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TSS 482 비자 관련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8-13 08:05
조회
594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왜?

생긴지 얼마 안되는 비자이기도 하고요.
과연 기술심사 요청하지 않을려나?
기술심사 필수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요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case officer가 discretion power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경력만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관련 학위가 반드시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할까
저같은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자신의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밤세워서라도 '관련 TSS 법'을 연구하여
아~ 이럴 가능성이 높다.
아~ 저럴 가능성이 높다
판단할 뿐입니다.
솔직하게 상담드리오니 가까운 곳에 양심적인 이민법무사님을 찾아 뵙고
법에 근거하여 (솔직한)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55불입니다.

이상입니다.

ps '제가 궁금한것이 관련직군 학위 없이 제가 가진 경력만으로 이 회사에서 TSS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정말 저도 궁금하지만 현재는 조언드릴 수 없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