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소규모 ethnic 일본 레스토랑 tss 스폰서 발급 가능 여부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2-05 15:31
조회
410
제가 드린 글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민법에 근거하여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case officer는 늘 그렇게 바라보고 application refuse하곤 합니다.

지금 첨언한 내용을 다시 그대로 이민성에 제출을 해도 not genuine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부와 일 주당 20시간만 chef / cook으로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owner가 맡겨준다고 할지라도 20시간만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폰서쉽 해주겠다는 것은 일단 owner가 신청하여 nomination 까지 마치고 나면 그때 TSS 비자를 넣는다 할지라도 일단 나는 공부와 일만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호주에서는 일자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저나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민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여 보다 자세하게 조언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