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파트너 비자시 자녀비자 관련

작성자
RMA
작성일
2018-10-23 19:13
조회
713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간단히 조언드립니다.

1. 친부의 동의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법원으로 부터 모에게 주어진다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2. ETA 비자 (관광비자) 상에서는 학교 등록이 불가할 것입니다. 자녀 학교 등록유무 및 혜택유무는 거주할 곳의 학교에 교장선생님께 직접 문의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