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신청 자격

작성자
RMA
작성일
2021-06-11 11:53
조회
376
안녕하세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겠죠^^
문의 잘 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좀 심한 예를 들면 남의 여권을 이용하여 ID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을 성폭행을 해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출옥하고 나면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됩니다.
이외에도 워홀러들이 2nd / 3rd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뜻과 유무를 떠나 가짜 정보를 제출하여 (3개월 근무했다는) 발칵이 되면 이 또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및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 승인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는 최소 3년간 호주 입국이 거절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에 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문하신 케이스는 예를들었던 케이스와 성질이 다른 취소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때는 신청하실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신청서에 작성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원하시는 비자 (eg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9 / 190 / ENS 186 등 자격조건이 되면 취소된 것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비자가 그란트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취소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점만 숙지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그럼...

Soonchul Shin
RMA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