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2002년 2월 부터 (25년째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만43세 IT기업 개발엔지니어 기술이민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6-02-26 09:24
조회
102
안녕하세요.

시드니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하신 경력과 학력 모두 좋아 보입니다.
한가지 걱정은 언어 능력 (또는 언어 성적이) 걸립니다.

그러나 482 / 186 비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영어성적입니다.

곧 45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이민보다는 기술과 경력을 토대로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45세가 넘으면 사실상 호주 기술이민이나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중에서 영주비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482 비자라고 해서 임시비자 4년짜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또한 고용주의 스폰서 (즉 취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임) 를 받아 회사의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되고 비자 신청자는 학력, 경력, 영어성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점수제와 무관한 비자이기에 또한 나이도 45세를 넘어도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보입니다.

단 이비자는 호주내 기업에서 job offer를 줘야 한다는 즉 visa applicant는 선취업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호주내 회사가 질문자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job offer를 줄 것이고 비자를 받도록 sponsorship & nomination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까지 employee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seek.com.au 같은 곳에서 취업을 알아 보시고 그런 회사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google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찾아 보시고 취업 offer를 해 주는 곳이 있다면 비자 문제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때까지 질문자는 비용측면에서 전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곳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No thanks하시면 되고요) 그럼으로 한번 job search 해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기술심사 대행이라든지 및 기타 비자관련 더 궁금하신 점은 차후에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