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주당 최소 35시간 이어야 함 for ENS 186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7-15 15:11
조회
405
Whilst in certain circumstances, part time employment is acceptable under TSS programme.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s 5.19(5)(f)(ii) ‘full time’ is, under policy, defined as being at least 35 hours a week. -


TSS (482 임시비자) 하에 파트타임 고용도 인정가능함 그러나 186 ENS 비자를 위한 'Full-tiime' 정의는 주당 최소한 35시간이어야 함.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