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독립기술이민 및 tss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23-05-26 10:13
조회
114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finding me
2002년 부터 이민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 시드니 거주 신순철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TSS 비자 (482 비자라고도 함) 라는 것은 고용주가 스폰서 해 줘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맞습니다.
고용주는 외노자를 고용할 자격이 되어야 하고
외노자는 외노자로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외노자의 최소 자격조건입니다.
학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대신 관련 분야의 최소 2년 경력을 있어야 합니다.

독립기술이민은 포이트제도로 점수제로 취업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TSS는 http://hojuemin.com/?s=tss&post_type=post 를 통해 참고하시고
기술이민으 포인트시스템은 http://hojuemin.com/2017/07/gsm_points_table/ 에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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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