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다윈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0-17 15:35
조회
548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NT 에서 NT government 로 부터 nomination 을 받기 위해서는
NT 에 거주를 현재 하고 있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If you are living in the NT
You must also provide:

bank statements for the six month before applying that clearly show your day-to-day spending in the NT as evidence you have been living in the NT, and
payslips for six months from a NT employer - this is not required for applicants who have completed their eligible studies in the NT. (관련분야로 NT에서 6개월간 일을 해야 함)

비자는 190 / 489 (소멸됨) 대신 491 비자가 11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DAMA 프로그램이 available 할 수 있어요.

190 영주비자를 바로 신청하기에 부족하다면
491 임시비자를 고려할 수 있고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면 DAMA (482 Labour agreement)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학생비자 주신청자인 여친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옵션이 더 다양해 질 수 있을 듯 하네요.

또한 방문 상담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플랜 설계등이 가능하신지도 알고싶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시드니에서 일하지만 얼마든지 시드니에 오시면 당연히 가능하고 여유치 못하면 전화 / 이메일 상담 충분히 가능함을 참고하세요.

Thank you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