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2018년 7월 기준 기술이민 자가 진단 - [GSM 점수 답변]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8-22 09:02
조회
1176
안녕하세요.

질문과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학력 15점은 (전공 비전공 관련이 없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어 전공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 학위를 통해서 물론 15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2. 배우자 점수는 학력과 경력이 아주 좋아요. 영어 성적인 대신 IELTS 수준으로 이야기드린다면 6.0 x 4 를 받아야 배우자 점수 5점을 받게 되지요.

3. 나이와 본인 IELTS 점수 7.0 x 4는 아시는 것처럼 받을 수 있어요.

4. 그러나 경력점수 과련하여 ACS 기술심사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면서 쌓은 모든 경력은 기술심사에 쏙 들어가서 경려 점수를 얻는데 사용이 못됩니다. 즉 예를들어서 석사과정을 3년전에 졸업을 했고 졸업할 때까지 만약 4년 +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력은 기술심사를 위해서 사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의 경력만 경력 점수로 count 가 되지요. 지금 질문하신 David의 case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력점수는 '*2.5년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석사 졸업 *' 이후만 count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전체 점수 65점이 되면 (스폰서쉽 점수 포함) Victoria 주정부에 스폰서쉽을 얻어 신청하는 190 비자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David 같은 경우가 안타깝게도 경력을 다 못 받게 됨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ACS 기술심사가 이런 식으로 바뀐 이후로 호주에 IT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리하게 되었어요. 국적을 떠나서.

그 대신 아무것도 없는 (경력이나 학력 등)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입장이에요.

꾸준히 일하면서 향후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하면 좋겠고 향후 1년간 호주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면 다른 489 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