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가능한 비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5-02 11:49
조회
857
안녕하세요~

호주이민을 희망하며 비자 문의드립니다.


저와 남편, 6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호주사람과 2013년 결혼해서 현재 멜버른에 거주하고 영주권자이며

이와 관련해서 친인척 후원이되는 489 비자를 생각해보고있습니다.


정보를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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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 만나이 : 31세 / 국내 대학 4년제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졸업 /

중견기업에서 4년 가량 근무 (웹기획총괄(디자인/마케팅) / 개인 쇼핑몰 운영 / 아이엘츠 7.0 목표

대학교 재학시절 디자인 공모전 수상경력이 12개가 있음.

* 남편 / 만나이 : 33세 / 국내 4년제 대학 법학과 졸업 / 대기업에서 송무팀 근무 (법무) 6년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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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공이 STSOL? 직군 '그래픽디자인'에 속하는 축에 맞는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 [신순철이민법무사] 네 Graphic Designer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력과 경력은 Graphic Designer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 determining the objectives and constraints of the design brief by consulting with clients and stakeholders
• undertaking research and analysing functional communication requirements
• formulating design concepts for the subject to be communicated
• preparing sketches, diagrams, illustrations and layouts to communicate design concepts
• negotiating design solutions with clients, management, sales and production staff
• selecting, specifying or recommending functional and aesthetic materials and media for publication, delivery or display
• detailing and documenting the selected design for production
• supervising or carrying out production in the chosen media
• may archive information for future client use

•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실제 근무는 웹총괄기획으로했는데 (마케팅&디자인) 이것에 적합한 직군이 있겠습니까? -> [신순철이민법무사] 위에 드린 Tasks를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해당이 전혀 없으면 이 직업군에 해당이 안된다 보시면 되고요.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총괄이다보니 제가 요구하는 것. 기획하는 것을 디자이너에게 세세하게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디자이너 일을 하지않았다보니 '그래픽디자인'으로 기술 심사 요청시 불리할까 걱정입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Graphic Designer 라고 해서 Design만 하는 것은 아님을 Tasks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조건, 계획, 미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전공과는 어느정도 일치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 [신순철이민법무사] 전공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의견이 어떠신가요? -> [신순철이민법무사] 일단 밑에 어떤 비자 stream을 선택을 하시든 내 업무와 가장 근접한 직업군에 대해서 기술심사 (skill assessment)를 관련 기관 (Graphic Designer의 경우 Vetassess)에 신청을 해서 통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Vetassess는 formal skill assessment 전에 내 직업군이 과연 Graphic Designer로 적합한가 물어 보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그런 service도 제공합니다. 이것 선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자법에 근거하여 어떤 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알아 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489 비자 밖에 없을 듯 하며 suitable skill assessment 가 (만약에 Graphic Designer)로 통과 된다면 489 중에서도 주정부스폰서쉽을 받아야 하는 visa category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친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MLTSSL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에 해당이 안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완전 기술 비자로는 어려울 것 같아. 489로 생각중인데

친동생을 통한 친인척 스폰으로 489가 나을지 지방임시거주 489가 나을지요??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선택의 여지 없이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State or Territory nominated 만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그리고 가능한 비자 진행시, 비용과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비자 진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다음과 general info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은 350-450만원 (consulting fee only)
절차는 크게 나눠서 5단계입니다.
1. 기술심사 신청후 통과
2. 영어성적 확보(개인노력)
3. 주정부스폰서쉽 확보
4. EOI invitation 받고 비자 신청
5. Visa Grant

업무 계약을 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 이후로 가능성이 높다 판단될 경우 고객님이 저랑 업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료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절차 및 가능성 그리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드릴 것입니다. [신순철이민법무사답변끝]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