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7-25 14:19
조회
712
안녕하세요?

Agent를 통해서 457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궁금하면 물어보면 agent가 잘 답변을 줄텐데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이런 문제로 따로 알아 봐야 하는지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자의 말씀에 의하면 12월에 WH visa가 만기된다고 했고
4월에 취업비자 (457 비자라고 가정함)를 신청했다면
현재도 그 WH비자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을 한 행위만으로 기존의 비자 (WHV)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취업비자 acknowledgement letter를 잘 읽어 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WHV의 비자가 만기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bridging visa A가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민법무사)는 이런 내용을 모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 질문자의 질문내용의 일부 발췌한 내용 ----------------------------------------------------------------

그런제 제가 8월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일이있어서 알아보는 도중, 어디서는 브릿징비자B로 바꿔야 한다고 하고 제 에이전시에서는 워킹비자가 남아있는 상태라 바꾸지 않고 그냥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의 답변 ----------------------------------------------------------------
현재 WHV가 유효하고 12월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8월에 호주를 떠났다가 8월에 호주에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PS 이 질문자와는 달리 자신의 기존의 비자가 만기된 사람들은 물론 반드시 BVB로 변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agent가 내 서류를 처리하는 agent로 계약하고 업무진행중이라면
그 거래하는 agent를 믿고 신뢰하며 답변을 의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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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