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89비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7-20 08:42
조회
67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및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타지에 있는 회사로부터 해당 직업군으로 formal job offer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http://hojuemin.com/2017/07/%ED%83%80%EC%8A%A4%EB%A7%88%EB%8B%88%EC%95%84-tasmania-%ED%83%80%EC%A7%80-489-%EB%B9%84%EC%9E%90-%EC%A3%BC%EC%A0%95%EB%B6%80%ED%9B%84%EC%9B%90-%EC%8B%A0%EC%B2%AD-%EC%9E%90%EA%B2%A9-2017%EB%85%84/ 의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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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have a formal job offer for a job that is based in Tasmania. Evidence of the job offer need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is could be an employment contract or formal letter providing an offer of employment). (타지에 있는 회사로부터 공식적 취업제안 서류, 계약서 또는 공식적인 취업제안 편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You can meet this requirement if you work 35 hours per week in one full-time job or in two or more part-time jobs. You can include any paid employment, and you will need to be able to provide evidence of your employment claims. (최소 주당 35시간 근무)

The employer offering you employment must have been actively operating their business in Tasmania for the past 12 months. There needs to be a genuine need for your position within the business. This may be satisfied if there is: (회사는 타지에서 지난 12개월간 비즈니스를 활동적으로 한 회사로서 genuine 일자리이어야 함)

an existing, current and genuine need for your position within the business
an ongoing need for your position and the capacity for the business to sustain the nominat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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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489 비자를 위한 nomination을 얻기 위해서 신청 자격중에 *중요한 한가지를 * 만족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조건들 예를들면 기술심사 통과, 전체 점수 (10점 nomination 점수 포함)하여 최소 60점을 만족할 때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점수가 이것 저것 다 포함해도 겨우 45점이라면
formal job offer가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현재는)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 향후 경력/학력/언어능력/배우자점수/호주내유학점수/ 등을 통해 점수를 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어떤 비자가 옵션으로 있을 수 있는가?
어쩌면 지방의 고용주 스폰서쉽 영주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187 비자 또는 고용주 스폰서쉽 임시 비자 457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본인의 신청 대상이 되는지 검토는 물론이고 고용주도 스폰서쉽을 줄 능력이 되는지 이민성으로 부터 또는 Regional certifying body 로부터 허락 (permission)을 신청서 제출후 서면으로 받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gain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쉽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앞으로 발생하는 내 비자의 pathway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호주기술이민전문 = MOMO Migration Service (since Feb 2002)

Soonchul Shin
Ironman 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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