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801 비자 - [진행중 에이전트변경요청 이민성에 가능]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8-28 11:22
조회
564
안녕하세요.

이민관련 조언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해서 기존의 agent를 종료하겠다고 통보도 가능하고
또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중도에서 바꿀 경우경우 계약 파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agent는 그럴 경우에도 consulting fee를 지불하라고 겁박(?)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확실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물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중간에 agent로서 그만두도록 withdraw 할 때 내가 너한테 지불해야 할 어떤 금전적인 것이 있는지?
항상 이런 내용을 글로 (in writing)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이메일이 전화보다 좋겠네요.
그리고 https://www.homeaffairs.gov.au/Forms/Documents/956.pdf 를 이용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한명의 recipient (agent가 되었든 친인척이 되었든) 만을 지명할 수 있음을 또한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authorised recipient를 바꾸는 일반적인 조언이니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은 여기에 문의 주세요.

그리고 현재 820비자가 자녀까지 포함하여 grant가 되었다면 아주 잘 되었어요.
long term relationship이 있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시점에서 볼때 아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민법을 샅샅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언제부터 살았다고 주장(?) 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여곡절이 많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아요.
그동안 마음이 상하시고 에이전시 불신임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몇가지 질문하신 점은 제가 이곳에서 답변 드리지 못해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hanmail은 not good email 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메일을 받을 경우 종종 왕래가 안됩니다.
gmail을 하나 더 만들어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Thank you for asking

이민법무사 0208335
Soonchul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