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코로나 사태 종료 후, 비자와 이민법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4-01 13:15
조회
1743
안녕하세요.

장문의 글을 주셨네요 ^^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나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 비자법과 관련하여 작금의 인연 (COVID-19)으로 인하여 travel ban 입국금지 및 출국을 못하는 상황 등을 이야기 공유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호주 정부에서 입국을 못해 발생하는 임시비자소지자들 출국을 해야 하는데 출국을 못해 문제가 비자법상 야기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제(?) 할 목적으로 FAQ 와 같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고요.

http://hojuemin.com/2020/03/visa_holders/

COVID-19 이 잠잠해지면 호주경제는 다시 회복 recovery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business가 활성할 것을 대비하여
몇일전 JobKeeper Payments 라는 것도 새롭게 발표했었지요.
호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전례없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PM 과 treasure 가 말합니다.

이처럼 호주는 어떤 인연에 맞게 법을 융통성있게 만들어 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때 호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받아 드릴 것입니다.
기존의 이민법에서 완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공부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질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GTE라는 것을 만들어 진짜 공부를 마치고 돌아 갈 지 여부를 check 하고 그렇겠다 하면 그때 학생비자를 그란트합니다.
이처럼 호주가 Education industry에 수입원으로 의존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비자를 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57 비자에서 482 비자로 넘어 가면서 많은 직업군이 없어지고 강화되고 했습니다.
그 단면에는 호주인이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시켜 있는 인력자원을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AF라는 non-refundable (승인 여부를 떠나) 수천불을 지불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모두 local Australian training 재원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19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호주는 인구가 태부족한 것을 알고 (일본이 호주를 침공하는 사태까지 경험하고 시드니 하버에 잠수함까지 들어 오는 것을 경험한 호주)
호주는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이 상황에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비자 처리 비용은 그 당시 10파운드 영국인에게만 제공합니다.
나머지 전세기 배 / 비행기를 타고 오는 비용 및 취업을 보장까지 하는 이민법을 만듭니다.
이 당시 이민온 사람들을 일명 텐파운드폼스 라고 부릅니다.

최근 사례로 1월달 한 중국인 워홀로가 교통사고로 뇌사상태 외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호주에 와야 하는데 travel ban이 걸려 오지 못하자
연방정부에서 불가항력적이고 자비를 베푸는 차원에서 중국인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장례식을 치룰 수 있도록 관광비자를 허용합니다.
(아마 당시 travel ban on China 내려진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입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case by ca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성에서 다양한 case by case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I don't extactly what it would be though)

그리고 SA 주정부의 경우 많은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als들이 필요하여 경력요구조건을 없했습니다 (491비자 신청자격중) 2020년 3월 27일 12시 부터 적용
그리고 우선 처리를 보장합니다.
( http://hojuemin.com/2020/04/covid-19_health_medical_professionals/ 에 참고자료)

호주의 이민법 변화는 또한 미국, 영국, NZ, 카나다, 아일랜드와 함께 시장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World wide migration industry에서 위의 나라에서 관련 이민법을 풀면 호주도 때로는 풉니다.
그러나 호주는 워낙에 demand가 많은 나라라서 지금까지 (최근 10년동안) 언제나 관련 법이 tough 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적도 강화된 이유가 바로 demand and supply가 깨져서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영어 잘하고 보다 젊고 능력되고 그리고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일을 수년간 하고 난 다음에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명짧은 사람은 이러다가 숨넘어 갈지도 모르죠.

그런 좋은 (?) 예가 일반 부모비자입니다. 처리 대기 시간이 30년이 넘습니다 ^.^
현재 연세가 60이라면 90세는 되어야 처리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contribution 을 하면 contributed parent visa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싫으면 단기 5년짜리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인연에 따라 만듭니다.

여기까지 과거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으니 참고만 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Soonchul Shin
RMA (0208335)
물맑은 호주이민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