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파트너비자 - sponsorship limitations 스폰서쉽제한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9-28 12:45
조회
591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의 파트너 비자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남친이 (영주권/시민권자)이고 과거파트너가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도록 했고 또 그 비자가 그란트되었다면
그 남친은 그 과거파트너가 비자를 신청한 날부터 5년간 다른 파트너를 위해서 파트너비자 스폰서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잘 보시고 5년이 지났다면 피상담자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1 The reg 1.20J sponsorship limitations
In summary:

At most, a person may enter into 2 approved spouse, de facto partner, interdependent partner or prospective spouse (fiancé) sponsorships (reg. 1.20J(1)(a))
Even if regulation 1.20J(1)(a) is met, a person who has sponsored/nominated a person as a spouse, de facto partner, fiancé or interdependent partner cannot have another sponsorship approved under any of these visa categories until at least 5 years after the first visa application was made (reg. 1.20J(1)(b))
Persons who themselves have been sponsored/nominated as a spouse, de facto partner fiancé or interdependent partner cannot sponsor a partner under any of those visa categories until at least 5 years after their own visa application was made (reg. 1.20J(1)(c)).


아래 언급 말은 그 흔히 남자도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하는 말이지 남친은 이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묶는다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별거 기간에 남자친구랑 제가 비자를 묶거나 일년뒤의 저랑 파트너 비자를 묶기 위해 '

거듭 이야기해 드리지만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담자가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즉 남친이 스폰서쉽 자격이 될 경우만)하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문제는 이혼 여부입니다. 저는 결혼 / 이혼 전문가 아닙니다. (family law를 전문으로 하는 분께 여쭤 보셔야 합니다)
비자 문제만 전 다룹니다.

별거기간에 저와 렌트를 하고나 공동계좌를 만들거나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수 있는지요? -> possible
별거 기간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은 안되는 건가요..? -> I don't know. Please ask family law specialist.

참고 조언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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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