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거래하시는 곳 + 또 다른 두명의 이민법무사께 상담을 의뢰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8-04 08:45
조회
746
학교를 다니라는 뜻은 해당 분야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89 비자를 신청할 때 자격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NSW 주나 VIC주 같은 경우 그지역에 산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반면에 타지같은 경우는 자기주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사람 / 공부한 사람 / 친인척이 있는 사람 에게 nomination 신청 자격을 줍니다.
http://hojuemin.com/2017/04/167/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glazier라는 직업군은 기술심사가 TRA에서 진행됩니다.
이쪽으로 기술심사 통과할 수 있을 지 본인의 학력과 경력으로 가능성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심사 통과 하지 못하면 489 비자 신청 자격은 아예 없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그리고 앞으로 3/4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거래하시고 계신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 또 다른 두분의 전문 이민법무사로 부터 상담을 의뢰하시어
마스터 플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스터 플랜을 정확히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the best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