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파트너 비자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8-18 20:30
조회
1095
아~~ 461 비자....

그러면 아래 법을 통해서 비자를 받은 것이 됩니다.

461비자 법에 212 조항에
461.212 (2)(a)를 보시면 'other than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이 있습니다.
즉, 이 비자의 신청자는 44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other than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자격있는 NZ시민권자가 아닌' NZ 시민권자의 가족 구성원의 한명이어야 한다.

461.212
(1)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clause (2), (3) or (4).

(2) An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ubclause if the applicant is a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a) a person, other than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who is in Australia as the holder of a Subclass 444 (Special Category) visa; or

(b) a person, other than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who:

(i) is outside Australia; and

(ii) will be accompanying the applicant to Australia; and

(iii) will, on entry, be the holder of a special category visa.

(ii) will be accompanying the applicant to Australia; and

(iii) will, on entry, be the holder of a special category visa.

이게 굉장히 technical 하게 중요한 면이 있는데요.

eligible NZ citizen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인 경우는 가족 스폰서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우자님은 2001년 2월 경부터 호주에 거주하지 않은 NZ citizen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461 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비자 820 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호주인 이민법무사는 잘 처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5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 맞고요. (This visa allows a non-New Zealand family member of a New Zealand citizen to live and work in Australia for up to five years.)

의료 보험 혜택 (medicare) 받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이 비자의 비자 컨디션은
461.6 Conditions
461.611
Either or both of conditions 8303 and 8501 may be imposed.ㄷ
이라고 되어 있고 8501 가 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군요.
아마 사보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없으면 비자 그란트가 안되기 때문.

그리고 5년짜리 워킹비자라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자의 타이틀과 subclass 라고 하여 비자 번호는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Temporary) visa (subclass 461)' 이며
NZ시민권자 가족관계임시비자 (비자 번호 461) 인 것이죠.

남편 및 자녀가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할 수 있고 선택은 비자 홀더에게 있습니다.
This visa allows you to:
work and study in Australia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visa is granted.

Eligibile NZ citizen과 아닌 NZ citizen의 차이가 있어요.
http://hojuemin.com/2018/08/eligible-nz-citizen-vs-nz-citizen/ 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보세요.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에서 이 비자를 물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사실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됩니다.

A member of your family unit can be your:

partner – married or de facto (same or opposite sex)
or
dependent child, up to 23 years of age (there are some exceptions, see below under Eligible child below).

끝으로 배우자 (즉 NZ 시민권자)가 5년이 있다가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해요.
아마도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189-new-zealand-stream에 나와 있는
189 비자이지만 NZ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한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189) (New Zealand) stream' 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자의 조건도 있어요.
그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 둔 것 링크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http://hojuemin.com/2017/07/spc_444_holder_19_02_2016/

2016년 2월 19일 또는 그 이전에 호주에 거주하면서 5년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확인하시고
배우자한테 이게 적용이 된다면 189 NZ stream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영주비자를 받게 되면 그때 820 배우자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수고를 해야겠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GP도 찾아 가지 않기 때문에
medicare card는 장롱에만 있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보험비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지 싶군요.

만약 189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질문자가 주신청이 되어 RSMS / sponsorship 비자가 가능한지 전혀 모릅니다만
그런 비자를 알아 봐야겠습니다만
again full-time work permission 도 있고 5 년 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솔직히 불편한 점은 없죠. 과거 457 비자 / 지금의 TSS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조건이 좋지요.
my thought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