 간부'를 직접 스폰서십(영주권 부여)해서 데려오는 해외경력직 전군(OLRS) 제도는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8~2030년에도 지속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단, 호주군 내에 해당 시점의 보병(Infantry) 부사관 공석(Vacancy)이 있어야 하므로 시기별 쿼터 확인은 차후에 필요하게 됩니다. 

호주군에서 선호하는 군 자격증이나 경력소지 유무
호주군 OLRS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신의 기술이 호주군에 그대로 이식(Directly Transferred)될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하신 자격증과 경력 중 호주군이 매우 매력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점 요소 (선호 자격)
전투부상자처치 / 응급처치구조사 (TCCC / Combat First Aid): 최근 현대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라는 점. 
군에서 취득 예정이신 응급처치구조사 자격과 실무 경험은 보병 부사관으로서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폭발물 처리 (EOD) 및 박격포 활용: 보병 전투 부대에서 화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전문 기술에 대항.
호주 육군 보병 주특기 매칭 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임. 

드론 조종자 1종: 현재 전 세계 군대의 트렌드인 '드론봇 전투체계'와 맞물려, 보병 전술 내 드론 운용 경력은 호주군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현대전 역량입니다.
작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레인저 (수색/특공/유격 전문화 과정): 정예 보병으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과 전술 능력을 증명하므로, 이력서(CV)에서 좋은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음. 

끝으로 지금 재입대하는 것이 호주로 오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닌) 한국에서 군입대를 통해 일과 생활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호주 군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얻는다는 (조금 plan A 또는 plan B 정도)로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 재입대하는 것이 호주 군인으로 가기라면 미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좌절감 등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를 유지하며 영어 공부 꾸준히 하시고 해외경력직 전군 프로그램(OLRS: Overseas Lateral Recruitment Scheme)의 변화를 눈여겨 보고 있다면 어쩌면 좋은 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5:03: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한국 출생 자녀 시민권 신청 관련해 질문드려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입국인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어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민권자 부 + 영주권 모하에 한국에서 24년에 출생하셨다면 
미리 계획하고 시민권신청을 하셨어야 최선의 길이였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차선입니다. 

1.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추가 자료 요청없이 시민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4월 전에 시민권증서를 받는다면 호주대사관에 여권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출국전에 Australian passport를 손에 쥘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그렇지 않으면 AP를 호주에서 신청한다) 
3. AP를 손에 쥐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 끝 
4. AP를 손에 쥐지 못하고 호주에 입국을 해야 할 경우 ETA 비자를 받고 (Korean passport 소지) 호주 입국한다. 
5. (만에 하나 시민권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ETA 3개월 비자 만기 2주전에 600 관광비자 신청한다. (신청하지 말라는 법 없음에 참고) 
6. ETA 소지중 Australian ctizenship approval 이 되면 그 즉시 centrelink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는 benefits 을 즉시 신청한다. 

* Child visa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신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닌 completely wrong way이기에.
 
원하시면 citizenship by descent를 오늘이라도 신청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citzenship by descent 를 as soon as possible로 신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key point 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4:45: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술심사와 과목 매치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같아요. 
이미 이수한 과목들은 Software Engineer 또는 Developer Programmer 등 보다 SW 관련된 과목들이 다수인데 반면 career 개발을 위해 원하는 occupation 이 262113 System administrator 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비자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배운 것과 실제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career development 할 수 있습니다만 
ACS 기술심사를 통해 190 / 491 비자를 목표로 한다면 career development 를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조언드리면) 일은 시스템관리쪽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기술심사는 software engineer / developer programmer로 통과를 원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262113으로 경력을 쌓고 기술심사는 2613 software engineer, programmer 방향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하는건가요?" 라고 여쭤 보시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부탁이에요.
이민성에서는 이런 것을 매우 심각한 false information 제출한 것으로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됨에 해서는 안됩니다. 

남은 비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을 하더라도 가능한 회사에서 100% 개발은 아닐지라도 주당 20시간씩이라도 관련업무를 해야 됩니다. 
관련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개발된 software를 유지보수 (new development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다든지 
Python과 Bash (Linux), PowerShell (Windows), Perl scripting 을 하여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을 (주업무는 System admin 일지라도) 많이 개발하는 기회를 만들어 두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5년간 호주에서 2002년전까지 많은 Unix 환경 Unix 쉘(Bash, sh, ksh 등) 그리고 perl 을 이용하여 제가 담당하던 applications들의 자동화를 (back-end programmer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입사하여 근무를 할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단순히 system admin으로서 모니터링과 대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한다면 (본인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흥미와 학업 능력이 필요는 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multi-skills을 갖길 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A이면서 SE로서 일할 기회가 제공되면 이 또한 좋은 기회로 삼아 보세요. 

아무튼 호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후 IT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제 조언을 잘 상기하시고 꾸준히 일해 보세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호주에 계시니 토요일 7/8시 지역 파크런 (parkrun)에 나가 스트레스도 날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11:14: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Re:ACS 기술심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서류는 PDF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서류를 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들어 ENS DE 비자를 위해서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x y z 입니다 라고요. 

편하신 시간에 카톡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그때 비용 이야기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0 Jun 2026 10:30: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NIV(858) 비자 신청관련]]></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3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글로벌 인재 비자(Subclass 858, 현 National Innovation Visa - NIV) 심사에서 "과거엔 인재였으나 현재는 명성이 단절되어 글로벌 인재가 아니다(Not Currently Prominent)"라는 사유로 거절(Refusal)되거나 재판소(AAT/ART)까지 올라간 실제 판례 및 케이스들이 다소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년전에는 국가대표 short track skate 선수로서 세계대회에서 다수 금은동메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 수준의 선수가 아님에 NIV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거에는 그냥 선수였을 뿐 국제적 대회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다가 현재는 코치로서 후배양성을 하고 그 선수들이 최근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면 이 분은 셰계적인 수준의 코치로 인정이 되어 NIV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아무리 좋은 경력도 다년간의 gap이 있고 현재는 business person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NIV 비자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관련 이민법 제858.212조에 명시된 "Still Prominent(여전히 해당 분야에서 탁월하고 명성이 자자해야 함)"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케이스 1. "과거의 화려한 수상경력, 그러나 최근 7년간 평범한 자영업" (질문자와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되었어요)
신청인 프로필: 과거 국제 미용/예술 대회에서 다수 수상하고, 대학 강의 및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마스터급 전문가.

활동 요약: 2010년대 중반까지 화려한 대외 활동을 펼쳤으나,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본인 소유의 대형 뷰티 살롱을 개업하여 약 7~8년간 매장 경영 및 로컬 직원 교육에만 집중함.

이민성 거절 사유:
심사관은 과거의 특허나 수상 이력은 인정했으나, "최근 5~7년 동안 국제적인 저널 기고, 세계적인 컨퍼런스 초청, 혹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기술 혁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을 '현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성공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자(Business Owner)'로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케이스 2. "특허는 있으나, 상용화나 후속 연구가 없는 경우"
신청인 프로필: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한 개발자.

활동 요약: 과거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비자를 신청함.

이민성 거절 사유:
호주 재판소(AAT) 판결까지 갔으나 패소한 사례입니다. 재판소는 "특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특허가 현재 글로벌 산업 전반에 어떤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허 등록 이후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 타 기업과의 대규모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혹은 최근의 개발 자문 활동이 중단되어 "현재 시점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이 유지되었습니다.

케이스 3. "국내(한국) 명성은 높으나, 국제적(International)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
신청인 프로필: 한국 내 유명 지상파 방송 출연, 대형 협회 간부, 국내 유명 대학 초빙 교수 이력을 가진 뷰티/예술 분야 전문가.

활동 요약: 국내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저명인사였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함.

이민성 거절 사유:
858 비자의 필수 조건은 'International Reputation(국제적 명성)'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업적과 활동이 한국(Domestic) 시장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해외 전시회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해외 미디어 노출 등 '국가 국경을 넘어선 탁월함'을 증명할 최근 서류가 부족하여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이력은 케이스 1, 2와 매우 흡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성 심사관이 서류를 봤을 때 "2015년~2024년(네일샵 운영) 동안 인재로서의 성장이 멈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거절 레터가 발행될 가는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지난 공백기를 '임상 및 시장 검증 기간'이었으며 "2015년부터 24년까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샵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한 미용기기 특허와 디자인을 현장에 적용하여 10년간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현장 연구 기간(Field Research &amp; Validation)'이었다" 그리고 
호주 미용기기회사 자문 계약을 '현재성'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10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임상 데이터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호주 미용기기 제조사와 손잡고 차세대 기기 개발 자문(Advisory)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과거의 영광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 호주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시 글로벌 무대로 복귀한 것임을 증명한다는 가정하에 보다 나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자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여주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련없이) 호주 NIV 비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최선이 될 수 있겠다고 조언드립니다. 

PS 호주에서 추천서는 아주 저명한 분이어야 함을 또한 잊지 마세요. 예를들어 호주 내에서 미용/에스테틱 기기를 직접 설계·제조하거나, 글로벌 브랜드를 호주 전역에 유통하며 자체 R&amp;D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연구소장(Head of R&amp;D), 또는 설립자(Founder) 또는 호주 뷰티 및 에스테틱 산업을 대변하는 국가 공인 협회(예: APAN - Aesthetics Practitioners Advisory Network 또는 ABIA - Australian Beauty Industry Awards 등)의 이사(Director), 회장(President), 또는 심사위원장 같은 수준의 추천인이 질문자의 NIV 비자를 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분이어야 비자 그란트되는데있어서 한 면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0:3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