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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2024년 2월 6일 
No. 제목
246 2nd & 3rd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받을 때 서류조작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245 2019년 11월 16일 부터 189 / 190 / 491 비자 신청하는 방법
244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비자와 해당 (최소) 점수
243 494 비자 신청을 위한 직업군 vs 기술 및 경력 심사 기관 리스트 – 10월 29일 발표
242 [확정발표-Good News] 491 & 494 비자 (기타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 메디케어 Medicare 신청 가능함
241 PTE Academic 시험이 2019년 10월 29일 부터 3년 유효한 것으로 명시됨
240 190 비자에 배우자 또는 새로 태어난 애기추가 가능함
239 [속보] 퍼스 (Perth)와 골드코스트(Gold Coast)가 지방 (Regional)지역에 포함됩니다
238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의 재정증명 관련 학생비자법
237 NSW 오라나 다마프로그램 (Orana DAMA Program)과 이민법무사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