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TSS MLTSSL 직업군 영주권

작성자
RMA
작성일
2018-11-07 07:01
조회
699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점은... TSS는 임시비자인데... 3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변 지인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요~
임시비자인데 영주권 스폰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TSS 비자는 임시비자가 맞고 이때도 고용주의 sponsorship & nomination 이 필요하고
영주비자인 RSMS 비자 (sc 187)를 신청할 때도 nomination 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고용주가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nominate시켜줘야 하는 것이지요.

TSS는 TSS용으로
RSMS 영주비자는 영주비자로 각각 다른 nomination 이 필요한 것입니다.

hope it will help you.

Soonchul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