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소규모 ethnic 일본 레스토랑 tss 스폰서 발급 가능 여부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2-05 09:44
조회
537
안녕하세요.

TSS 비자의 법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Position created to secure a migration outcome' -> 무슨 뜻인고 하니 nominated 될 포지션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지션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봅니다.
특히 친인척 또는 사업장의 Owner? 라면 case officer가 더 정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자의 마이클의 글에 의하면 'unlikely' 라고 보여집니다.
genuiness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를 당연히 보고 스폰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finacial 측면을 보게 됩니다.
TSS 비자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genuineness에 full on 하세요.

유료상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Thank you for asking