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2002년 2월 부터 (25년째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143비자 신청시 자녀(영주권자)의 호주내 정착 및 연봉 시점

작성자
RMA
작성일
2026-04-08 10:49
조회
174
안녕하세요.

189 비자 off-shore로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으로 호주 정착을 앞두고 계시다니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벌써 143 기여분 부모 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호주 이민법의 'Settled(정착)' 개념과 'Assurance of Support(AoS, 재정보증)' 요건에 해당됩니다.

Settled (정착)의 의미는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
출국 전 신청은 불가 (호주 입국 후 2년 실거주 필요) 합니다.

Assurance of Support(AoS, 재정보증)의 조건 만족은
소득 증빙에 해당하며 143 비자 신청 시점이 아닌, 처리될 시기인 약 10~15년 뒤 비자 승인 직전에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oS의 경우 내 능력이 안될 경우
즉, 소득이 부족하거나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시며 경력을 쌓으시면 10년 뒤에는 본인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간호사로서 호주에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정착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민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점을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 미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