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57 비자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8-31 13:34
조회
857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Cook 이 STSOL (Short Term Skills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하여 457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2년 거주용으로 신청이 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비자를 현재는 신청할 수 있는 occupation 입니다.

Employer sponsored visa programs (subclasses 457, 186 and 187) 가지고 계신 457 도 그렇지만 186과 187도 고용주가 스폰서해 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Separate legislative instruments outline eligible occupations for the following sponsored visa programs:

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
See: IMMI 17/060: Specification of Occupations—Subclass 457 Visa ((여기 참고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L00848)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Direct Entry Stream
See: IMMI 17/080: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nd Assessing Authorities—Subclass 186 Visa ( (여기 참고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L00851)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Direct Entry Stream
See: IMMI 17/058: Occupations for Subclass 187 visas and IMMI 15/109: Specification of class of persons 2015
(여기 참고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5L01148)

기존의 457 비자를 가진 분들도 또는 새로운 457 비자를 받는 분들도 모두 해당 (ENS / RSMS 비자)이 됩니다.

대신 Cook은 189 / 489 비자는 189, 489, 485 기술이민 카테고리 영주 / 임시비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Cook을 할 때 fast food점 / limited food 카페나 이와 유사한 레스토랑트에서 일한 분들은 신청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또한 2018년 3월 부터는 아래와 같이 RSMS비자를 위해서 MLTSSL 직업군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187 비자도 신청이 불가해질 것 같습니다만 추가적인 직업군이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단 기다려 보고 그 시점에 가 봐야 할 듯 합니다.

From March 2018, the MLTSSL will apply to the RSMS visa, with additional occupations available to support regional employers. More information about the additional occupations will be available closer to the implementation date.

대신 ENS 비자는 그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or the ENS direct entry stream, your occupation must be on the STSOL, or on the MLTSSL used for subclass 186. (Cook으로서 ENS의 Direct Entry 신청은 불가하지만)
For the ENS TRT stream, you must have worked for two years, while holding a subclass 457 visa, in the same occupation with your nominating employer. (대신 457 비자를 가지고 Cook으로 일을 최소 2년간 일을 한 경우는 TRT로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때 현재 기준으로 예상컨데 2018년 3월 부터 / 이후로는 'Cook의 경우 ENS TRT 영주비자 만이 신청가능한 영주비자로 유일무이하다' 고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border.gov.au/WorkinginAustralia/Documents/457-reforms-qanda.pdf

참고하세요.

----------- 아래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이민닷컴에서 업무진행중인 사람의 소개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457비자 Cook으로 시드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457비자로 일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짜가 2018년 3월 7일 입니다. Cook은 STSOL로 분류되어 영주권 신청이 2018년 3월 부터 불가하다고 하는데...

기존 457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법에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 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