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189 독립기술 이민, 경력 산정에 대해서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7-17 15:34
조회
1099
안녕하세요

거두 절미하고 조언 드립니다.

첫번째로 만 3년 경력중 1년 반이 군대 공병입니다. 건축경력을 관리하는 국가인증 기관에서는 이데 대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는데요, 급여가 없는 경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시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순철이민법무사] 군대에서 관련 분야로 일을 한 경우는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 받습니다. 기존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군대에서 통신병 또는 군대 전산실에서 유지보수 하신 군인출신자 들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개인 사정상 연봉 1100만원으로 일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력 평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457 비자와 같은 호주내 임시비자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그 비자의 조건에 급여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저 급여를 받아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 주당 2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를 하며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는지 입니다. 급여의 높낮이는 이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호주기술이민전문 = MOMO Migration Service (since Feb 2002)

Soonchu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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