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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맑은 호주이민닷컴</title>
		<link>https://hojuemin.com</link>
		<description>IT 엔지니어 요리 및 다양한 직업군관련 호주 기술 이민 전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189, 190 기술이민 TRA 기술심사 여부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기술심사 중에 하나가 OSAP 기술심사입니다. 
본인이 plumber / welder 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선택하여 명확히 업무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아직 경력이 8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경력을 8년 채운 후에 TRA 기술심사를 접수하는게 맞는건지 혹은 지금 접수하고 추후에 늘어나는 경력은 eoi 접수할때 추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gt; 후자에 해당합니다. 
2. 마찬가지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TRA 기술심사할때 학력을 적지않고 졸업이후 eoi 접수할때 학사학위를 추가해 15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gt; 가능합니다. 

3. 학사학위를 야간으로 받아 경력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추후에 이민성에서 인정가능한지 여부 (당연히 근무조건은 전부 채웠습니다) -&gt; 근무시간 주당 38시간을 근무한 경우 문제 없습니다. 야간 학업 인정합니다. 

4. 배관공 TRA 기술심사시 현재 경력 한국철도공사(기계설비,폐수처리배관 및 가스배관시설운용)+ 군경력(배관및기계설비 병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gt; 인정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기술심사기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agent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에서 말하는 plumber로 일하는 job description 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최소 6년 (formal qualification 인정이 안되는 경우)을 인정 받을 때 통과됩니다. 

5. 기술심사시 추천서와 관련 사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국가기간시설 의무상 내부 촬영이 불가하여 사진이 거의 없고 이민으로 인해 상사에게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까다로운 상황이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t;  추천서와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도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 군경력 및 보안관련 업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해 통한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술심사 기관은 그런 조건을 봐줄 수 없음에 명심하세요. 추천서를 받을 수 사유 또는 회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 증거자료는 있지만 회사가 도산되었거나 또는 추천인들이 모두 연락이 안된다거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술심사기관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applicant도 있지만 부정직한 applicant도 꽤나 있다보니 기관에서는 분명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공연히 오해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보안이라서 또는 퇴사를 할 때 불미스럽게 나와 추천서도 받기 어렵고 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싫고 (기관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실제 이런 경우 살다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심사기관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가 자꾸 요청되며 만족시키지 못하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깊이 생각하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8 Sep 2026 12:55: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89, 190 기술이민 TRA 기술심사 여부 질문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 189 190 독립기술이민 배관공or용접공생각중에있습니다. 밑에 질문드린 사항들이 통과가 가능하다면 기술심사를 부탁드리고싶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현재 28세로 19세 한국에서 마이스터고 졸업과 함께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18년부터 한국철도공사(기계설비팀) 취업후 군경력(배관및기계설비 병과) 포함 약 7년 5개월 나오고 202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휴직중입니다. 근무중 한국교통대학교 야간대로 다녔고 내년 2월 한국교통대학교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졸업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1. 아직 경력이 8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경력을 8년 채운 후에 TRA 기술심사를 접수하는게 맞는건지 혹은 지금 접수하고 추후에 늘어나는 경력은 eoi 접수할때 추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마찬가지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TRA 기술심사할때 학력을 적지않고 졸업이후 eoi 접수할때 학사학위를 추가해 15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학사학위를 야간으로 받아 경력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추후에 이민성에서 인정가능한지 여부 (당연히 근무조건은 전부 채웠습니다)
4. 배관공 TRA 기술심사시 현재 경력 한국철도공사(기계설비,폐수처리배관 및 가스배관시설운용)+ 군경력(배관및기계설비 병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5. 기술심사시 추천서와 관련 사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국가기간시설 의무상 내부 촬영이 불가하여 사진이 거의 없고 이민으로 인해 상사에게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까다로운 상황이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KIM]]></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23:52: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482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ICT 졸업자가 482 비자를 신청한 고객님은 없었습니다. 대신 186 비자를 신청하는 분은 계셨습니다. 

485 비자 잘 승인되어 일단 485 비자를 소지하고 일해 보세요. 
482 비자도 취업이 되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어짜피 취업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482 비자를 기업에서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력자가 아니라면. 그럼으로 485 비자로 취업이 안되면 482비자를 위한 취업도 안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485 비자로 우선 취업하고 경력을 쌓고 190 이 불가하면 마지막 선택은 482 비자로 갈아 타는 것이 좋음을 조언드립니다. 

의사결정에 잘 참고하세요.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18:37: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파트너비자에서 학생비자가능한가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고 BV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파트너와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러면 28일 현재 소지한 비자가 연장이 될 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데요. 
특히 학생비자는 예전과는 달리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소지를 해야 해요.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유효한 비자'(Substantive Visa)'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관광비자(600, 601, 651)나 졸업생 비자(485)를 가지고 있더라도 호주 국내에서는 학생 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외 (28일 이내 조건): 유효한 비자가 없는 사람(예: 브릿징 비자 상태)이라도, 직전 비자가 학생 비자였거나 재판소(AAT/ART) 승소 통보를 받은 지 28일 이내라면 제한적으로 호주 국내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는 파트너와 헤어지면 이민성에서 주어지는 시간안에 출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하시면 차후에 비자 신청에 좋지 않으니 꼭 명심하시고요.

PS 간혹 이런 경우 어떤 agent는 난민비자를 운운하는데요. 
애초에 허황된 생각이니 조용히 "No thank you" 하시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10:38: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후 관광비자 신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2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6개월 선택후 구체적인 일정 및 재정증빙자료 그리고 마치고 돌아감을 확실히 준비하면 좋습니다. 

2. 아니오 오히려 그렇게 해야합니다. 3개월 + x 일인데 3개월을 선택하면 오히려 말이 안되겠네요. 

3. 3개월이든 6개월이든 Genuine Temporary Entrant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GTE가 아니면 3개월도 거절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e 

PS 유료상담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agent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목사님께 교회에 가야 하나요 절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3:09: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배우자와 함께 신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9]]></link>
			<description><![CDATA[거두절미하고 일반적인 조언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조치:- 법 개정 이전에 신청서 제출 및 결제까지 끝낸 경우, 승인 시점과 상관없이 접수일 당시 조건(석사 동반자 무제한 근로)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2021년 귀국 이력:- 팬데믹으로 인한 자발적 출국은 불법 체류가 아니므로 유불리가 없으며, GS 진술서에 "법규를 준수한 긍정적 사례"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접수 시점 및 위험도:-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경영/IT → 간호 석사 + 배우자 동반포함)은 경력 불일치 등 비자심사시 엄격할 수 있으니 경영/IT 경력과 간호학의 융합 명분(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등)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를 포함하여 GS (genuine student)로 어떻게 잘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통과여부 결정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12:58: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전기 기술자 자격취득문의]]></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전형을 위해서 자료 준비는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노력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컨설팅 비용도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비용산정은 자료를 보고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실력이 기본적인 영어라 인터뷰 나 실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영어라는 것이 한국의 50대중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뷰하는데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OSAP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영어실력을 미리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전형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일을 진행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차후에 카톡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영어 테스트 해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업무 관련 질문을 제가 영어로 묻고 질문자가 영어로 답해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요.

Thank you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85학번 - 현 서브3 마라토너 
비건 &amp; Vipassana Meditator]]></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21 Aug 2026 17:23: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호주 전기 기술직 취업비자 및 영주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호주에 전기기술자로 기술이민을 하면 좋은 조건에서 취업 및 개인사업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중국 중동 출신들이 호주에 와서 잘 사시는 지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는 호주 기술이민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집중하세요. 

무슨 일을 해야 electrician (general) 쪽으로 차후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가는 https://hojuemin.com/2026/05/how_to_get_pr_as_electrician/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말할 줄알아야 합니다. 
서류 전형 -&gt; 인터뷰 -&gt; 실기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영어로 듣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부족하면 이사람이 이런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이야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야 등 심사관이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 지금 20대중반밖에 안되었으니 꾸준히 만 6년간 일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연락주세요. 물론 중간 점검차 만 3/4년 되었을때 이렇게 무료 상담실에 질문하면 또 그때 조언드릴께요.

원(want)을 냈다면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금 (present 선물이라고도하고) 어제는 부도난수표 내일은 약속어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오늘 잘 사는 지혜로운 20대가되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20 Aug 2026 11:30: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학생비자 신청 전후 혼인신고 시점 및 배우자 후속 비자 경로 상담 요청]]]></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Follow up 해 드릴 수 있고요. 
핵심 질문이신 아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혼인신고 시점

학생비자 신청서상의 현재 관계 기재 방법

준비해야 할 관계증빙

예상되는 법적 위험이나 주의점

상담 및 대행 비용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카카오톡 ID: IronmanRMA 
페이스북 ID: IronmanSoon
핸드폰: 0433319974]]></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Wed, 19 Aug 2026 12:46: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1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1st WHM Visa가 만기전에 입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1st WHM visa 의 만기일을 알고 출국하여 만기후 입국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때 이미 질문자는 다른 option을 숙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ETA 밖에는 없습니다. 학생비자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공부를 할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다른 비자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세요.

Updated! 

ETA 비자를 받고 입국시 입국제지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대비 29일안에 입국하라는 메일을 꼭 챙겨올 것. 
ETA로 입국을 하고 나면 WHM 비자 받을 수 있음. 
입국 후 ETA소지한 상태에선 절대 근무 불가!
세컨 비자 승인 레터를 이메일로 받기 전까지는 관광비자 신분이므로 절대 일을 시작하시면 안 됨을 반드시 지켜야 함.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8 Aug 2026 11:57: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네~ 저도 감사합니다 ^__^]]></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08]]></link>
			<description><![CDATA[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더 명확해진것 같습니다. 

평안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Adonis]]></author>
			<pubDate>Mon, 17 Aug 2026 16:5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워홀러 (WHM maker)분들 꼭 읽어 보세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0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지나 간 일 너무 걱정마세요. 
이미 지난 일이니 걱정한다고 Yes 에 tick 안한 것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만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를 가능한 빨리 발급 요청하여 범죄기록이 없음을 이민성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Form 1023과 소명글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가능한 현재 소지한 2nd WHM비자에 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st WHM 는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만 1st WHM비자에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인식함) 2nd WHM는 알았지만 두려워서 알고도 tick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이민성은 비자 신청자 정보의 일관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증하며, 특히 비자 신청서의 'True and Correct' 선언 항목 및 이민법 Section 101/104(허위 정보 및 정보 변경 의무), 그리고 비자 거절 사유가 되는 PIC 4020(허위 서류/정보 제출에 관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를 은폐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식 절차를 통해 수정(Correction)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WHM 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실수하나 (특히 거짓정보제출) 한 것이 나중에 비자 거절 또는 승인후 취소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시길 조언드립니다. 

현재 WHM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소지하시고 계신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상담인지 모릅니다. (PS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시면 비자 관련 아무런 문제 없게 됩니다. 모르면 Yes / No 대충하지 않습니다. )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7 Aug 2026 10:54: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Subclass 500 Student De Facto 비자 관련 고견 여쭙습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0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de facto관계로 genuine relationship을 보여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1년이상 동거하면서 생활하면 절대로 동거 아님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genuine relationship이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는 넘쳐 납니다. 
옛날처럼 SNS 가 없었던 시절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만나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들도 많을 것이 
함께 카페 식당 모임 여행 취미생활 우편물 쿠팡물류 등 증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Genuine relationship을 유지했다면. 

박람회장에서 agent들의 말이 분분할 수 밖에 없어요. 
상담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답변이 아닌 답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 하면 괜찮은 이유가 
안괜찮다 하면 안쾐찬은 이유가 있음이에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분분한 의견에 하나 더 추가하는 꼴입니다. 

전에 상담을 받아 본에서 다시 2/3곳 추려서 정확히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interactive 하게 오고가야 본인의 불안감해소 및 
이케스는 상담의 질이 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7 Aug 2026 10:32: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30대 후반에 Aged Care 스폰서쉽 비자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0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간호조무사로 13년 경력은 좋은 경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번호에 답변 간단히 드리오니 좋은 결과있었으면 합니다. 

1. 한국 업무 경력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aged care분야로 인정될 지 여부는 resume 준비하여 job search 해 보세요.  

2. Labour agreement 말고 일반적인 nursing home을 알아 보세요. 회사에서 질문자의 Resume &amp; 경력을 받아 보고 영어가 어느정도 인터뷰 등 일을 시키는데 있어 하는데 무리없다고 회사에서 판단을 하면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482 비자를 위한 절차를 그쪽에서 먼저 밟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seek.com.au 나 기타 호주 job search를 통해 알아 보세요.  전혀 입질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plan B 를 해야 되겠지요.

3. 일단 현재 조건으로 482 고용주스폰서쉽 비자에 중점을 두시고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후에나 학생비자를 알아 보시더라도 일단 482 비자에 all in 해 보세요. 

4. 무리없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알 수 없음을 이해하십시오. 그 이유는 학생비자를 위한 genuine student 여부와 그외 학생비자 그란트 조건에 달려 있기때문이지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Fri, 14 Aug 2026 16:39: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스폰서쉽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0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WHM -&gt; 학생비자 -&gt; 482 -&gt; 186 TRT  (영주) 비자도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코스 genuine student 여부 그리고 기간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485 비자는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어쩌면 WHM -&gt; 원하시는 전공을 TAFE에서 공부 2년 마치고 -&gt; 485 -&gt; 491 -&gt; 191 또는 바로 영주비자 190 / 189 또는 2년 졸업후 원하는 직업군 485 -&gt; 482 -&gt; 186 TRT도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되었든 상담을 2/3분께 cross checking 도 하실 겸 받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언드립니다.

Thank you 

PS 현직장에서 경력이 채워지면 482 비자를 받아 고용하겠다는 것은 신청자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물론 임금 착취없이 노동법에 근거 임금 받는 것은 당연해야 하고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1:39: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DAMA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100]]></link>
			<description><![CDATA[상세하고 솔직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우려사항과 관련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PR 직원 및 Cook 포지션의 필요성

현재 매장에는 영주권자(PR)인 Chef 1명이 꾸준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력만을 고용하려는 구조라기보다는, 로컬 PR 셰프가 주방을 담당하고 별도로 조리 실무를 맡을 Cook 포지션이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Chef가 아닌 Cook 직종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482 비자 노미네이션을 위해 진행했던 LMT 자료를 186 DE에도 제출하거나, 필요하다면 LMT를 다시 진행하여 보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186 DE에서 우려되는 genuine need를 설명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매출 및 운영 규모에 대해

현재는 482비자 진행 시 제출했던 2년 전보다 매출과 직원 수가 감소했고, 점심 영업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482 비자로 입국해 실제로 근무하게 되면 저녁 영업을 추가로 시작하고, 그에 따라 매출과 직원 수도 다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노미네이션 서류에 명시하고, 이후 실제로 저녁 영업을 재개하고 매출 및 직원 수가 증가한다면 BAS, 급여자료, 고용자료 등을 통해 그 변화를 증명하여 186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의 축소된 사업 규모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회복·확장되고 있다는 자료가 향후 186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전체적인 가능성에 대해

현재 스폰서 역시 제가 실제로 근무해주기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고, 저 역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482 취득 → 호주 입국 및 실제 근무 → 저녁 영업 재개 → 매출 및 직원 수 증가 → 개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186 DE 추가 자료 제출입니다.
물론 현재 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입국한 이후 사업 규모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완한다면, 현실적으로 186 DE를 시도해볼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 482 비자가 승인되면 온 가족이 함께 호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186 DE 가능성이 너무 낮다면 무리해서 진행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부분들을 실제로 보완했을 때 도전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냉정한 판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준]]></author>
			<pubDate>Wed, 12 Aug 2026 15:27: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DAMA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8]]></link>
			<description><![CDATA[현재 제시된 것에 의하면 DAMA가 유일무이. 

현재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다른 지방에 있는 사업체로 부터 스폰서쉽을 받아 48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여담으로, 
1. 결혼은 했는지 
2. 자녀는 있는지 
3. 싱글인지 
등에 따라 다른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받고 부모비자
싱글이라면 482 비자를 받고 일하면서 호주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파트너비자 등. 

하루 하루 어떤 삶이 되었든 괴로움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All the best!]]></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0:35: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이민 문의 드립니다 !]]></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7]]></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제시해주신 학력, 실무 경력, 사업체 운영 관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통과 가능성과 영주권 확장성이 가장 높은 최적 직종은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희망 직군별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 기관 기준, 경력 부합도, 전략적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희망 직군별 분석 및 비교
1.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ANZSCO 133111) —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심사 기관: VETASSESS (Group A)

요구 조건: 관련 직업군의 학사 이상 학위 +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소 1년 이상의 고련 경력 (주당 20시간 이상 이상, 최근 5년 이내)

적합도 분석:
개인사업자(디자인**) 및 법인사업자(㈜*디자인) 대표로서 수행하신 설계, 견적, 공정관리, 현장 시공, 하도급 업체 관리 및 총괄 운영은 Construction Project Manager의 핵심 직무(Unit Group 1331)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법인 전환 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및 연매출 **억 원 규모의 공사 총괄 이력은 현장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장점:
독립기술이민(189), 주정부후원(190/491), 고용주후원(482/186) 등 거의 모든 비자 트랙에서 수요가 높은 핵심 기술 직종(Core Skills list)에 속함.

학사 학위(학점은행제 실내디자인 학사)가 있어 VETASSESS Group A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2. Interior Designer (ANZSCO 232511) — 차선책입니다
기술심사 기관: VETASSESS (Group B)

요구 조건: 학사 이상 학위 + 관련 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 관련 경력 2~3년 이상)
적합도 분석:

학력(*미*대, 학점은행제 학사, ** 대학원 수료)과 직전 회사 근무 경력(2011~2019)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경력이 너무 오래된 것이 문제라면 큰 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임.
즉, 최근 6년간은 단순 '디자인' 업무를 넘어 시공, 공정, 하도급 및 사업체 관리 중심의 종합 건설 관리업을 수행하셨으므로, 단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신청하기에는 경력의 범주가 너무 넓거나 하위 직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학력 및 초기 경력 증빙이 매우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employee로 고용된 상황이었기 때문) 즉 다시 말씀드려 최근 6년 경력의 경우 자영업 및 대표로 있는 경우 income 관련 증빙하는데 있어 매우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3. Carpenter (ANZSCO 331211) — 제가 판단컨데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심사 기관: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이긴 하지만 관련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한 일이 carpenter가 아닙니다. 
목수라고 한국에서는 그러지요. 목수는 늘 목수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 6년 경력은 더더욱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목수는 매일 하진 않았지만 도구 다를 줄도 알고 목수일도 조금 할 줄은 압니다 라고 한국인들은 말하곤 합니다만 
이 말 자체가 호주에서 기술심사를 하는 곳에서 목수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38시간 내내 목수일을 하는 분이 목수입니다. 


적합도 분석:
법인 사업 항목에 '내장목공'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 지휘를 하셨더라도, TRA 기술심사는 직접 연구를 들고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수행한 기능공(Trade Worker)으로서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 carpenter로서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대표자/현장관리자로서의 이력은 Carpentry 기능공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의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ANZSCO 133111) 로 통과가 되고 
영어성적이 준비가 되면 189 / 190 / 491 점수와 본인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482 / 186 DE 까지 고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심사 Vetassess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및 수입관련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경력인정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심사 잘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발생할 것도 조언 받으시고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시드니 올림픽 2000 선수촌에서.]]></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0:10: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Re:186 DE 비자 상담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6]]></link>
			<description><![CDATA[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데, 186DE를 포기하고, 482비자로 들어가서 4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영주권을 노릴수있나요?
일단 시드니에서 거주하면서 DAMA 지역의 스폰서를 계속 찾으면서, DAMA 비자로 영주권을 노리는 쪽으로 노선을 잡아야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일지 궁금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준]]></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09:56: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186 DE 비자 상담 문의드립니다]]></title>
			<link><![CDATA[https://hojuemin.com/?kboard_content_redirect=409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만 45세 생일 얼마 남지 않아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질문해주신 핵심 내용들에 대해 이민성 심사 기준 및 현실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 현재 사업체 규모 및 재무 상태 기준 186 DE 노미네이션 승인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체의 상태로 186 Direct Entry (DE) 노미네이션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86 DE 스트림은 임시비자(482)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성 심사관이 스폰서 사업체에 요구하는 '사업체의 재정적 건전성(Financial Viability)'과 '포지션의 진실성(Genuine Need)' 기준이 482 비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없음: 이민성은 해외 인력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할 때, 해당 사업체가 호주 현지 고용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인을 우선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Labor Market Testing 등) 엄격히 봅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대표 외에 1~2명의 소수 인원만 남은 상태라면 '해외 인력을 영주권자로 영구 고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 및 사업 축소: 186 DE 노미네이션을 위해서는 스폰서가 신청자에게 최소 2년 이상 Full-time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음을 최신 재무제표(BAS, Profit &amp; Loss Statement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인원이 줄어든 상태라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 미달로 노미네이션이 거절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포지션의 진실성(Genuine Need): 전체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레스토랑에서 풀타임 쿡(Cook)을 영주권 조건으로 스폰서해야 하는 사업적 정당성을 심사관에게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2. 482 진행 중 186 DE 별도/다중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482 노미네이션/비자가 계류(Pending) 중인 상태에서도 동일한 고용주 또는 다른 고용주를 통해 186 DE 노미네이션 및 비자를 별도로 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본인의 선택일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법적으로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 스폰서의 조건 미달 문제 때문에 현 시점에서 186 DE를 강행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고액의 노미네이션/비자 신청 비용만 낭비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

3. 현실적인 대안 및 조언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만 45세 연령은 두달도 남지 않고 그 이후에는 186 DE 비자 신청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현 고용주를 통한 186 DE 추진은 비추천:
사업체 서류를 검토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설명해주신 정황상 186 DE 노미네이션 거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 45세 이전에 비자 접수를 마치더라도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비자도 연쇄 거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82 비자 승인에 집중:
482 비자는 186 DE에 비해 사업체 조건(재정 및 인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해외 접수(Offshore) 상태이므로 482 승인 후 호주에 입국하여 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description>
			<author><![CDATA[RMA]]></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3:05: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juemin.com/?kboard_redirect=1"><![CDATA[온라인비자상담실]]></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